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양심과 교리규명 할 수 없어...평강제일교회 누명 벗겨져야
박윤식목사측과 총신대 교수들의 법정공방이 끝났다.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은 총신대교수들의 팩트없는 허위사실에 의한 가치판단이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했다. 교수들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았지만 교수들의 양심을 져버린 행위였다. 팩트없이 마녀사냥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6년 8월 박윤식 목사와 평강제일교회에서 제기한 총신교수 19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5년에 걸친 지리한 법정 공방을 끝냈다. 사상 초유로 1심과 2심과 3심을 거쳐 다시 파기 환송되어서 2심과 3심을 다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법정공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마침내 대법원은 2011년 4월 28일 “원고(평강제일교회·박윤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부터 불거졌던 평강제일교회 측과 총신대 교수측의 다툼이 종결됐다. 팩트는 없었지만 가치판단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었다.
총신대학교 교수들은 5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과 교회의 신학적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신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위배해서까지 어떤 근거나 증거없이 박윤식목사를 이단으로 평가한 것은 양심을을 져버리는 행위였다. 최삼경목사의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도는 세상 법정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의 기준에서 누가 과연 진정한 승리자인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빌라도 재판의 승리자는 종교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원하는대로 승리를 거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마 27:19-26).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였을 뿐이며, 예수님께서는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다. 성도는 세상 재판의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재판을 더욱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1심과 2심은 총신대 교수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지만, 그후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된 재판에서는 총신대 교수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과연 총신대 교수들이 박윤식 목사를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했던 10가지 사항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문제인 것이다. 다섯 번의 재판의 판결에서 변함이 없이 재판부에서 인정한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째,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에 대한) 보고서·비판서가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다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그것이 종교적 비판의 자유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총신 교수들이 분명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총신대 교수들이 박윤식 목사에 대하여 이단성을 제기한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총 5번에 걸친 재판에서 변함없이 판단한 것은, 총신대 교수들이 박윤식 목사가 이단이라고 제기한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이라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결국 총신대 교수와 평강제일교회 사이에 있었던 재판에서 밝혀진 것은, 총신대 교수들이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함부로 이단성이 있다고 정죄했다는 것이다.
총신대 교수들은 팩트는 없지만 전후문맥을 볼 때 이단이라고 말한 최삼경목사 수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가이사법정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면한 것은 분명하지만 학자들의 양심은 버렸다. 세상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장로교 헌법 정치편 제 1조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였던 것이다. 가이사의 법정은 교수들의 판단과 법관의 판단을 중시하였만 그리스도의 법정은 사실과 양심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총신대교수들은 가이사법정에서 승리했지만 그리스도의 법정에서는 패배한 것이다.
2006년 8월 박윤식 목사와 평강제일교회에서 제기한 총신교수 19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5년에 걸친 지리한 법정 공방을 끝냈다. 사상 초유로 1심과 2심과 3심을 거쳐 다시 파기 환송되어서 2심과 3심을 다시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법정공방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마침내 대법원은 2011년 4월 28일 “원고(평강제일교회·박윤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부터 불거졌던 평강제일교회 측과 총신대 교수측의 다툼이 종결됐다. 팩트는 없었지만 가치판단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인정한 것이었다.
총신대학교 교수들은 5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과 교회의 신학적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신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위배해서까지 어떤 근거나 증거없이 박윤식목사를 이단으로 평가한 것은 양심을을 져버리는 행위였다. 최삼경목사의 수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성도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도는 세상 법정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과 양심의 기준에서 누가 과연 진정한 승리자인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빌라도 재판의 승리자는 종교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원하는대로 승리를 거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마 27:19-26).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승리였을 뿐이며, 예수님께서는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거두셨다. 성도는 세상 재판의 결과보다도 하나님의 재판을 더욱 두렵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재판에서 1심과 2심은 총신대 교수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지만, 그후 대법원 판결과 파기환송된 재판에서는 총신대 교수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과연 총신대 교수들이 박윤식 목사를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했던 10가지 사항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문제인 것이다. 다섯 번의 재판의 판결에서 변함이 없이 재판부에서 인정한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째,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에 대한) 보고서·비판서가 원고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다소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그것이 종교적 비판의 자유 때문에 위법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총신 교수들이 분명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을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총신대 교수들이 박윤식 목사에 대하여 이단성을 제기한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총 5번에 걸친 재판에서 변함없이 판단한 것은, 총신대 교수들이 박윤식 목사가 이단이라고 제기한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이라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결국 총신대 교수와 평강제일교회 사이에 있었던 재판에서 밝혀진 것은, 총신대 교수들이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고 함부로 이단성이 있다고 정죄했다는 것이다.
총신대 교수들은 팩트는 없지만 전후문맥을 볼 때 이단이라고 말한 최삼경목사 수준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가이사법정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면한 것은 분명하지만 학자들의 양심은 버렸다. 세상헌법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장로교 헌법 정치편 제 1조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였던 것이다. 가이사의 법정은 교수들의 판단과 법관의 판단을 중시하였만 그리스도의 법정은 사실과 양심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총신대교수들은 가이사법정에서 승리했지만 그리스도의 법정에서는 패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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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8일자 모종교신문 기사에서는 총신대교수가 대법에서 승소했다고 사랑의교회.새로남교회 담이목사.최삼경목사와 교수와 총신신대원생등 2,000명이 모여 승소 감사예배와 감사패를 주고 받았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니 어쩜 예수님당시 십자가에 처형하고 선물을 주고 받은 종교지도자들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은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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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출석하고, 예수 믿고, 이단이나 삼단이니 하는 논쟁 벼랑 끝에 서 있는 지금, 참으로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못해 역겹다. 사도 신경 문구만 해도, 그렇다 이 교단에서 암송하는 것과 저 교단에서 암송하는 것이 다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