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에 연루된 목사들 교단법정에 고발 필요
이번 목사들간의 난투극으로 말미암아 소망교회 일부 당회원들은 목사들에 대해서 교단법정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회원의 말에 의하면 이번 사태는 목사들끼리 이루어진 것으로 교회의 질서와 성직자들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우선 김지철목사는 무엇을 위반하였는지 알아보자.
예장 통합교단 헌법 권징편 3조에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다.
성경상의 위반행위
김목사는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위반행위를 했다.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김지철목사는 세상사람들이 하듯, 성서에서의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법을 위반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대표적인 개신교회의 목사로서 사랑하라는 성경의 계명을 위반했다.
마태복음 5:44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있고, 로마서 12:19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 6:27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빌립보서 2:5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는데 부목사의 목에 메인 넥타이를 잡고 당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다.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회의 목사가 김수환추기경이나 성철스님이나 법정스님은 아니더라도 해임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말도 들어보지 않고, 목에 맨 넥타이를 잡아 사살상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것은 기독교와 성경의 계명의 정신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권징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부목사들의 항거행위를 수용하지 않고 원수처럼 미워한 것은 기독교의 사상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행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할 수는 있지만 담임목사라는 권위를 갖고 목에 맨 넥타이를 계속 잡고 늘어져 누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목숨이 끊어졌을지도 모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 행위를 한 것은 성직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
더군다나 김목사가 교회내 경찰을 끌어들여 개신교와 예장통합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망각하여 세상사람들이 행동하듯 똑같이 경찰에 고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성경상의 중대한 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교단법의 위반행위
두번째, 김목사는 권징사유에 2항에 해당하는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를 했다. 정치편 제28조(목사의 청빙)에 의하면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고 했는데 계속 청원을 노회의 결의로 하게끔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고, 또한 이미 연임된 부목사의 보직을 해임하고, 당회에서 연임청원이 되지 않은 부목사를 다시 고용하여 당회의 결정을 위반하였다. 정치편 제5장 24조 3항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벧전5 : 1-3)"라고 규정되어 있고, , 제25조(목사의 직무)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당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기에 정치편 24조와 25조를 위반했다.
이학주목사의 허위사실유포
이학주 목사는 조목사가 뺨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뺨을 때린 것처럼 말하여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 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또한 교회안에서의 일을 청와대까지 갖고가서, 영부인에게 일방적 주장을 하여 영부인을 기만했고, 교회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승화시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부목사로서 책임을 자신이 지어야 하는데 1부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며 다음 예배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에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비밀통로를 가르쳐주어 김지철목사에게 바로 가게 한 것은 부목사로서 위임목사를 잘 보좌하지 못한 것이다. 김지철목사가 보직을 해임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담임목사와 비밀통로가 연결되어있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부목사로서 자신의 불찰이라고 책임회피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또한 만일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교단의 법정이나 내부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청와대까지 갖고가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조부목사의 직무유기
조목사는 제27조 (목사의 칭호) 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목사는 김지철목사를 보좌하고 그가 보직을 해임했어도 위임목사의 말을 따르고 협조해야 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는데 부목사로서 감히 하나님의 종인 위임목사에게 항의하러 간 것은 정치편 제 27조를 위반한 것이다. 권징사유 제 3조 6항에 부목사로서 직무를 유기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최목사는 미국장로교단소속이기 때문에 에장통합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없다.
우선 김지철목사는 무엇을 위반하였는지 알아보자.
예장 통합교단 헌법 권징편 3조에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1.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 2.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다.
성경상의 위반행위
김목사는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위반행위를 했다.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김지철목사는 세상사람들이 하듯, 성서에서의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법을 위반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대표적인 개신교회의 목사로서 사랑하라는 성경의 계명을 위반했다.
마태복음 5:44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되어있고, 로마서 12:19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 6:27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빌립보서 2:5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는데 부목사의 목에 메인 넥타이를 잡고 당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이다.
개신교의 대표적인 교회의 목사가 김수환추기경이나 성철스님이나 법정스님은 아니더라도 해임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말도 들어보지 않고, 목에 맨 넥타이를 잡아 사살상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것은 기독교와 성경의 계명의 정신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상의 계명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권징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부목사들의 항거행위를 수용하지 않고 원수처럼 미워한 것은 기독교의 사상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행위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할 수는 있지만 담임목사라는 권위를 갖고 목에 맨 넥타이를 계속 잡고 늘어져 누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목숨이 끊어졌을지도 모르는 살인미수에 해당한 행위를 한 것은 성직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
더군다나 김목사가 교회내 경찰을 끌어들여 개신교와 예장통합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용서와 사랑이라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망각하여 세상사람들이 행동하듯 똑같이 경찰에 고소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성경상의 중대한 계명을 위반한 것이다.
교단법의 위반행위
두번째, 김목사는 권징사유에 2항에 해당하는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 "를 했다. 정치편 제28조(목사의 청빙)에 의하면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고 했는데 계속 청원을 노회의 결의로 하게끔 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고, 또한 이미 연임된 부목사의 보직을 해임하고, 당회에서 연임청원이 되지 않은 부목사를 다시 고용하여 당회의 결정을 위반하였다. 정치편 제5장 24조 3항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벧전5 : 1-3)"라고 규정되어 있고, , 제25조(목사의 직무)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미 당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기에 정치편 24조와 25조를 위반했다.
이학주목사의 허위사실유포
이학주 목사는 조목사가 뺨을 때리지도 않았는데 뺨을 때린 것처럼 말하여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제 5항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인 또는 직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또한 교회안에서의 일을 청와대까지 갖고가서, 영부인에게 일방적 주장을 하여 영부인을 기만했고, 교회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승화시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특히 부목사로서 책임을 자신이 지어야 하는데 1부예배가 끝나고 식사하며 다음 예배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에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하여 비밀통로를 가르쳐주어 김지철목사에게 바로 가게 한 것은 부목사로서 위임목사를 잘 보좌하지 못한 것이다. 김지철목사가 보직을 해임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담임목사와 비밀통로가 연결되어있을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부목사로서 자신의 불찰이라고 책임회피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또한 만일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교단의 법정이나 내부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청와대까지 갖고가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총회헌법 또는 제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조부목사의 직무유기
조목사는 제27조 (목사의 칭호) 에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목사는 김지철목사를 보좌하고 그가 보직을 해임했어도 위임목사의 말을 따르고 협조해야 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는데 부목사로서 감히 하나님의 종인 위임목사에게 항의하러 간 것은 정치편 제 27조를 위반한 것이다. 권징사유 제 3조 6항에 부목사로서 직무를 유기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최목사는 미국장로교단소속이기 때문에 에장통합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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