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식적 법보다도 상황에 맞는 법현실주의 필요
교계재판을 보면 대부분이 삼단논법에 의해 판결을 한다. 이는 사회재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법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형식적 재판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법현실주의는 1920년대 및 1930년애의 미국 법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던 일종의 법에 관한 운동이다. 법현실주의자들은 미국에서의 고전적인 법사고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재판과정에 주목하여 법적 전통주의에서 판결을 삼단논법에 의한 역사적 귀결로 보는 것을 반박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규범)
A는 B를 살해하였다(사실)
A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판단)
법원에 가보면 알겠지만 법원 판사들의 판단은 이러한 삼단논법의 구도에 의해 판단한다. 특히 거짓이나 억지로 자백을 하면 법규범에 해당하고, 사실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사재량에 따라 심리하고, 심리가 끝나면 자기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개신교단의 종교재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적당한 권징사유의 법조항을 끌어내고, 재량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귄위로 마녀사냥식 재판을 한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출교, 제명을 한다. 예장합동의 중경기노회는 산본중앙교회 장로들을 면직, 출교하였고, 한서노회는 제자교회 장로들을 면직. 출교하였고, 예장통합의 부산노회는 장유대성교회 장로들을 제명, 출교했다. 봉천교회당회는 반대파장로들을 제명, 면직, 정직을 행했다. 다음처럼 삼단논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목사에 대항하는 자는 제명이다(규범)
A장로는 B목사에 대항했다(사실)
A장로는 제명에 처한다(판단)
그래서 법현실주의자 프랭크(1889-1957)는 전통주의적 법사고는 법규범(rule), 사실(fact), 판단(decision)이었지만, 실제로는 법규범이 아니라 판사 자신의 견해(opinion)와 사실이 아니라 감정적 자극(stimulus)과 판사의 개성(personality)에 의해 판단한다고 했다. rule, fact가 아니라 opinion, stimulus, personality가 대신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사법계와 교계의 재판이 문제인 것이다. 겉으로는 법을 주장하지만 이면에는 opinion, personality가 재판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 희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프랭크라는 사람은 규칙(rule)회의주의, 사실(fact)회의주의를 주장한다. 재판에 있어서 법규범과 사실을 해석하는 재판관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rule 대신 opinion, fact대신 stimulus, personality를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사회법정이든 교회법정이든 굴곡된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검사들은 기소독점주의를 앞세워,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소를 남용하고, 판사들은 자유심증주의를 내세워 자기의 주관적 재량으로 없는 증거를 있는 증거로, 있는 증거를 무의미한 증거로 만들어 판단한다. 법리가 아니라 법관의 이름으로 판단한다.
이는 교권을 거머쥔 교계재판도 마찬가지이다. 횡령한 목사를 무죄로, 고발한 장로를 유죄로, 가룟유다에게 감사하라는 설교를 은혜로, 비판하는 장로를 저주로 재판한다. 목사의 후임청빙에 찬성하는 장로는 축복으로, 반대하는 장로는 재판국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다.
전통적 교리가 아니라 권위에 의한 이단 정죄
이단정죄도 마찬가지이다. 힘없는 군소교단의 목사, 언론관계자들은 무한한 교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받고, 힘있는 교단의 목사는 삼신론, 월경잉태론, 기적종료설을 주장해도, 훌륭한 목사로 면죄부를 받는다. 이는 사법부든 기관이든 객관적 rule 대신 개인 opinion으로 대신하고, 객관적 fact대신에 주관적 stimulus를 중시하고, law대신에 authority(권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양심이 굴곡되었다.
그래서 검판사나, 교계재판국원들의 판단이 굴곡되어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말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
프랭크는 규칙회의주의자로서 법원의 판결은 전혀 불확정적이며 거의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법원이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때까지 그 문제에 관한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이 곧 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증거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사실심에서 사실확정의 과정까지 무수한 오류의 원천들이 존재한다 보고있다. 이유는 판사의 개성이 가미됨으로 사실확정은 전혀 불학실하고 주관적인 작업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계는 교단헌법의 형식적 규범이나 부정확한 증거조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보다 융통성있는 법조항의 해석, 정확한 증거조사, 양심에 토대를 둔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다.
교회법연수원 총무(010-8714-7086)
법현실주의는 1920년대 및 1930년애의 미국 법학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쳤던 일종의 법에 관한 운동이다. 법현실주의자들은 미국에서의 고전적인 법사고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재판과정에 주목하여 법적 전통주의에서 판결을 삼단논법에 의한 역사적 귀결로 보는 것을 반박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규범)
A는 B를 살해하였다(사실)
A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판단)
법원에 가보면 알겠지만 법원 판사들의 판단은 이러한 삼단논법의 구도에 의해 판단한다. 특히 거짓이나 억지로 자백을 하면 법규범에 해당하고, 사실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사재량에 따라 심리하고, 심리가 끝나면 자기가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개신교단의 종교재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적당한 권징사유의 법조항을 끌어내고, 재량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귄위로 마녀사냥식 재판을 한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출교, 제명을 한다. 예장합동의 중경기노회는 산본중앙교회 장로들을 면직, 출교하였고, 한서노회는 제자교회 장로들을 면직. 출교하였고, 예장통합의 부산노회는 장유대성교회 장로들을 제명, 출교했다. 봉천교회당회는 반대파장로들을 제명, 면직, 정직을 행했다. 다음처럼 삼단논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목사에 대항하는 자는 제명이다(규범)
A장로는 B목사에 대항했다(사실)
A장로는 제명에 처한다(판단)
그래서 법현실주의자 프랭크(1889-1957)는 전통주의적 법사고는 법규범(rule), 사실(fact), 판단(decision)이었지만, 실제로는 법규범이 아니라 판사 자신의 견해(opinion)와 사실이 아니라 감정적 자극(stimulus)과 판사의 개성(personality)에 의해 판단한다고 했다. rule, fact가 아니라 opinion, stimulus, personality가 대신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사법계와 교계의 재판이 문제인 것이다. 겉으로는 법을 주장하지만 이면에는 opinion, personality가 재판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 희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프랭크라는 사람은 규칙(rule)회의주의, 사실(fact)회의주의를 주장한다. 재판에 있어서 법규범과 사실을 해석하는 재판관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rule 대신 opinion, fact대신 stimulus, personality를 주장한다. 그러다 보니 사회법정이든 교회법정이든 굴곡된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검사들은 기소독점주의를 앞세워,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소를 남용하고, 판사들은 자유심증주의를 내세워 자기의 주관적 재량으로 없는 증거를 있는 증거로, 있는 증거를 무의미한 증거로 만들어 판단한다. 법리가 아니라 법관의 이름으로 판단한다.
이는 교권을 거머쥔 교계재판도 마찬가지이다. 횡령한 목사를 무죄로, 고발한 장로를 유죄로, 가룟유다에게 감사하라는 설교를 은혜로, 비판하는 장로를 저주로 재판한다. 목사의 후임청빙에 찬성하는 장로는 축복으로, 반대하는 장로는 재판국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다.
전통적 교리가 아니라 권위에 의한 이단 정죄
이단정죄도 마찬가지이다. 힘없는 군소교단의 목사, 언론관계자들은 무한한 교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받고, 힘있는 교단의 목사는 삼신론, 월경잉태론, 기적종료설을 주장해도, 훌륭한 목사로 면죄부를 받는다. 이는 사법부든 기관이든 객관적 rule 대신 개인 opinion으로 대신하고, 객관적 fact대신에 주관적 stimulus를 중시하고, law대신에 authority(권위)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양심이 굴곡되었다.
그래서 검판사나, 교계재판국원들의 판단이 굴곡되어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말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특히 심하다.
프랭크는 규칙회의주의자로서 법원의 판결은 전혀 불확정적이며 거의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법원이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때까지 그 문제에 관한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이 곧 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증거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사실심에서 사실확정의 과정까지 무수한 오류의 원천들이 존재한다 보고있다. 이유는 판사의 개성이 가미됨으로 사실확정은 전혀 불학실하고 주관적인 작업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교계는 교단헌법의 형식적 규범이나 부정확한 증거조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보다 융통성있는 법조항의 해석, 정확한 증거조사, 양심에 토대를 둔 판결이 나와야 할 것이다.
교회법연수원 총무(010-8714-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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