- 한편에서는 신평로교회 지키기 기도 호소
홍석진목사 담임목사청빙 찬성파 약 100여명은 교회정상화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교단탈퇴를 추진하고 청빙위원장으로서 홍석진 목사 투표무효라는 양심선언을 했던 백영우장로의 교회당출입을 봉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백영우장로의 교회당출입을 막지 않고 있다.
한편 부산노회는 교단탈퇴를 주도한 70여명중 증거가 명백한 30명의 신도들을 우선적으로 제명,면직,출교시킨 상태이다. 현재 홍석진목사는 '자신이 정식적으로 청빙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간섭할 상황도 아니고 무어라고 할 말이 없고, 교회가 속히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홍목사는 '신도들이 결의해서 청빙완료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노회가 무효를 선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일반사회법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노회의 결정이 난만큼 신평로교회에 무리하게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 자신의 위치가 부목사인만큼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라고 했다. 즉 교회 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심사이다.
한편 백영우 당시 담임목사 청빙위원장은 일부 장로들의 홍목사추천에 당회의 만장일치 결의에 찬성하고 홍석진목사를 후보자로서 올려놓는데 동의하여 공동의회투표까지 하게끔 했으나, 후일 홍목사가 3과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1주일 전에 교인총회 소집광고를 주일 낮예배시 주보 광고를 통해 정식적으로 하지 않아 교회법을 위반했으며, 단수후보가 아닌 복수후보를 선정한 점,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이 교단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양심선언을 하고 홍목사청빙이 하자있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도 교단법상 절차의 하자를 들어 2010.6.13일 청빙무효를 선언했다. 부산노회 재판국역시 2010.12.3일 김중식목사의 청빙무효선언은 합법적이다고 선언했다.
이러다 보니 교인들과 노회원들이 갈등하게 된 것이다. 백장로 역시 자신도 홍목사가 3과에 합격한 것을 알고 홍목사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로들이 강력하게 지지하여 그렇게 하자고 했으나 알고보니 잘못된 정보였음이 드러나 청빙무효선언을 하게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홍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백영우장로까지 교회당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고 심지어는 장로시무투표를 위한 임시교인총회소집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실익이 없다. 그 이유는 교단법상으로 임시교인총회(임시공동의회)에서 과반수득표를 실패한 후 노회에 10일이내 소원을 제기하면, 교인총회결의 효력정지효가 발생하기에 시무장로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평로교회를 지키자는 호소문까지 등장해 신도들은 하루 속히 교회의 사태에 대해 안정을 취하고 담임목사청빙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또한 홍목사 한명으로 인해 교단탈퇴까지 고려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단체파워보다 일인의 파워를 존중하는 것으로 장로교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장로교도들이라면 장로교의 치리회시스템인 당회, 노회, 총회의 결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산노회는 교단탈퇴를 주도한 70여명중 증거가 명백한 30명의 신도들을 우선적으로 제명,면직,출교시킨 상태이다. 현재 홍석진목사는 '자신이 정식적으로 청빙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간섭할 상황도 아니고 무어라고 할 말이 없고, 교회가 속히 안정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했다. 홍목사는 '신도들이 결의해서 청빙완료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노회가 무효를 선언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일반사회법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노회의 결정이 난만큼 신평로교회에 무리하게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고 자신의 위치가 부목사인만큼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라고 했다. 즉 교회 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는 심사이다.
한편 백영우 당시 담임목사 청빙위원장은 일부 장로들의 홍목사추천에 당회의 만장일치 결의에 찬성하고 홍석진목사를 후보자로서 올려놓는데 동의하여 공동의회투표까지 하게끔 했으나, 후일 홍목사가 3과에 합격한 사실이 없고, 1주일 전에 교인총회 소집광고를 주일 낮예배시 주보 광고를 통해 정식적으로 하지 않아 교회법을 위반했으며, 단수후보가 아닌 복수후보를 선정한 점,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이 교단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양심선언을 하고 홍목사청빙이 하자있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도 교단법상 절차의 하자를 들어 2010.6.13일 청빙무효를 선언했다. 부산노회 재판국역시 2010.12.3일 김중식목사의 청빙무효선언은 합법적이다고 선언했다.
이러다 보니 교인들과 노회원들이 갈등하게 된 것이다. 백장로 역시 자신도 홍목사가 3과에 합격한 것을 알고 홍목사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로들이 강력하게 지지하여 그렇게 하자고 했으나 알고보니 잘못된 정보였음이 드러나 청빙무효선언을 하게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홍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백영우장로까지 교회당출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고 심지어는 장로시무투표를 위한 임시교인총회소집청원을 법원에 제출하기 까지 했다. 그러나 이는 실익이 없다. 그 이유는 교단법상으로 임시교인총회(임시공동의회)에서 과반수득표를 실패한 후 노회에 10일이내 소원을 제기하면, 교인총회결의 효력정지효가 발생하기에 시무장로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평로교회를 지키자는 호소문까지 등장해 신도들은 하루 속히 교회의 사태에 대해 안정을 취하고 담임목사청빙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또한 홍목사 한명으로 인해 교단탈퇴까지 고려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단체파워보다 일인의 파워를 존중하는 것으로 장로교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장로교도들이라면 장로교의 치리회시스템인 당회, 노회, 총회의 결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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