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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마이크 뺏으면 70만원 벌금

  • 황규학
  • 입력 2011.02.06 04: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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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을 슬기롭게 봉합하지 못한 담임목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교회분쟁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의 마이크를 뺏은 A신도에 대해서 대법원은 70만원의 벌금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일 주일예배를 진행하고 있던 S교회 담임목사 B씨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고 '니가 목사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예배방해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S교회 내부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분쟁을 슬기롭게 봉합하지 못한 담임목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검사의 구형(수백만원)보다 벌금액을 낮춰 판결했다. 2심은 "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유도하려는 정당한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되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느냐"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사의 벌금폭탄에 대해 판사들은 교회분쟁시 목사의 책임도 일부 있음을 인정하여 가벼운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이 교회는 목회자의 재정불투명으로 목사와 신도들사이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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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어디있**2011-03-07 22:02:49

    온천지가 썩은 냄새들만 가득하다.
    참 안타깝고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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