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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교의 몰락은 대의정치의 몰락

  • 황규학
  • 입력 2011.05.19 20:37
  • 댓글 11
  • 글자크기설정

  • 대의정치는 양심과 이성적 판단이 기초
이 글은 일반 대의정치의 이론을 통해서 장로교의 대의정치가 무엇이 문제이며 극복가능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글이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소통이 불가능하고 민주화되어 있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 서구와 달리 한국의 기독교는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이고, 감정적이다. 장로교 대의정치와 모두 반대되는 것들이다. 본고는 당회, 노회, 총회의 대의정치의 문제점을 짚어 보았다.   
  
 I. 서론
 
오늘날 민주주의를 정체로 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대의정치를 추구하고 있다. 장로교 역시 대의정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정치는 여러 측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도전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국민의 생활 및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시민단체, 언론 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국가정책결정과정에 국민이 직접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실제로 국가정책에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시민단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정수도 이전여부에 대해 일반 시민이나 시민단체가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부패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대의정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현상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의 실천원리로서 국민대표의 원리와 의회의 의사결정원리로서 공개토론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전제군주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시민권의 획득으로 인한 민주적인 발달을 의미하며, 통치권이 군주로부터 의회로 넘어옴에 따라 각각의 정치세력들이 의회권력을 잡기위해 정당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소속정당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형태를 띠면서 정당은 대의민주주의를 배제하는 경향을 띠었다. 이는 장로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교인들이 당회원들을 선출했으면 교인의 의지를 반영해야 하는데 당회장이나 자신의 입장만 반영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배제하는 경향을 띠게 된 것이다.      
 
독선의 군주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대의정치의 상징인 의회제도와 정당제도가 발전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민들의 입장을 대의하기 보다는 의회권력을 통한 독선과 정당의 명령에 기속되면서 대의정치의 본질이 실종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도 노동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민주당의 입장보다는 국민의 입장에 서다 보니 소속정당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당회원들도 교인들의 입장보다는 당회장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종종 압박을 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대의정치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표들을 감시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되었다. 그것이 참여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이다.

이처럼 일반사회에서는 대의정치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장로교는 여전히 대의정치에 대한 문제점이나 비판없이 무조건적으로, 관습적으로 대의정치를 당연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개신교의 몰락은 사실상 대의정치의 몰락이다.
 
한기총사태를 비롯하여,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일부 목회자들의 군주적인 독선이나 이를 뒷받침하고 노회나 총회의 대의정치가 일반 교인들의 입장을 전혀 대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내의 대의정치는 실종했다. 대신 권위와 독선의 정치만 남았다. 이것이 추악한 한국의 기독교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기독교는 대의정치와 남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밑받침되는 종교이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고 큰소리 치고, 물리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독교를 저질의 종교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빙자한 독선이고 자신의 주장만 관철하려는 독재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의정치의 본질은 무엇이고, 대의정치가 비판받는 이유와 문제 극복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고, 장로교의 대의정치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해서 연구해보기로 한다.       
 
 II. 대의정치의 정의와 원칙
 
대의정치는 국민이 직접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국민이 선택한 대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하나의 민주주의 제도이다. 대의제도는 간접 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와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한다. 루소((Rousseau)의 직접민주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리는 길만이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그 누구도 국민의 의지를 대의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의 직접 결정을 민주주의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의해서 직접 내려진 모든 정치적 결정을 절대시 하는 경우 일종의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로 빠지게 된다.
 
대의제도는 치자가 동시에 피치자가 되는 직접민주주의에서 요구하는 국민의 자기통치제도가 아니라 치자와 피치자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치자에게는 정책결정권과 책임을, 피치자에게는 기관구성권과 통제를 안겨주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이다. 따라서 대의제도의 본질은 국민이 직접 정치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행사할 기관을 선임하고, 그 기관을 통제 감시함으로써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일할 사람을 선임하고, 대신 국회를 통제하고 감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위임하고 대신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한다. 그래서 대의제도는 정치권력의 통제와 절제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제도이다. 대의제도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인 권력분립의 원리와 이념적인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의제도는 신임과 책임과 통제와 절제를 바탕으로 하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 이다. 
 
이러한 대의제도의 사상적 기초는 로크(1632-1704)의 국민주권사상과 위임계약사상과 E Burke의 무기속위임원칙에 바탕을 둔다.  대의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 등 대표자로 하여금 통치권 내지 국가의사결정권을 담당하게 하고 대표자의 통치권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하여 국민주권을 구현하려는 통치원리이다. 대의민주주의는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무기속위임원칙, 책임과 통제를 그 기본원리로 한다.
 
 A.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살펴보았지만 대의제의 핵심은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사를 결정할 대표자를 선출해서 그로 하여금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게 하는 원리이다. 곧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이 결정한 대표자에 의해서 결정된 국가의사가 국민전체를 기속하는 통치형태 원리이다.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전 국민을 기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의제도는 정치적 엘리트가 공무담임권을 행사하여 대표자가 되어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대표자가 되지 못한 국민에게는 정치적 의사표현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상과 학문의 자유,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며 피선거관과 선거권을 보장하고, 국가의사결정의 내용이 공개되어 국민이 대표자의 활동동을 제대로 알고 판단할수록 국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서 대의제는 치자와 피차자의 역할분담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치자는 자신이 행한 결정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피치자는 알권리를 갖고 끊임없이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치자가 피치자를 기속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모두 서로를 기속하는 것이다.
 
 B. 무기속위임원칙
 
대의민주주의는 대표자가 국가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누구의 지시와 명령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을 이념적 기초로 한다. 이를 무기속위임원칙이라고 한다. 무기속위임원칙은 자유위임의 원칙내지는 명령적 위임의 금지원칙이라고 한다. 또는 대의적 위임원칙이라고도 한다.
 
무기속위임원칙은 누구에 의해 속박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한 사람의 의지에 따른 대리인이지만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들의 지시나 명령에 상관없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율성을 갖고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교회의 당회원이나 노회, 총대들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들을 선출해준 교인이나 노회원들의 지시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교회나 교단의 공익을 위하여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로교단의 대의정치도 무기속위임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C. 책임과 통제의 원리
  
대의정에서 치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는 신임을 바탕으로 임기동안 자율성에 입각한 독자적인 결정을 하고 다음 선거에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국민들은 선거권과 언론매체, 알 권리, 국가배상청구권, 재판청구권, 저항권 등을 통해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대의정을 추구하는 장로교에 이 원리를 적용하였을 때 신도들은 당회원을 결정하고 당회원이나 총대들은 교단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교의 문제는 책임정치의 구현으로서 감시와 견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당회원, 노회원, 총대들을 감시할 시스템이 없고,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감시할 시스템은 임기제도인데 총대는 매년 임기제도가 있지만, 당회원은 임기제도가 없기 때문에 견제, 감시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당회의 부패가 개신교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노회와 총회 총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총대들의 하는 일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총대들이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진정한 대의정이 구현되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대의정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책임인데 이러한 장치가 없다보니 개신교의 부패와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III. 대의정치의 문제점


루소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국민개개인의 입장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대의정치는 그야말로 간접정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민의 의사를 모두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A. 국민의 의사와 대표자의 의사분리
 
루소는 직접민주정치를 주창하면서 일반의지내지는 총의를 강조했다. 국민전체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의정에 있어서는 국민전체의 의지보다는 국민이 선택한 대표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대표가 국가나 국민이라는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데 대체로 정당이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무기속위임원칙은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 E Burke 는 대의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합리적 이성과 양심적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성과 합리적 판단, 양심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공익보다 사익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대의정치의 의미가 없어진다.
 
당회나 노회, 총회의 대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교인들과 해당노회원들의 의사나 입장과는 달리 교회나 교단의 유익을 위해서 총대들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이나 학연에 따라 사적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 활동하게 되면 대의정치는 몰락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날 장로교파의 문제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인들의 의사를 중시하고 노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총회 때 공적인 유익을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데 당회원이나 총대들이 교인들이나 노회원들의 의사를 중시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다.
 
교단의 재판국이나 헌법위원회도 교단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활동해야하는데 지연, 학연에 따라 굴곡되고 왜곡된 판결이나 해석을 하니 교단이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 대의정치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장로교의 몰락이 오게 되는 것이다.        
 
 B. 엘리트 통치
 
대의정치는 국민의 국가의사결정을 배제하고 국민이 선출한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위임하는 통치원리라고 할 때, 정치엘리트들은 국민의 입장과 달리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통치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민주정치의 주창자 루소를 비롯, 공산주의 국가, 1986년 이전의 독일의 녹색당에 이르기까지 직접민주주의원리를 주장하는 견해는 무기속위임원칙을 폐기하고 기속위임원칙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장로교는 엘리트중심의 정치를 구현하고 있다. 결국 교회는 당회원들만의 정치, 노회는 일선교회를 배제한 노회원들만의 정치, 노회를 배제한 총대들만의 총회정치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대의정치의 장점인 무기속위임원칙이 사적유익을 추구하는 엘리트정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대의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성과 양심이 토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IV. 대의정치의 극복
 
대의정치는 소규모의 동질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와는 달리 국민대표의 원리, 의회의 의사결정의 원리, 공개토론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초래하면서 세계는 다차원적인 정치형태가 등장하고 있다. 즉 대의민주주의 특성이 대표성(representation)과 책임성(accountability)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때, 시민들의 참여가 배제되고 특정인의 대의만으로는 정치적 한계에 봉착하고 만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 보완으로서 참여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A. 참여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한계에 봉착했다. 그렇다고 해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 차원에서 참여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투표나 이익집단의 활동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여론에 직접 호소하거나 대의기구에 강렬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참여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와 매개집단을 더욱 많이 개발하여 공공영역에서 교화된 시민들 간의 토론과 심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민주주의이다. 참여의 목적은 의사결정과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위로부터의 정치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다.       
 
교회나 노회에서도 교인들과 당회원들간의 대화를 장려해서 교인들이 직접 교회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노회 역시 공청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노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교단정치가 일부 총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직접 노회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B. 전자민주주의
 
정보화의 혁명으로 일반 대중은 인터넷이나 다른 전자매체를 통하여 직접 결정에 참여하고 트위터나 와이 파이,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직접 대화하고 여론을 형성하기도한다. 리비아사태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민주화의 열기를 뿜어낸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 전자매체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를 원격민주주의, 사이버민주주의라고 한다.
 
아더튼은 전자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정치 지도자들간의 정치적 정보와 의견의 전달을 돕는 기술의 운용을 의미한다고 했다. 교회나 노회, 총회에서도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교인들이나 노회원들이 교회나 노회, 총회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민주주의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C. 심의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는 참여에 따른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중시한다. 심의민주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전자민주주의와 구별된다. 심의민주주의는 발전된 형태의 참여민주주의이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정보제공에 의한 직접적인 의사결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원격민주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심의민주주의는 합리적인 공적 심의,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의 과정, 그러한 과정을 통한 공적시민들의 합의가 진정한 여론이라는 입장을 갖는다.  파시킨은 민주주의는 토론을 위한 심의과정이라고 정의했고, 바커는 민주주의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토론하는 정치적 결정방법, 즉 토론에 의한 통치라고 정의했다.  
 
심의민주주의의 효력은 무엇보다도 참여 주체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결이나 특정 정치적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심의하는 가운에 이루어져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국회는 여전히 심의민주주의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장로교문화에서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당회나 노회, 총회의 문제점은 합리적인 토론의 문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단이 발전하기위해서는 토론을 중시여기는 심의민주주의를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V. 결론
 
이상 대의정치에 대해서 본질과 약점, 극복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대의정치의 약점은 무기속위임원칙에 따라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없으며 치자와 피치자의 의견이 상반되며, 치자의 사익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소수 엘리뜨 중심의 정치문화가 건설되어 다수의 국민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참여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가 발전해야 한다. 
 
장로교단의 대의정치의 문제점 역시 무기속위임원칙에 따라 교인들과 당회원의 의사가 다르며, 노회원과 총대들의 의사가 달리 나타나며 당회원이나 총대들이 교회나 교단의 공적 유익보다는 사적인 유익을 치달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책임정치와 견제, 통제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당회원들에게는 임기제도를 마련하고, 총대들에게는 자신들이 총회에서 한 업적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와 평가를 동시에 시행해서 다음번에 총대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당회원은 교인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총대들은 노회원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교단의 대의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교인들과 노회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공간을 만들어 주고, 인터넷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회와 교단의 정치에 참여함으로 교단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전주민주주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심의민주주의를 통하여 교회와 교단에 토론문화를 도입해 패거리정치나 목소리 정치, 권위와 독선의 정치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규교회는 대부분 대의민주정치는 실종했고, 패거리 정치, 힘에 의한 정치만 몰두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토론의 정치를 위주로 한다. 장로교회 역시 일방적으로 담임목사나 당회원들, 목소리 큰 자들의 주도하에 움직이지 말고 신도들이나 당회원들이 적극 토론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다양한 민주주의 형태가 개신교에 정착할 때 개신교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패거리 문화, 큰 목소리 문화, 비난 문화, 선동 문화, 권위 문화, 독선 문화, 조작 문화에서 벗어나 대표자들은 자신을 선출해준 유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선출해준 대표자들을 믿을 때 진정한 대의정치가 확룁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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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1

  • 대의정**2011-05-19 21:54:48

    김지철목사가 대의정치를 위장한 무법자가 아닌가 생각케 합니다 바로 소망교회가 바로 표본입니다 탈법과 불법의 연속적인 결과물이 담임목사 방에서 발생케한 희대의 세게적인 목사끼리 폭력 사건입니다 아리송 하지만 무슨 연고인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도 하나님 재물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알수 없습니다 대의정치도 양심의 결과물 이어야 대의정치라 생각합니다 양심이없는 대의정치는 죄악만 생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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