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목사의 사모안수, 사례비, 좌파, 부목사의 연임청원 등
월간조선이 '소망교회폭력사태 전말'이라는 제목으로 2003년부터 김지철목사 부임이후 지금까지 소망교회의 문제상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서철인 기자는 소망교회의 폭력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한다. 폭력이 오기까지 그동안 소망교회에서 얽힌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헤쳤다.
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폭행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양측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김지철목사는 전치 4주, 부목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 장신대 주승중 교수가 설교한 것까지 실었다. 여기서 주승중 교수는 소망교회 협동목사로서 다음과 같이 참회기도를 하였다.
"참담하고 애통함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상상할 수 없 수 조차 없는 불의한 일로 담임목사님의 마음과 몸이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목사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의 기쁨과 회복을 앞당기시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말씀을 교회와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했다.
김지철목사는 곽요셉 목사가 추천
이 기사는 소망교회 김지철목사가 온 이후 바람잘 날 없는 소망교회 내부의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김지철목사는 곽요셉 목사가 추천해서 곽선희 목사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말만 듣고 김지철목사를 임명했다고 한다. 당시 곽선희 목사는 소망교회 부목사출신으로서 5년이상 목회를 잘한 사람으로 소망교회 후임으로 임명한다고 줄곧 말해왔다.
당시 기독노조위원장 이길원이 교단헌법에 "인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소망교회 담임목사 지원할 자격이 있는데 놓쳤다며 법원에 김지철목사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서로 공방이 오가는 중에 박래창 장로가 5개월만에 이길원 목사와 소송취하 타협을 한다.
처음부터 불법청빙, 이길원에게 빌미잡혀
이길원은 소망교회 이외에도 온누리 교회 등 약점을 잡고 여러교회를 고발이나 고소를 하여 취하조건으로 타협을 하기도 하였다. 온누리 교회는 심지어 이길원이 시무하는 경인교회를 지성전으로 하여 하용조목사 설교가 스크린으로 나가게 끔 해 그를 달래기도 했다. 그래서 이길원의 스타일을 잘 아는 한 장로는 취하댓가로 금품이 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길원은 교회에 다니면서 약점을 잡거나 노조사무실비사용댓가로 금품을 수수하곤 해왔기 때문이다.
소망교회의 문제는 처음부터 청빙불법
소망교회는 처음부터 약점과 탈법의 불씨를 안고 김지철목사체제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이길원이 지적한대로 김지철목사의 문제는 인선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지 않았다. 당시 헌법위(위원장 문원순목사)는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헌법해석을 내렸다. 모두 헌법위는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를 위한 해석을 내렸다.
곽선희 목사가 유영권목사를 동사목사로 2년동안 하기로 했던 것도 불법이었다. 예장통합교단에는 동사목사제도가없기 때문이다. 당시 동사목사로 있기로 했던 연세대 교수 유영권교수가 1년만 하고 중도에 그만두자, 곽선희 부자는 김지철목사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월간조선은 한 장로는 당회결의 없이 곽목사가 일방적으로 김지철목사를 선택한 것은 불법이었다고 전했다.
사모의 몰래 안수설
월간조선은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제시하면서 약 100억의 돈을 아들교회를 짓는데 유출하여 사실상 변칙세습을 한 곽목사는 신도들의 많은 불신을 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월간조선은 소망교회 갈등의 시작을 사모의 안수문제로 보고 있다.
김지철목사가 소망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조명희 목사가 맡았던 상담을 자신의 사모에게 맡긴 것이다. 또한 김지철목사의 사모가 2004년 안수를 받기 위해 허위로 경찰서 경목으로 시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하면서 그것이 발각이 된 것이다.
필자의 조언, 김지철목사의 무리수와 탈법
필자는 월간조선에서 소망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법적인 조언을 했다. 여기서 필자는 소망교회의 문제는 교회 국회인 당회의 의석수가 적은 김지철목사가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목사는 계속 탈법을 행했다.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이미 당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로 가져갔고,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연임청원을 받은 부목사는 보직을 빼앗고, 연임청원이 거절된 부목사에게는 교구를 배정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목사는 당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회는 대의정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미국장로교단처럼 임기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결국 한번도 당회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김지철목사가 당회를 임의로 운영하려다가 탈법을 하게 되고, 당회결의 상관없이 자신의 심복만 심으려다가 이번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김지철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교단초유로 교단헌법에도 없는 연임청원을 노회가 하도록 했던 것이다. 총회헌법위(주명수 위원장)는 엉터리 해석으로 김지철목사와 강남노회의 탈법을 방조했다. 결국 김지철목사, 강남노회, 총회 헌법위원회가 오늘의 폭력사태에 대해 원인제공을 한 것이다. 헌법위는 "만장일치는 인선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과 "당회가 문제가 있다면 연임청원은 노회가 할 수 있다"고 무리하게 해석을 한 것이다.
좌파설
월간조선은 또한 소망교회의 용공분자설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지철목사가 임명한 부목사가 교회에서 통일 수련회를 갖는다는 명목으로 북한군의 전진하는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고, 나아가 수련회에서 김일성 뺏지와 북한관련 책자를 소개하여 보수적인 교인들의 반발을 사왔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그 목사에 대해 연임청원부결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 장로들은 김지철목사의 이념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며 국정원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김지철목사에 대한 좌파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3년간 몰래 사례비 수령
이외에 월간조선은 김목사의 사례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처음 부임하러 올 때는 연봉이 7,200만원이었는데 당회원들도 몰래 재정장로와 짜고 3년 동안 1억 2천만원 정도를 몰래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지철목사측 장로는 당시 원로목사가 재정장로와 협의해서 사례비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측 장로는 이미 은퇴한 원로목사가 사례비에 관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원로목사의 사례비 타협설을 일축했다.
이처럼 월간조선은 김목사가 소망교회에 오게 된 과정, 부임 이후 김목사 사모의 몰래 안수건, 부목사의 탈법 연임청원건, 부목사의 북한 선전 및 김일성 뺏지 전시 등으로 인한 이념분쟁, 사례비건, 부교역자들의 해임 및 일방적 보직 뺏기 등으로 바람 잘 날 없었다는 것을 전했다. 필자도 인터뷰하면서 소망교회의 건은 곽목사의 탈법적 후임청빙, 김목사의 탈법적 연임청원 및 탈법적 보직 해임과 이를 방조한 노회와 총회의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공중파 방송도 소망교회 사건을 다루기 위해 계속 취재하고 있다.
단순한 폭행으로 몰아갈 수 없어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몰아가서도 안된다. 이미 박래창장로의 말이 허위로 드러났고 이학주목사의 청와대 로비설이 명백했고, 강남경찰서의 범죄사실보고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정의 판단이 있기 까지 일방적으로 부목사들의 폭행으로 몰아가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이러한 사건을 배태한 소망교회의 근원적인 문제와 당회제도의 궁극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단은 궁극적인 제도개선 필요
따라서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에만 있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제도를 없애고, 당회원의 임기를 만들고, 목사에 대해서도 7년 재신임을 하거나 교인들 2/3가 원치 않으면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도 대표자 해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부목사들의 입지는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장로교처럼 임시목사제도를 철폐하고, 담임목사에 대해서는 재신임제도가 있어야 하고, 당회원들에 대해서는 임기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의 교회가 분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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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인 기자는 소망교회의 폭력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한다. 폭력이 오기까지 그동안 소망교회에서 얽힌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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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조선일보 기사와는 달리 일방적으로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폭행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양측이 맞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김지철목사는 전치 4주, 부목사는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다. 장신대 주승중 교수가 설교한 것까지 실었다. 여기서 주승중 교수는 소망교회 협동목사로서 다음과 같이 참회기도를 하였다.
"참담하고 애통함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상상할 수 없 수 조차 없는 불의한 일로 담임목사님의 마음과 몸이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목사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혼의 기쁨과 회복을 앞당기시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말씀을 교회와 세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했다.
김지철목사는 곽요셉 목사가 추천
이 기사는 소망교회 김지철목사가 온 이후 바람잘 날 없는 소망교회 내부의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김지철목사는 곽요셉 목사가 추천해서 곽선희 목사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아들말만 듣고 김지철목사를 임명했다고 한다. 당시 곽선희 목사는 소망교회 부목사출신으로서 5년이상 목회를 잘한 사람으로 소망교회 후임으로 임명한다고 줄곧 말해왔다.
당시 기독노조위원장 이길원이 교단헌법에 "인사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한다"고 하면서 자신도 소망교회 담임목사 지원할 자격이 있는데 놓쳤다며 법원에 김지철목사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서로 공방이 오가는 중에 박래창 장로가 5개월만에 이길원 목사와 소송취하 타협을 한다.
처음부터 불법청빙, 이길원에게 빌미잡혀
이길원은 소망교회 이외에도 온누리 교회 등 약점을 잡고 여러교회를 고발이나 고소를 하여 취하조건으로 타협을 하기도 하였다. 온누리 교회는 심지어 이길원이 시무하는 경인교회를 지성전으로 하여 하용조목사 설교가 스크린으로 나가게 끔 해 그를 달래기도 했다. 그래서 이길원의 스타일을 잘 아는 한 장로는 취하댓가로 금품이 오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길원은 교회에 다니면서 약점을 잡거나 노조사무실비사용댓가로 금품을 수수하곤 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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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회의 문제는 처음부터 청빙불법
소망교회는 처음부터 약점과 탈법의 불씨를 안고 김지철목사체제를 출범시켰던 것이다. 이길원이 지적한대로 김지철목사의 문제는 인선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지 않았다. 당시 헌법위(위원장 문원순목사)는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무기명비밀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헌법해석을 내렸다. 모두 헌법위는 소망교회 김지철목사를 위한 해석을 내렸다.
곽선희 목사가 유영권목사를 동사목사로 2년동안 하기로 했던 것도 불법이었다. 예장통합교단에는 동사목사제도가없기 때문이다. 당시 동사목사로 있기로 했던 연세대 교수 유영권교수가 1년만 하고 중도에 그만두자, 곽선희 부자는 김지철목사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월간조선은 한 장로는 당회결의 없이 곽목사가 일방적으로 김지철목사를 선택한 것은 불법이었다고 전했다.
사모의 몰래 안수설
월간조선은 양측의 의견을 균형있게 제시하면서 약 100억의 돈을 아들교회를 짓는데 유출하여 사실상 변칙세습을 한 곽목사는 신도들의 많은 불신을 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월간조선은 소망교회 갈등의 시작을 사모의 안수문제로 보고 있다.
김지철목사가 소망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조명희 목사가 맡았던 상담을 자신의 사모에게 맡긴 것이다. 또한 김지철목사의 사모가 2004년 안수를 받기 위해 허위로 경찰서 경목으로 시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노회에 제출하면서 그것이 발각이 된 것이다.
필자의 조언, 김지철목사의 무리수와 탈법
필자는 월간조선에서 소망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법적인 조언을 했다. 여기서 필자는 소망교회의 문제는 교회 국회인 당회의 의석수가 적은 김지철목사가 무리수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목사는 계속 탈법을 행했다. 부목사의 연임청원이 이미 당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로 가져갔고, 또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연임청원을 받은 부목사는 보직을 빼앗고, 연임청원이 거절된 부목사에게는 교구를 배정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목사는 당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회는 대의정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미국장로교단처럼 임기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결국 한번도 당회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는 김지철목사가 당회를 임의로 운영하려다가 탈법을 하게 되고, 당회결의 상관없이 자신의 심복만 심으려다가 이번 사태를 맞게 된 것이다.
김지철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교단초유로 교단헌법에도 없는 연임청원을 노회가 하도록 했던 것이다. 총회헌법위(주명수 위원장)는 엉터리 해석으로 김지철목사와 강남노회의 탈법을 방조했다. 결국 김지철목사, 강남노회, 총회 헌법위원회가 오늘의 폭력사태에 대해 원인제공을 한 것이다. 헌법위는 "만장일치는 인선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과 "당회가 문제가 있다면 연임청원은 노회가 할 수 있다"고 무리하게 해석을 한 것이다.
좌파설
월간조선은 또한 소망교회의 용공분자설을 제공하기도 했다. 김지철목사가 임명한 부목사가 교회에서 통일 수련회를 갖는다는 명목으로 북한군의 전진하는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고, 나아가 수련회에서 김일성 뺏지와 북한관련 책자를 소개하여 보수적인 교인들의 반발을 사왔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그 목사에 대해 연임청원부결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일부 장로들은 김지철목사의 이념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며 국정원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김지철목사에 대한 좌파소문이 퍼지게 되었다.
3년간 몰래 사례비 수령
이외에 월간조선은 김목사의 사례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처음 부임하러 올 때는 연봉이 7,200만원이었는데 당회원들도 몰래 재정장로와 짜고 3년 동안 1억 2천만원 정도를 몰래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지철목사측 장로는 당시 원로목사가 재정장로와 협의해서 사례비를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측 장로는 이미 은퇴한 원로목사가 사례비에 관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원로목사의 사례비 타협설을 일축했다.
이처럼 월간조선은 김목사가 소망교회에 오게 된 과정, 부임 이후 김목사 사모의 몰래 안수건, 부목사의 탈법 연임청원건, 부목사의 북한 선전 및 김일성 뺏지 전시 등으로 인한 이념분쟁, 사례비건, 부교역자들의 해임 및 일방적 보직 뺏기 등으로 바람 잘 날 없었다는 것을 전했다. 필자도 인터뷰하면서 소망교회의 건은 곽목사의 탈법적 후임청빙, 김목사의 탈법적 연임청원 및 탈법적 보직 해임과 이를 방조한 노회와 총회의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공중파 방송도 소망교회 사건을 다루기 위해 계속 취재하고 있다.
단순한 폭행으로 몰아갈 수 없어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 폭행으로 몰아가서도 안된다. 이미 박래창장로의 말이 허위로 드러났고 이학주목사의 청와대 로비설이 명백했고, 강남경찰서의 범죄사실보고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법정의 판단이 있기 까지 일방적으로 부목사들의 폭행으로 몰아가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이러한 사건을 배태한 소망교회의 근원적인 문제와 당회제도의 궁극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단은 궁극적인 제도개선 필요
따라서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에만 있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제도를 없애고, 당회원의 임기를 만들고, 목사에 대해서도 7년 재신임을 하거나 교인들 2/3가 원치 않으면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도 대표자 해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부목사들의 입지는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미국장로교처럼 임시목사제도를 철폐하고, 담임목사에 대해서는 재신임제도가 있어야 하고, 당회원들에 대해서는 임기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한국의 교회가 분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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