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리와 채증법칙, 법가치질서의 위배
당사자적격의 간과, 독립당사자참가의 불허, 재판국의 초헌법적인 판단, 채증법칙의 위배, 법리의 오해, 법가치질서의 파괴 등이 문제점으로 노출된다.
일단 총회재판국이 김성규목사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김성규목사가 부노회장으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최만규목사가 승소하기위해서는 헌법위의 해석대로 재심신청을 해야 하고, 재심에서도 기각될 때, 특별재판을 요청해야 한다. 특별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총대들 2/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당사자적격의 하자
전북노회 김성규목사는 전북노회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및 당선확인 소송을 했다. 이 재판에 대해 총회재판국은 당사자부적격으로 각하 판결을 해야했다. 김성규목사는 피고를 선거관리위원장이 아니라 노회장으로 해야 했다. 당시 노회장이 행정행위로서 최만규목사를 부노회장으로 선포했기 때문이다.
권징편 제151조 [행정소송의 대상]는 "행정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52조 2항에서 "무효 등 확인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확인소송의 당사자는 노회장이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총회재판국은 당사자부적격자를 당사자로 인정하고 판단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권징편 167조, 168조에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은 선관위장을 피고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7조와 168조는 권징편 151조, 152조와 맞지 않는다. 장로교는 치리회를 위주로 하는 교단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란 해당치리회장를 피고로 해야 한다. 그러나 예장통합교단은 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하고 있다.
김성규목사의 사건은 "당선 무효 및 당선 확인 소송건"이다.
헌법대로라면 당선무효소송은 당사자가 선관위원장이고, 확인소송은 152조 2항에 따라 치리회장이 당사자가 된다. 헌법대로하면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 당선무효소송과 당선확인소송을 분리해야 했다. 그러나 재판국은 두개의 사건을 동시에 처리했다. 아니면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보정명령을 해야했다.
| 제167조 [선거무효소송] 노회에서의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 또는 규정에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20일 이내에 주관 선거관리위원장(책임자)을 피고로 하여 총회재판국에 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그러나 김성규가 제기한 것은 당선무효및 당선확인이다. 교단헌법에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소송은 있어도 당선확인의 소는 없다. 교단헌법에는 당선 효력에 관한 소만 있을 뿐이다. |
.선거무효소송 및 당선무효소송 : 총회총대 선거, 노회장 및 부노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 총회장 및 부총회장 기타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독립당사자 참가의 허용여부
일반 재판에서는 독립당사자의 참가가 있어 가능하면 최대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리교 김국도목사는 총회에서 감독회장으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철두철미 배제되었다. 낙선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피고를 감독회장으로 해서 김국도목사는 감독회장직위가 해제되었다. 여기서 김국도 목사는 전혀 소송에 참여하지도 못했고, 원고. 피고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해서 권리침해를 당하고 말았다. 김국도목사가 독립당사자로 참여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최만규목사는 자신의 이해가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철두철미 배제돼 권리침해를 당하게 된 것이다. 현재 총회법규정으로서 독립당사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권리침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총회재판국의 직권남용
노회장선거 부정의 유무는 총회재판국의 권한이 아니라 전북노회의 권한이다. 총회재판국은 헌법을 초월하는 직권남용의 재판을 했다. 이는 헌법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헌법위원회가 총회재판국의 위헌법률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이다. 법률해석의 위헌여부가 나오면 총회재판국은 다시 재심을 해야할 것이다.
정치편 63조 3항에 의하면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75조 (노회 임원선출) 에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회는 자체의 선거조례가 있다. 노회장 선거의 부정유무에 대한 판단은 전북노회의 배타적 권리 이다. 전북노회만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총회재판국이 판단했다. 법리가 아니라 권위에 의한 판단이다.
전북노회 선거조례 3항에 위하면 "선거관리위원은 후보자의 등록 및 접수 투. 개표 상황을 전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투개표시 부정이 나왔을 경우 부정선포에 대한 상황은 전북노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가타부타 할 것이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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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의 위배
1차투표시 김성규 132, 2차투표시 최만규 126표가 나왔다. 275명중 247명이 참석해서 투표를 한 것이다. 그러나 회수된 명찰은 258개 였다. 11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목사투표총수는 258표보다 2표나 많은 260표 이다. 그러나 당시 선관위원이었던 한 목사는 개표수는 269표였다고 증언했다. 선거참관인이었던 이동춘장로도 269표였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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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장로부노회장 표는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앞에 미뤄놓고, 목사부노회장 푯수를 확인하니 분명 258명 였고 투표(명찰수)에 11표가 더 나와 269표라는 사실을 당시 선관위 위원이 세 번이나 검표했다. 이는 녹취록에도 나온다(11.1.18일:7p,9p)
당시 호명수는 247, 명찰반납은 258, 목사투표수는 269였다. 호명수와 명찰수와 투표수가 제각각이다. 명찰에도 선거원이 없는 은퇴장로의 명찰도 들어가 있었다. 투표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무효로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김성규후보는 1차 투표에서 260표 중 132표를 얻었으므로 분명히 과반수 투표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260표는 노회에서 주장된 숫자가 아니다. 노회 선관위위원장은 269표를 주장했다. 녹취록과 증인들이 있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이를 취하지 않아 채증법칙에 위배된 판단을 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명찰수 258개 보다 많은 2표가 김성규 후보측이 부정선거를 하여 그 2표가 김성규후보에게 투표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명찰수보다 2표가 많다고 하여 그 책임을 김성규후보에게 돌려 목사 부노회장 1차 투표를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고 했다.
판단의 하자
총회재판국은 "노회에서도 발표되지 않은 김성규목사측이 주장인 260표만을 받아들여 명찰수보다 2표가 많다고 하여 그 책임을 김성규목사에게 돌려 1차투표를 무효로 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대법원은 투표의 수를 의도적으로 증감시킨 행위에 대해서 유죄로 취급하고 있다. 즉 투표의 수가 증감된 선거는 무효이다. 전북노회는 호명수보다 투표수가 11표나 많게 나왔다.
대통령선거법 제147조 제1항에 이른바, 투표의 증감죄는 대통령후보자중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투표수를 증감하여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또 특정후보자의 당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투표의 수를 증감한 이상 위 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한 유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 이 사건 투표수증감행위에 가감한 것은 소론과 같이 제7대대통령 선거에 있어 여당후보자를 당선 시키고 야당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 의식이 없었고, 또 그 결과에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투표수증감 행위에 대하여 위 법 제147조제1항을 적용 처단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72.3.28. 선고 72도185 판결【대통령선거법위반】 [집20(1)형,067])
선거무효의 책임을 김성규목사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임원(서기)이 부적절하게 호명을 했고, 명찰수보다 개표수가 더 나온 것은 회원들이 실수를 한 것이다. 회원들이 명찰을 덜 냈거나 선관위원들이 개표를 잘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선거무효의 책임은 임원과 회원들이지 김성규목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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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장로 부노회장 투표에서 명찰 수 보다 11표가 더 나왔다 하더라도 이를 목사 부노회장선거에 까지 연관을 지워서 1차 투표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은 김성규 후보 및 우제식 후보의 권리를 인정치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김성규후보는 당연히 1차 투표에서 당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의 선거관리 잘못으로 낙선시켰음으로 이를 바로 잡아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했다.
법가치질서의 훼손
부정선거를 부활시키는 것은 법가치질서의 파괴이다. 선거절차의 하자는 사회정의 관념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위인데 알면서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국은 장로 투표와 목사투표의 상관성을 부인한다. 장로투표를 목사투표까지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장로 투표가 11표 이상 나온 것으로 단지 2표차이만 나는 목사의 투표까지 연결시켜서 투표를 무효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논리이다. 이는 장로부노회장과 목사 부노회장선거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 것이지, 분리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군다나 목사의 투표차이가 11표인데 2표로 압축시켰다. 채증법칙의 위반이다.
선거절차의 하자는 당선무효
또한 총회재판국은 선거절차의 하자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당선유효를 선언하는 모순적인 재판을 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다. 형사소송에서도 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피고는 무죄가 된다. 교회선거에서도 절차의 하자가 있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선관위의 선거절차는 많은 점에서 잘못 되었다 할 것이다......그러나 이 사건은 선거절차의 무효를 따지는 선거무효소송이 아니라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당선무효의 소이므로 선거절차의 위배는 논외로 하는 바이다.
절차상의 하자는 당연히 무효
당선의 유무를 따지는 선거절차의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당선은 무효인데 선거절차의 위배는 논외로 한다라고 판단하여 당선유효를 주장한 모순적이며 반사회적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무조건 무효이다.
학교법인이 그 교원을 면직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및 당해 법인의 정관에 위배되어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면직처분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등 참조).
교회의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어 무효이다 (출처 : 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24 결정【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일반 민법에서 절차하자가 있으면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하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되는 것이다. 호명수와 명찰, 투표수가 각기 다르면 명백하게 절차하자가 있고 심각한 사회정의관념에 위배하기 때문에 당선무효로 선고해야 했는데, 선거절차하자는 인정하면서 당선을 유효로 선언한 것은 총회재판국의 법리오해이다. 더군다나 해당노회에서 선거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김성규목사측도 이를 수용하여 당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는데 총회 재판국이 당시 부정선거를 합법선거로 부활시킬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이와같이 총회재판국은 당사자관계를 바로 파악하지 못했고, 녹취록과 당시의 증인들의 증거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고, 선거와 관련한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법리의 오해가 있고, 부정투표라면 사회정의 관념상 당연히 선거무효를 인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투표를 인정하여 반사회가치질서에 입각한 재판을 하였고, 제3자의 독립참가를 인정하지 않아 당사자 권리가 침해되는 재판을 하였고, 동시에 이루어진 장로투표와 목사투표행위를 억지로 구분하여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어 법리가 아니라 권위에 입각한 판단을 하였다.
요약하면 총회재판국이 당사자의 관계의 하자로 각하시켜야 할 것을 본안재판으로 가져갔고, 녹취록과 증인들의 증거를 충분히 채택하지 않아 채증법칙을 위배했고, 제 3자의 독립참가를 허락하지 않아 제 3자의 권리 침해가 있었고, 노회장 선거에 관한한 노회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여 초헌법적인 판단을 하여 법리의 오해가 있었고, 반사회적 정의인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아 법가치질서의 파괴가 있었다.
따라서 총회재판국은 특정개인의 유불리를 떠나 교단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심리의 미진, 채증법칙의 위배, 법리의 오해, 법가치의 훼손 등이 명백하기때문에 헌법위원회의 해석여하에 따라 재심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징편 제124조 [재심사유]는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재심사유를 허락하고 있다.
전북노회장 선거 1차는 선거부정이 있어서 김성규목사의 당선이 무효이고, 2차는 과반수가 안되어 최만규목사의 당선이 무효이기 때문에, 3차는 종다수로 다시 표결에 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수의 과반수 득점자로 한다. 단, 과반수 득점을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고, 그 때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득점자가 2인으로 결선 투표하여 선출한다"(전북노회 선거조례 6조)
결국 전북노회건은 1차적으로 전북노회가 1차 선거를 무효로 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2차선거시 과반이 안되는 최만규목사를 부노회장으로 선포한 것도 잘못이며, 총회재판국은 무효로 선언한 1차 선거를 정당한 근거없이 다시 살려 유효로 만든 것도 실수한 것이다. 노회와 총회재판국의 중대한 하자이다.
더군다나 총회재판국은 당사자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았고, 무효(당사자: 선관위원장)와 확인소송(당사자: 치리회장)은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취급해야 했는데 다른 당사자를 동일하게 취급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각하를 시켜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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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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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장은 예장 통합측의 황제인가요? 혹시 에쿠스라는 차는 사업가가 타고 다니죠.
불의 산물이 되게하지 마십시요? 제발 가식적이질 말으세요. -
전국적으로 총회 재판국의 하자가 전국적으로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저들은 민중의 함성을 들어보세요? 양심은 당신들의 미덕입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시인이나 사과도 한마디 없이 무대포, 미친개 소리를 듣습니다.몽둥이가 있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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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갈수록 사실의 잣대가 힘이되어 집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가야겠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통합)의 오점을 깨끗히 씻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더러운 죄악으로 냄새가 납니다. -
정말 잘못된 내용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마음이 다 시원합니다. 에클레시안 반대측에서 본다 하여도 말입니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군요. 현명한 재판관 같습니다. 정의의 판단을 계속하여 이 교회가 바로 서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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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 날 어른들은 하도 어이없는 일을하면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하늘을 두려워 했습니다. 작금의 총회 재판을 통하여 비통함을 금할길 없습니다. 삼척동자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종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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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거짓이 탄로납니다. 총회 재판국은 냉철하게 전북노회 사태를 지켜보면서다시한번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이 거짓된 재판을 하나님 앞에서 총회의 역사를로 남겨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모두 회개하고 반드시 정의를 살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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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바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총회는 해산하라
어느 교수이자 장로님의 기총 해산에 적극 동참할것입니다. 개혁하라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 가ㅣ 자 ㅅ ㅣㄱ ㄷ ㅡ ㄹ 아!! -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네요. 법도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대한 총최재판국장이 될 수 있나요? 정의를 세우기 보다는 혼란과 불법을 조장하구 있군요? 그러니 교계의 일을 교계가 처리하지 못하고 사회 법정으로 나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개혁의 대상은 사회가 아니라 교계입니다. 힘있고 돈있고 사이즈가 큰 사람들의 무지와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있겠는가? 엉터리 재판을 하고서도 마음이 편안할까? 양심이 화인 맞으면 죄를 죄로 볼 수 없는 맹인이 되지 않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