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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중앙, 목사지위확인 결국 법원으로

  • 황규학
  • 입력 2011.01.25 04: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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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관측 기각주장, 본당(채목사측)측은 환부주장
예장합동 광주중앙교회 사건에 대해 예장 합동총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자 광주중앙교회 채목사측은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하였다. 개교회의 목사지위와 관련 분명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교단의 무능력함을 드러내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이사법정에 던져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예장합동총회는 광주중앙교회사건과 관련하여 녹취된 회의록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결의했지만 광주중앙교회는 양측의 아전인수격 해석에 따라 여전히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채목사는 교단이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법원에 임시목사지위확인가처분 소를 냈다. 교단이 해결해 주지 못하자 법원으로 나갔던 것이다.  
 
 

▲   본당측  © 황규학

▲  교육관측   © 황규학

 
▲  죄측이 교육관 건물   © 황규학

 
채목사측 주장, 녹취록대로라면 자신들이 승소, 반대측은 채목사는 면직 주장
 
채목사측은 녹취록대로 그대로 받기로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채목사반대측(교육관측)은 녹취록대로라면 이미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노회의 것이 그대로 인정되어 채목사의 면직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법에는 기각이라는 말이 없었다.

 

▲     © 황규학

 
환부와 기각의 싸움
 
총회에서는 기각과 환부의 해석을 놓고 갑론을박 했다. 관습법이라면 기각, 성문법이라면 환부가 맞다. 이호현 목사는 기각을 주장하였다.
 
 
▲     © 황규학
 
 
채목사측은 기각이나 각하가 아니라 환부이기 때문에 법원의 파기환송과 같은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환부나 채용은 일단 본안에 안건이 상정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각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채택된 상태에서 노회가 다시 판결을 해야지, 기각이라는 성격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교단헌법 141조를 들고 있다.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 13장 제141조는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 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폐회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 이다.

 
이형만 목사는 총회는 관례적으로 기각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     © 황규학

 
이러한 총대들의 발언이 빗발치자, 총회장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투표할 때에 자 앉으세요. 투표할 때에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보고하게 한다. 그러면 이세 가지를 놓고 투표하겠습니까?  자 24시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내일투표는 없었다.
 
채목사측, 결국 법원통해 목사지위인정받기로

결국 총회장은 기각이라는 말보다는 교단법에 따라 환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도 녹취록의 채택을 두고 교육관측은 기각을 주장하여 채목사의 전남노회의 면직판결을 주장하고, 채목사측은 이미 안건에 채택된 상태에서 환부아니면 채용이기 때문에 면직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기각과 환부의 해석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다. 관례는 기각이고, 법은 환부이다.  결국 채목사측은 총회의 녹취록을 토대로 임시목사지위확인소송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이다.    
 
현재 채목사측은 1, 2부 합쳐서 약 1,400여명이 나오고 있고, 반대측은 약 700-800여명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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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최총장**2011-01-25 10:05:29

    부산장신대 최무열 총장은 학생들 동원해서 이사인 장로들의 직장과 교회에 가서 협박하고 최무열 교수는 전 총장 장현운을 총장실에서 패서 내 쫓았고 이사들 협박하고 회유해서 4번투표해서 총장되었는데 앞으로 교회문제 해결은 부산장신대 총장실에 가서 최무열 목사한테 목회상담하면 잘 해결 해 줄텐데, 거짓, 학위장사, 협박, 공갈, 회유, 폭력, 동원 모든 방법을 동원하면 최무열처럼 문제해결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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