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이상이라도 양심범은 권징사유 안돼
예장통합교단 헌법이 북한고무찬양죄나 여호와증인들의 병역을 기피한 양심사범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심범들에 대해서는 금고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목사의 자격이 되거나 권징사유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양심범에 대한 제한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북한고무찬양을 하거나 양심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거나 권징사유가 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편에서 제26조(목사의 자격) 2항에 "이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권징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7항에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양심범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목사의 자격도 되고 권징사유도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범에 대해서 국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는 아무리 양심범이라 할지라도 국가헌법의 가치나 정신에 어긋나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병역의무를 간과한 양심의 자유와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바로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다는 인식 내지 목적 아래 발언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표현된 표현물을 제작, 전시, 배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
그러나 교단의 헌법은 이러한 양심범에 대한 제한의 규정이 없어 양심범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양심범이란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한다. 여호와증인도, 문익환목사나 한상렬목사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이었다.
교단헌법관계자들은 어설프게 국가법을 종교법인 교단헌법에 끌여들여 국가법과 교회법의 조화를 시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가이사와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단헌법, 신앙양심의 자유
국가와 신앙과의 관계는 정치편 1장에 잘 나온다.
정치편 제 1조 (양심의 자유)는 웨스트민스터 20장에 나오는 국가의 신앙속박에 대한 개교인 신앙 양심의 자유를 서술한 것이다. 당시 청교도는 카톨릭의 메리 여왕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박해하니 의회를 장악한 청교도들이 신앙양심의 자유를 천명한 바 있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1789년 미국장로교헌법을 기초할 때 제 원리편에 제1조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2조는 교회 양심의 자유이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교단의 자체적인 포교활동이나 교단을 위한 행정 경영상의 운영은 국가가 가타부타할 것이 아니라 교단의 자율성을 토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장통합 교단은 국가와 교회의 자유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치나 권징법에 국가법이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였던 나요섭목사를 시무해임하지 말아야 했다. 당시 경북노회는 나목사를 시무해임했고 총회는 이를 인정했다. 나목사는 문익환목사가 세례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설교했고, 아담은 자웅동체를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교단헌법에 입각하면 그는 신학양심과 이념양심에 입각하여 설파한 것이므로 시무해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자연법을 거부했다. 자연법은 이성에 기초한 원칙적인 법으로 생각하여 칼빈은 인간은 이성을 비롯하여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뒷받침된 자연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법학도이면서도 칼빈은 자연법을 외치지 않았다. 이성에 입각한 양심도 타락한 양심이다.
예장통합, 무한대의 양심의 자유 천명
그렇다면 교단이 지향하는 양심범은 어떤 양심범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국가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종교개혁자들도 이성에 입각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예장통합 헌법만이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병역을 기피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무한대의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양심의 자유'는 단지 신앙의 자유에 제한하고 있다. 미국장로교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 대한 신앙의 자유에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에 제한을 두지않기 때문에 여호와증인이나 북한과 같은 반국가단체의 챤양 옹호자들의 양심도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에서도 제2, 제3의 문익환, 한상렬목사가 나와도 교회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파렴치한 사람만을 범죄자로 할 경우, 파렴치한의 규정도 모호하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를 작사한 존 뉴톤은 인신매매범이었고, 사도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파렴치한 이상의 살인공동정범이었다. 김익두목사는 깡패출신 목사였고, 길선주목사는 도인이었고, 이천석목사는 교도소를 내집 드나들듯이 한 목사였다. 교회사를 보면 오히려 파렴치한 이상의 범죄를 지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대령 일가를 도끼로 죽인 고재봉도 들어 사용하였다.
그리스도안에서 무흠이라 함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이거나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것을 말한다. 감리교는 매년 연회에서 무흠하다고 선포하면 무흠해지는 것이다.
국가법조항 삭제해야
그래서 국가법을 어설프게 끌어들인 부분들은 삭제되어야 한다. 여호와증인이나 북한을 찬양동조한 사람도 양심범으로 분류되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정신에 따라 인간의 양심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마당에 양심범을 제외한다는 것은 국가헌법의 정신이나 장로교신학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인간의 양심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양심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단헌법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안에서 아무리 파렴치한 범인이라할지라도 회개하면 새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인데 파렴치범과 양심범을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다. 양심범이 파렴치범보다 더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예장 통합 교단, 타락한 인간의 양심과 신앙의 양심 구분하지 못해
교단에서 필요한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이다. 국가의 종교적 박해나 침탈에 대해서 항전할 수 있는 양심이다. 즉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종교자유를 갖고 사적인 신앙생활을 할 권리를 보전하는 양심이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이 지향하는 양심이다. 북한찬양고무나 병역기피의 양심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장로교단에서는 신앙적 양심만이 보호되어야 할 양심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모슬렘의 개종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앙적 양심을 지킨 배용규목사와 같은 양심을 말한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의 중벌을 받은 파렴치범이나 전과범이라할지라도 교단법정이 무흠하다고 선포하면 무흠해지는 것이다. 그래야만 종교법정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교단법정의 판단기준은 범죄를 구성하는 일반법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신학, 신앙, 성경적인 관점에서 판단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이다.
교단내에서의 범죄는 교단헌법과 성경계명에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실정법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가법정의 판단을 참고는 하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법정에서 중벌처벌을 받은 사람도 교단법이나 성경상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무흠하다고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는 병역기피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죄까지 확대하지 말고, 신앙양심의 자유에 국한해야 한다. 양심범이라는 이름하에 무한대의 양심의 자유가 전제되어서는 안된다. 금고이상(양심범제외)이라는 규정은 국가법이 교단헌법에 침투한 것으로 국가헌법의 정신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
정치편에서 제26조(목사의 자격) 2항에 "이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권징편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7항에 "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라고 하고 있다.
이처럼 양심범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목사의 자격도 되고 권징사유도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범에 대해서 국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판례는 아무리 양심범이라 할지라도 국가헌법의 가치나 정신에 어긋나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병역의무를 간과한 양심의 자유와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바로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다는 인식 내지 목적 아래 발언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표현된 표현물을 제작, 전시, 배포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586 판결)
그러나 교단의 헌법은 이러한 양심범에 대한 제한의 규정이 없어 양심범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양심범이란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한다. 여호와증인도, 문익환목사나 한상렬목사도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이었다.
교단헌법관계자들은 어설프게 국가법을 종교법인 교단헌법에 끌여들여 국가법과 교회법의 조화를 시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가이사와 하나님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단헌법, 신앙양심의 자유
국가와 신앙과의 관계는 정치편 1장에 잘 나온다.
정치편 제 1조 (양심의 자유)는 웨스트민스터 20장에 나오는 국가의 신앙속박에 대한 개교인 신앙 양심의 자유를 서술한 것이다. 당시 청교도는 카톨릭의 메리 여왕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박해하니 의회를 장악한 청교도들이 신앙양심의 자유를 천명한 바 있다.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1789년 미국장로교헌법을 기초할 때 제 원리편에 제1조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2조는 교회 양심의 자유이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교단의 자체적인 포교활동이나 교단을 위한 행정 경영상의 운영은 국가가 가타부타할 것이 아니라 교단의 자율성을 토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예장통합 교단은 국가와 교회의 자유를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정치나 권징법에 국가법이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대구제일교회 담임목사였던 나요섭목사를 시무해임하지 말아야 했다. 당시 경북노회는 나목사를 시무해임했고 총회는 이를 인정했다. 나목사는 문익환목사가 세례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설교했고, 아담은 자웅동체를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교단헌법에 입각하면 그는 신학양심과 이념양심에 입각하여 설파한 것이므로 시무해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의 자연법을 거부했다. 자연법은 이성에 기초한 원칙적인 법으로 생각하여 칼빈은 인간은 이성을 비롯하여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뒷받침된 자연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법학도이면서도 칼빈은 자연법을 외치지 않았다. 이성에 입각한 양심도 타락한 양심이다.
예장통합, 무한대의 양심의 자유 천명
그렇다면 교단이 지향하는 양심범은 어떤 양심범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국가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종교개혁자들도 이성에 입각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예장통합 헌법만이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없어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병역을 기피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무한대의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양심의 자유'는 단지 신앙의 자유에 제한하고 있다. 미국장로교도 마찬가지이다. 국가에 대한 신앙의 자유에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장통합 교단의 헌법은 양심의 자유에 제한을 두지않기 때문에 여호와증인이나 북한과 같은 반국가단체의 챤양 옹호자들의 양심도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단에서도 제2, 제3의 문익환, 한상렬목사가 나와도 교회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파렴치한 사람만을 범죄자로 할 경우, 파렴치한의 규정도 모호하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Amazing grace)를 작사한 존 뉴톤은 인신매매범이었고, 사도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파렴치한 이상의 살인공동정범이었다. 김익두목사는 깡패출신 목사였고, 길선주목사는 도인이었고, 이천석목사는 교도소를 내집 드나들듯이 한 목사였다. 교회사를 보면 오히려 파렴치한 이상의 범죄를 지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대령 일가를 도끼로 죽인 고재봉도 들어 사용하였다.
그리스도안에서 무흠이라 함은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의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이거나 거룩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것을 말한다. 감리교는 매년 연회에서 무흠하다고 선포하면 무흠해지는 것이다.
국가법조항 삭제해야
그래서 국가법을 어설프게 끌어들인 부분들은 삭제되어야 한다. 여호와증인이나 북한을 찬양동조한 사람도 양심범으로 분류되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정신에 따라 인간의 양심자체가 부패하고 타락한 마당에 양심범을 제외한다는 것은 국가헌법의 정신이나 장로교신학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인간의 양심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양심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교단헌법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안에서 아무리 파렴치한 범인이라할지라도 회개하면 새사람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인데 파렴치범과 양심범을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다. 양심범이 파렴치범보다 더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예장 통합 교단, 타락한 인간의 양심과 신앙의 양심 구분하지 못해
교단에서 필요한 양심은 타락한 인간의 양심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이다. 국가의 종교적 박해나 침탈에 대해서 항전할 수 있는 양심이다. 즉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종교자유를 갖고 사적인 신앙생활을 할 권리를 보전하는 양심이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이 지향하는 양심이다. 북한찬양고무나 병역기피의 양심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 장로교단에서는 신앙적 양심만이 보호되어야 할 양심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모슬렘의 개종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앙적 양심을 지킨 배용규목사와 같은 양심을 말한다.
따라서 아무리 국가의 중벌을 받은 파렴치범이나 전과범이라할지라도 교단법정이 무흠하다고 선포하면 무흠해지는 것이다. 그래야만 종교법정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교단법정의 판단기준은 범죄를 구성하는 일반법의 판단기준이 아니라 신학, 신앙, 성경적인 관점에서 판단기준을 삼아야 하는 것이다.
교단내에서의 범죄는 교단헌법과 성경계명에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실정법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가법정의 판단을 참고는 하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법정에서 중벌처벌을 받은 사람도 교단법이나 성경상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무흠하다고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는 병역기피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죄까지 확대하지 말고, 신앙양심의 자유에 국한해야 한다. 양심범이라는 이름하에 무한대의 양심의 자유가 전제되어서는 안된다. 금고이상(양심범제외)이라는 규정은 국가법이 교단헌법에 침투한 것으로 국가헌법의 정신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