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인총회 통한 목사해임 길 열어, 노회도 특정목사보다 교회 선택
전주노회는 담임목사해임을 위한 교인총회 사회를 본 장로에 대해서 무죄판결했다.
전주노회 재판국은 증거요지 진술에 대한 판단에서 당회원들이 전주노회장에게 요청하여 당회를 열게끔해도 남기인목사가 당회를 소집하지 않아 당회장의 직무유기를 인정하였다.
성덕교회 당회원들은 전주성덕교회 교인들의 1/3이상 서명을 토대로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열어달라는 청을 당회에서 남목사에게 3번씩이나 요청하였다. 심지어는 과반수이상의 당회원들이 당회를 열자고 해도 당회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당회원들은 이사회시 의장이 이사회 소집거부시 차석이 소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장로가 교인총회 의장이 되어 교인 3/4 이상의 결의를 얻어 남기인목사에 대한 대표자해임을 단행했다. 참석자들 중 출석인원의 만장일치로 해임결의를 했다.
정치편 90조 3항에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이에 대해 남기인 목사는 자신의 해임이 불법이라며 전주노회에 장로들을 고발했지만, 전주노회재판국은 장로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재판국원은 5명이 목사이며, 4명이 장로인데도, 장로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주노회, 하자목사보다 교회선택
전주노회 관계자는 남기인 목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재판국을 모독하고, 신도들에게 욕을 하는 등 목회자로서 본을 보여주지 못한데다가, 신도들이 95% 이상 반대하는 상황에서 목회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남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라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대표자해임을 인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주노회는 현실적으로 남목사가 성덕교회에서 목회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총회관계자도 교인들이 3/4 이상 반대하는 상황에서 남목사가 목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주노회가 부득불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총회재판국의 최종 결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총회재판국 역시 교인들이 3/4이상 반대하는 상황에서 절차하자만을 이유로 교회대신 하자있는 목사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회장의 회의 소집거부시 회의 소집시 장로의 사회를 통한 목사의 대표자해임이 사회정의나 교회정의 관념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교인들의 결의를 반대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수 교인들의 입장을 반대하면 '목사가 곧 교회'이거나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모습이 되어 특정 목사를 원하지 않는 교인들의 다수 의지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성교회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목사와 교인들을 분리하였다. 교단의 목사의 제명출교는 인정하지만, 다수 교인들의 입장은 존중하여 교인들의 이탈은 인정하지 않았다. 엄격히 말하면 교인들의 입장을 존중한 판결이었다.
총회 재판국이 남목사의 손을 들어주면 3/4이상 되는 교인들은 2/3이상의 숫자가 확보된 만큼, 교단탈퇴를 결심하고 있다. 서부제일교회 역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북노회, 김강목사 지지하자, 교회는 교단탈퇴
당시 서북노회가 교단헌법상 김강목사만을 고집하자, 1,200여명 이상되는 서부제일교회는 법원의 임시총회소집을 요청하여 교단을 탈퇴하였다.
이번 성덕교회 상황 마찬가지이다. 전주성덕교회는 전주노회가 목사의 편을 들어주면 교단탈퇴를 가시화했다. 전주성덕교회 당회원에 의하면 전주노회가 하자있는 목사의 손을 들어주면, 현실적으로 하자있는 목사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큼, 교단을 탈퇴하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교인들은 교단이 의미없기 때문이다.
결국 서부제일교회 사례를 보면, 서북노회가 김강목사를 지지하자, 교인들은 교단을 탈퇴하고 말았다. 예장통합 교단은 목사 한 명을 두둔하고자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도 서부제일교회 처럼 교회도 잃고, 목사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남기인목사는 신도들에게 욕하는 목사로서 교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왔고, 전주 노회 역시 현실적으로 교인들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목사를 위하여 다른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중재를 펼쳤지만, 자신의 행위는 간과하고 교인들을 사회법정에 6번씩 고소하는 등목사로서의 문제가 있고, 위임목사만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100 여명 되는 농어촌교회를 살리고자 대법원판례를 들어 대표자해임을 위한 장로의 사회를 부득불 인정하여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당회장이 당회소집을 거부하고, 교인총회 소집자체도 거부하니, 차석인 장로가 당회와 교인총회 소집을 하여 목사의 대표자해임을 단행했던 것이다.
전주성덕교회는 현재 목사의 출입금지 가처분인 상태에서 사법부가 노회의 결정을 보고 판단하고자 결정을 미루어 왔는데 이번 노회의 결정으로 남목사는 교회당에 출입금지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주 노회의 판결로 인해 교인들이 2/3이상 반대할 경우, 장로의 사회로 목사의 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전주노회는 하자있는 목사보다 교회를 선택한 판결이었다. 전주성덕교회는 이 판결을 환영하여, 교단을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목사는 현재 자신의 집에서 10여명의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결국 당회장이 교인총회를 주재해야한다는 기존의 관념을 뛰어 넘어 부도덕한 목사를 신성한 교회당에 세울 수 없다는 노회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 판결이다. 그러나 고신교단은 전권수습위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목사의 편을 들고 이를 반대한 교인들을 출교제명하였다.
고신교단 서경노회, 목사지지하자, 교인들은 교인총회 열어 목사 해임
그러자 고신교단 번성교회도 신도들이 사회를 보아서 목사해임을 단행하기도 했다. 현재 이태웅목사는 불법이라고 하나, 교인들은 이목사에 대해서 출입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신도들은 목사가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한 여신도와 여행을 다녀와 차사고를 당하는 등, 밤새 함께 동거하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여, 실망한 나머지 대다수의 교인들이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게 되자, 교인들은 부적절한 행위를 한 목사에 대해서 신도들 1/3이상의 요청에도 불구 교인총회 소집을 거부한 목사에 대해서 교인들이 목사 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소집한 바 있다. 법원에는 목사출입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이다.
그러나 고신교단 서경노회는 전권수습위를 만들어 목사를 반대한 신도들을 제명 출교하여 결혼하기 전 이혼한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목사를 두둔하여 신도들은 목사를 반대하여 싸우기도 하였다.
그는 노회가 신도들을 교회법상으로 제명출교 하였다고 하여 정씨일당을 끌어들여 영하의 추운 날씨에 신도들을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현재 교회건물에 대한 수억에 대한 빚은 신도들이 자신들의 집을 담보잡히는 등 하여 매달 수백만원의 은행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이다. 12-13명의 교인들이 2백여만원이상되는 이자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도 목사는 교인들이 불법이라며 교회당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정씨가 교인들의 교회당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교단관계자는 노회가 이제 하자있는 목사를 무조건 두둔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신도가 하자있는 목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의 결의도 중시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개신교의 실추된 이미지를 그나마 살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전주노회 재판국은 증거요지 진술에 대한 판단에서 당회원들이 전주노회장에게 요청하여 당회를 열게끔해도 남기인목사가 당회를 소집하지 않아 당회장의 직무유기를 인정하였다.
성덕교회 당회원들은 전주성덕교회 교인들의 1/3이상 서명을 토대로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열어달라는 청을 당회에서 남목사에게 3번씩이나 요청하였다. 심지어는 과반수이상의 당회원들이 당회를 열자고 해도 당회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당회원들은 이사회시 의장이 이사회 소집거부시 차석이 소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장로가 교인총회 의장이 되어 교인 3/4 이상의 결의를 얻어 남기인목사에 대한 대표자해임을 단행했다. 참석자들 중 출석인원의 만장일치로 해임결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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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 90조 3항에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이에 대해 남기인 목사는 자신의 해임이 불법이라며 전주노회에 장로들을 고발했지만, 전주노회재판국은 장로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재판국원은 5명이 목사이며, 4명이 장로인데도, 장로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전주노회, 하자목사보다 교회선택
전주노회 관계자는 남기인 목사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재판국을 모독하고, 신도들에게 욕을 하는 등 목회자로서 본을 보여주지 못한데다가, 신도들이 95% 이상 반대하는 상황에서 목회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남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라는 차원에서 재판부가 대표자해임을 인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주노회는 현실적으로 남목사가 성덕교회에서 목회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총회관계자도 교인들이 3/4 이상 반대하는 상황에서 남목사가 목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주노회가 부득불 결정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총회재판국의 최종 결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총회재판국 역시 교인들이 3/4이상 반대하는 상황에서 절차하자만을 이유로 교회대신 하자있는 목사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회장의 회의 소집거부시 회의 소집시 장로의 사회를 통한 목사의 대표자해임이 사회정의나 교회정의 관념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교인들의 결의를 반대하기도 어려운 입장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수 교인들의 입장을 반대하면 '목사가 곧 교회'이거나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 모습이 되어 특정 목사를 원하지 않는 교인들의 다수 의지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성교회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목사와 교인들을 분리하였다. 교단의 목사의 제명출교는 인정하지만, 다수 교인들의 입장은 존중하여 교인들의 이탈은 인정하지 않았다. 엄격히 말하면 교인들의 입장을 존중한 판결이었다.
총회 재판국이 남목사의 손을 들어주면 3/4이상 되는 교인들은 2/3이상의 숫자가 확보된 만큼, 교단탈퇴를 결심하고 있다. 서부제일교회 역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서북노회, 김강목사 지지하자, 교회는 교단탈퇴
당시 서북노회가 교단헌법상 김강목사만을 고집하자, 1,200여명 이상되는 서부제일교회는 법원의 임시총회소집을 요청하여 교단을 탈퇴하였다.
이번 성덕교회 상황 마찬가지이다. 전주성덕교회는 전주노회가 목사의 편을 들어주면 교단탈퇴를 가시화했다. 전주성덕교회 당회원에 의하면 전주노회가 하자있는 목사의 손을 들어주면, 현실적으로 하자있는 목사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큼, 교단을 탈퇴하기로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교인들은 교단이 의미없기 때문이다.
결국 서부제일교회 사례를 보면, 서북노회가 김강목사를 지지하자, 교인들은 교단을 탈퇴하고 말았다. 예장통합 교단은 목사 한 명을 두둔하고자 교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도 서부제일교회 처럼 교회도 잃고, 목사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남기인목사는 신도들에게 욕하는 목사로서 교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왔고, 전주 노회 역시 현실적으로 교인들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목사를 위하여 다른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중재를 펼쳤지만, 자신의 행위는 간과하고 교인들을 사회법정에 6번씩 고소하는 등목사로서의 문제가 있고, 위임목사만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100 여명 되는 농어촌교회를 살리고자 대법원판례를 들어 대표자해임을 위한 장로의 사회를 부득불 인정하여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당회장이 당회소집을 거부하고, 교인총회 소집자체도 거부하니, 차석인 장로가 당회와 교인총회 소집을 하여 목사의 대표자해임을 단행했던 것이다.
전주성덕교회는 현재 목사의 출입금지 가처분인 상태에서 사법부가 노회의 결정을 보고 판단하고자 결정을 미루어 왔는데 이번 노회의 결정으로 남목사는 교회당에 출입금지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주 노회의 판결로 인해 교인들이 2/3이상 반대할 경우, 장로의 사회로 목사의 해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전주노회는 하자있는 목사보다 교회를 선택한 판결이었다. 전주성덕교회는 이 판결을 환영하여, 교단을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남목사는 현재 자신의 집에서 10여명의 신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결국 당회장이 교인총회를 주재해야한다는 기존의 관념을 뛰어 넘어 부도덕한 목사를 신성한 교회당에 세울 수 없다는 노회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 판결이다. 그러나 고신교단은 전권수습위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목사의 편을 들고 이를 반대한 교인들을 출교제명하였다.
고신교단 서경노회, 목사지지하자, 교인들은 교인총회 열어 목사 해임
그러자 고신교단 번성교회도 신도들이 사회를 보아서 목사해임을 단행하기도 했다. 현재 이태웅목사는 불법이라고 하나, 교인들은 이목사에 대해서 출입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신도들은 목사가 결혼하기도 전에 이혼한 여신도와 여행을 다녀와 차사고를 당하는 등, 밤새 함께 동거하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여, 실망한 나머지 대다수의 교인들이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게 되자, 교인들은 부적절한 행위를 한 목사에 대해서 신도들 1/3이상의 요청에도 불구 교인총회 소집을 거부한 목사에 대해서 교인들이 목사 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소집한 바 있다. 법원에는 목사출입정지 가처분을 낸 상태이다.
그러나 고신교단 서경노회는 전권수습위를 만들어 목사를 반대한 신도들을 제명 출교하여 결혼하기 전 이혼한 신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목사를 두둔하여 신도들은 목사를 반대하여 싸우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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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노회가 신도들을 교회법상으로 제명출교 하였다고 하여 정씨일당을 끌어들여 영하의 추운 날씨에 신도들을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현재 교회건물에 대한 수억에 대한 빚은 신도들이 자신들의 집을 담보잡히는 등 하여 매달 수백만원의 은행이자를 내고 있는 상태이다. 12-13명의 교인들이 2백여만원이상되는 이자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도 목사는 교인들이 불법이라며 교회당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정씨가 교인들의 교회당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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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관계자는 노회가 이제 하자있는 목사를 무조건 두둔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신도가 하자있는 목사를 원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의 결의도 중시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개신교의 실추된 이미지를 그나마 살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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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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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이 누군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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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목사는 깨끗이 물러나야 하겠구먼. 지금쯤 성덕교회의 사정은 어떠한지 매우 궁금하네요. 어디 성덕교회 어떤분 있으면 지금 상황을 한번 띄워 주세요. 궁금하네요.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가는지 매우 궁금하니 꼭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멋쟁이 목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구린내 나는 목사와 똑같은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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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하나님께감사 또성덕교회 성도들께감사 수고한 장로 집사권사도 감사 삭군먹사도 아닌 사기꾼은 싫망?맞는표현인가?,.....앞으로 남은일까지 모두 해결해주시라고기도는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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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환영하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 성덕교회
교인들 이제 다시는 이런 악몽속에서 휘둘리지 말자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발전과 지역 사회의 발전이 함께 어우러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반드시 살
아 있음을 여러가지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항
상 기도하며 말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