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락교회에서 모임 가져
2011년 4월 28일 대한 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김정서 목사) 주관으로 사학법 개정촉구대회가 영락교회(이철신 목사)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사학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2007년 개정된 사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김병묵 총장(전 경희대 총장)의 현행 사학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조전혁 의원 등이 입법 제안한 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하였다. 재개정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4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현행 사학법은 16개의 위헌 조항이 있으므로 철폐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는 근로자가 경영진 이사를 선출하는 것과 같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
대학평의위원회는 학생까지 참여시키는 최상위 심의 기구로 국공립에도 없는 제도로 대학의 경영권을 뺏자는 불순세력 전략에 의한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국공립은 자문기구인 데 비해 사립은 심의 기구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현행 사학법은 노무현 정권이 전교조 전략에 편승하여 ‘사학은 비리의 온상’이라고 호도하여 사학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실제 비리사학은 2% 미만) 사학법의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헌법에 어긋나는 조항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
성명서가 비교적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 교원의 인사위원회의 교원 임면 심사권은 삭제되어야 한다.
2. 교장임용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
3. 개방형 이사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4. 대학평의원제는 삭제되어야 한다.
영락교회 여전도회 찬양과 교목연합회의 특송을 준비하느라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앞으로의 운동 방향)
1. 우선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으로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지금의 요구사항은 처음부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경과보고가 너무 장황하였으며 2007년 이후의 경과보고가 빠졌다.
3. 이런 대회는 한기총이 주관하여야 한다. 아마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로교 총회(통합)측이 주관하게 된 것으로 짐작한다.
4. 초 교파적 행사이면서 성명서는 총회 명의로 되어 있었다. 발표는 합신 총무가 하였는데, 최소한 사전에 수정하고 발표되어야 한다.
5. 예배 설교자가 늦어지는 바람에 순서를 바꾸어 실시하여 전체 대회의 긴장감을 감소시켰다고 본다..
6. 이명박 정부를 압박할 의도가 있었다면 차라리 소망교회를 대회 장소로 선택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7. 준비 찬송과 찬양은 예배를 위한 것인지 대회를 위한 것인지 성격이 모호하여 오히려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놓는 기분이었다.
8. 기독교 행사는 언제나 예배가 앞장서게 되는데, 예배를 비교적 짧게 하여야 한다. 예배가 길어져 본론이 힘을 잃게한다.
9. 로비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증언 1,2는 궐기대회에 방향과 맞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10. 대광학교(강의석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항이다. 법적으로 대항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종교자유가 훼손된 것의 원인이 무시험 진학으로 생겨난 정부의 잘못임을 부각시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종교학교 학생 선발을 지원제로 바꾸거나, 최소한 무시험 배정되더라도 ‘기독교 종교’를 피하는 학생들은 그와 조건이 같은 다른 학생으로 배정되도록 하면 복수 선택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11. 경안학원의 경우는 경안노회가 운영권을 찾도록 싸워나가야 한다. 임시이사(관선이사)가 파견되기를 바라는 것은 또 다른 악마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참고사항)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광선, 박홍, 김병묵, 조용기) 출범식이 09년 4월 22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3층에서 250여 개 사회단체와 사학법인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이루어졌다.
2005년도에 개악된 법이 2007년도에 재개정이 되었으나 개방형 이사제, 교원인사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기구와 분쟁조정 위원회, 교장 임기제한 등 무려 16가지 항목에 걸쳐 위헌 소지가 큰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대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사학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과 진흥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학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그동안 무려 43차례나 개정되어 누더기 된 상태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대만에만 존재하는 법으로 그중에서 한국이 가장 심한 규제 조문이 있다. 따라서 폐기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사학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계획적이고 꾸준히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강의석 사건)
2010년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강의석 씨가 모교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 판결과 달리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대법관 중에도 반대의견도 있었다.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 주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제한 종교교육이 위법한 것”이라며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그렇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사의 자질 문제와 성향도 문제라고 본다)
김병묵 총장(전 경희대 총장)의 현행 사학법의 독소조항을 지적하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조전혁 의원 등이 입법 제안한 법이 통과되기를 촉구하였다. 재개정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4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현행 사학법은 16개의 위헌 조항이 있으므로 철폐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는 근로자가 경영진 이사를 선출하는 것과 같은 모순을 가지고 있다.
대학평의위원회는 학생까지 참여시키는 최상위 심의 기구로 국공립에도 없는 제도로 대학의 경영권을 뺏자는 불순세력 전략에 의한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국공립은 자문기구인 데 비해 사립은 심의 기구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다.
현행 사학법은 노무현 정권이 전교조 전략에 편승하여 ‘사학은 비리의 온상’이라고 호도하여 사학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 (실제 비리사학은 2% 미만) 사학법의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헌법에 어긋나는 조항들은 바로 잡아야 한다.
성명서가 비교적 문제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 교원의 인사위원회의 교원 임면 심사권은 삭제되어야 한다.
2. 교장임용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
3. 개방형 이사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4. 대학평의원제는 삭제되어야 한다.
영락교회 여전도회 찬양과 교목연합회의 특송을 준비하느라고 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앞으로의 운동 방향)
1. 우선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으로 목소리를 모아야 한다. 지금의 요구사항은 처음부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경과보고가 너무 장황하였으며 2007년 이후의 경과보고가 빠졌다.
3. 이런 대회는 한기총이 주관하여야 한다. 아마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로교 총회(통합)측이 주관하게 된 것으로 짐작한다.
4. 초 교파적 행사이면서 성명서는 총회 명의로 되어 있었다. 발표는 합신 총무가 하였는데, 최소한 사전에 수정하고 발표되어야 한다.
5. 예배 설교자가 늦어지는 바람에 순서를 바꾸어 실시하여 전체 대회의 긴장감을 감소시켰다고 본다..
6. 이명박 정부를 압박할 의도가 있었다면 차라리 소망교회를 대회 장소로 선택하는 것이 좋았을 것 같다.
7. 준비 찬송과 찬양은 예배를 위한 것인지 대회를 위한 것인지 성격이 모호하여 오히려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놓는 기분이었다.
8. 기독교 행사는 언제나 예배가 앞장서게 되는데, 예배를 비교적 짧게 하여야 한다. 예배가 길어져 본론이 힘을 잃게한다.
9. 로비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증언 1,2는 궐기대회에 방향과 맞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10. 대광학교(강의석사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항이다. 법적으로 대항하는 것보다는 학교의 종교자유가 훼손된 것의 원인이 무시험 진학으로 생겨난 정부의 잘못임을 부각시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종교학교 학생 선발을 지원제로 바꾸거나, 최소한 무시험 배정되더라도 ‘기독교 종교’를 피하는 학생들은 그와 조건이 같은 다른 학생으로 배정되도록 하면 복수 선택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11. 경안학원의 경우는 경안노회가 운영권을 찾도록 싸워나가야 한다. 임시이사(관선이사)가 파견되기를 바라는 것은 또 다른 악마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참고사항)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광선, 박홍, 김병묵, 조용기) 출범식이 09년 4월 22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3층에서 250여 개 사회단체와 사학법인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이루어졌다.
2005년도에 개악된 법이 2007년도에 재개정이 되었으나 개방형 이사제, 교원인사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기구와 분쟁조정 위원회, 교장 임기제한 등 무려 16가지 항목에 걸쳐 위헌 소지가 큰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고 대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사학이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과 진흥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사학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 그동안 무려 43차례나 개정되어 누더기 된 상태이다.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대만에만 존재하는 법으로 그중에서 한국이 가장 심한 규제 조문이 있다. 따라서 폐기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하여 사학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계획적이고 꾸준히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강의석 사건)
2010년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2일 강의석 씨가 모교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 판결과 달리 학교측에 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대법관 중에도 반대의견도 있었다. 안대희·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 주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제한 종교교육이 위법한 것”이라며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그렇지 않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사의 자질 문제와 성향도 문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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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기독교에서 추진하는 일을 보면 비합리적, 폐쇄적, 나 제일주의적, 이기주의적,
정의롭고 공의로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인정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면 사외 이사제도 떳떳이 받아들여야한다. 자기네들끼리 몰래 감추고 무엇인가를 해먹으려는가보다 는
인식을 주어서는 않된다. 교회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감탄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추진하고 처리해야만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널리 쉽고 빠르게 전파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면 제발 숨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숨기면서 몰래 창조하셨나? 우리 교회가 먼저 맑고 밝고 투명하게 모든일을 하자. 이렇게 감추고 내것만 최고라고 우겨댄다고 최고가 되는가? 내가 최고라고 떠든다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가? 나는 묵묵히 할일을 했을 뿐인데
옆에서 사람들이 참으로 성실하고 잘한다를 인정했을때 비로소 최고가 되는것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임됨에 긍지를 가지고 자신있고 보여주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