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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의 시녀로 전락한 헌법위

  • 황규학
  • 입력 2011.06.26 04:1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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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장일치의 인선과 당회결의없는 부목사의 자동시무연장은 초법적인 해석
예장통합 헌법위가 해석을 내린 것 중에 가장 대표할만한 초법적인 해석은 인선에 대한 만장일치와 부목사의 연임청원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재심을 해서 다시 교정되어야 한다. 헌법위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초법적인 해석을 한 것은 대형교회나 대형교회 목사의 시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무기명비밀투표와 관련한 초법적인 해석
 
예장통합교단 헌법해석위원회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를 위해서 2003. 10. 2. "원로목사 추대 절차 헌법 해석 질의의 건(서강남노 제 32-99호)"에 대해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가 1명도 없었다면 적법하다"로 결의했다.
 
헌법위는 2003. 10. 21. "위임목사(김지철) 청빙 결의 절차에 대한 헌법해석 질의의 건"(서강남노 32-124)에 대해서도 "통례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추대제안시 반대가 1명도 없었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로 결의하다"고 해석하여 김지철목사의 위임목사를 정당화했다. 
 
이길원목사가 김지철목사에 대한 법원에 위임목사청빙무효소송을 제기하니 헌법위는 당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와 김지철목사를 위하여 "가하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오" 하시오 라는 발성표결의 정당성을 위하여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한다는 헌법을 뒤엎고 왜곡된 해석을 하였다.
 
헌법위는 탈법을 합법으로 세탁한 것이다. 헌법위가 특정인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예이다. 헌법해석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빌미로 교단의 헌법과 회의규칙을 무시한 탈법적인 해석을 가한 것이다. 정치편 제 90조 6항에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한다"(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등의 회의규칙, 12조 4항)
 
"각 종 선거, 인사관계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29조 1항) 

 
부목사연임청원건과 관련한 초법적인 해석
 
대전노회장 홍사국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과 노회 결의에 대한 질의서(2008. 6. 3)건( "노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임기가 만료된 지교회 부목사를 노회 임원회 헌의로써 결의한 사항이 지교회에 구속력이 있는지 건")에 대하여
 
헌법위원회는 "정치 제 28조(목사의 청빙) 4항'부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에 의거 당회의 결의와 연임청원이 없이 노회 임원회의 헌의와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 또는 임기연장이 될 수 없으므로 지교회에 구속력이 없다. 단 부목사 연임청원을 위한 당회가 개회되지 못하고 노회에 청원하지 못할 때 헌법시행규정 제 33조 3항을 준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결의했다.

그러나 그 해 10월에 헌법위는 자신들이 한 해석을 부목사들과 김지철목사를 위하여 뒤집었다.
 
서울강남노회 소망교희 당회장 김지철 목사와 이기용 장로가 각각 제출한 '부목사 계속 청원 및 무임목사에 관련한 총회 헌법 유권해석 요청 (2008. 10. 27, 2008. 9. 19)' 건에 대하여 헌법위는 헌법 정치 제 27조 2항, 제 28조 3항,제 29조,제 66조,제 69조,헌법시행규정 제 19조 1항에 의거 정상적으로 당회가 이루어졌을 때 부목사 연임청원이 부결되었으면 무임목사가 되지만,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 연장된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헌법 제 2편 정치 제 27조 3 항,제 28조 4항,헌법시행규정 제 16조 1항,제 19조 1항에 의거 투표방식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되,개별투표나 연기명식 투표로도 할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당시 소망교회는 이미 당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김지철목사가 부목사들의 연임청원이 부결된 것을 인정했는데도 헌법위는 마치 당회가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처럼 해석하였다. 총회헌법위는 법리만 판단해야 했는데 사실관계에 대해서까지 왜곡하며 헌법해석을 한 것이다.  
 
그 해 용천노회장 김종진장로는 헌법위가 용천노회장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을 노회에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노회가 왜 수취거절을 했는지 확인도 않고 독단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는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재판기관이 아니므로 사실조사와 사실인정 및 사실판단을 할 권한과 의무가 없으며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의 질의에 대한 해석과 법리를 판단하는 권한이 있을 뿐이므로 이해관계자나 노회장에게 사실확인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헌법위, 특정목사를 위해서는 허위사실도 첨가
 
그러나 헌법위는 소망교회 사건에 대해서는 당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판단과 사실조사를 한 것처럼 해석했다. 법리에 의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당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판단에 기초한 해석을 한 것이다.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글나 당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헌법위가 허위사실을 만든 것이었다. 헌법위가 허위사실에 입각해서 해석을 가한 것이다. 
 
발성표결로 인선할 수 없어

헌법위는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는 헌법의 규정을 뒤엎고, 인선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를 전제로 발성표결을 정당화하였고, 부목사의 연임청원에 대해서는 당회의 분쟁을 근거로 당회결의 없이 부목사자동시무연장을 정당화하는 초법적인 해석을 헌법위가 범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강남노회가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결의하는 탈법을 범하게 된다.
 
이처럼 때에 따라서는 헌법을 왜곡 해석하고, 허위사실까지 첨가하여 특정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기초적인 법리에 기초하지 않은 유권해석은 후유증이 크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해석이 굴곡된 것은 양심이 굴곡되었기 때문이다. 총회헌법위는 법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그것도 허위사실)해석을 내렸고, 강남노회는 초법적인 판단을 했다. 이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의 양심이 굴곡된 것이다.
 
대형교회의 시녀로 전락한 헌법위

이렇게 헌법위가 왜곡된 해석을 하는 것은 헌법위가 대형교회의 시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헌법위 뿐만 아니다. 총회 재판국도 마찬가지이다. 재판국도 대형교회나 대형교회 목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리와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하는 것이다. 역사의 준엄한 칼은 두고두고 총회 법조인들의 양심을 찌르기 때문이다. 소망교회 사건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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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 이남순2011-06-29 13:53:57

    못된 부류의 먹사들과 협력하여 개신교회를 타락시킨 이남순을 내년에는 총대도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이남순은 그의미를 알았으면 좋으련만 한심합니다

  • 준엄한**2011-06-27 17:23:45

    신앙양심과 인간양심을 저버린 총대들 어찌하오리까?대표김지철을 옹호한자들도 공범인데 모두 퇴출 되도록 다 함께 기도 합시다

  • 이남순2011-06-27 11:53:20

    불법과 탈법으로 타락한 교회로 탈 바꿈을 시킨 이남순과 범인 K목사 p목사를 지금 당장 교화소로 보냅시다

  • 나도 **2011-06-26 19:25:57

    공개토론 제의
    글쓴이 : 백남주 날짜 : 11-06-21 16:06 조회 : 352

    먼저 성도님들에게 지금의 교회사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것은 박동현 집사님의 글을 읽고 난 후
    이대로 진실이 묻혀지고 있는 안타까움과 계속해서 진실이 왜곡된 채 번져가는
    두려움과 진실을 알려야 하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서 왜곡되어 있는
    진실을 바로 잡아보고자 감히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제가 인터넷 신문에 실명으로 박동현 집사님의 반박 글을 올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고 집사님의 글을 주장하신다면
    아래의 문제를 읽어 보시고 게시판에 승낙 또는 거절이라는 글을 올려주세요.

    집사님이 주장하는 문제
    1.봉천교회 재판과정(적법성과 위법성).
    2.목사님의 문제
    (스캔달(2006.5.22.6층).나이정정 문제.후임목사 아들을 데리고온다는
    소문의 근원지 확인?)

    윗 사항에 주제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민.형사 상의 죄를 묻는데 동의하는 조건과 문제의 핵심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분들에 댓글은
    허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봉천광장의 자유개시판에서 진실된 공개 토론을
    제안드립니다.



    참새와 비들기 이야기
    글쓴이 : 백남주 날짜 : 11-06-25 10:20 조회 : 130

    저는 김재준 장로와 같이 아무안전장치도 없이 공개 토론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본인은 물론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뿐아니라 교회의 화목이 깨지고 다툼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한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형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언급에 민감하게 반응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하시는 언급들이 최소한의 근거도 배려도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이라는 점에 기인하여 많은 고려 없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없는 이야기를 악의를 가지고 지어서 퍼뜨리는 행위를 포함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이거나 당사자가 모욕감을 느낄수 있는 발언을 공개된 자리에서 언급을 하는 행위는 분명한 위법행위이며 위법, 적법을 떠나 교회안에서의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수많은 악성 루머들과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자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이 교회에 야기되고 있습니까. 이에따라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언급한 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장로가 2011.6.24. 봉천교회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중에 있는 글입니다.

    저는 숭사리에 관한 일로 문제 삼기 전에는 숭사리 회원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준 장로는 2010년11월28일 전에는 숭사리 회원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숭사리에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숭사리 문제는 2010년 6월초 김재준 장로가 숭사리 교회 개혁 프로그램에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 편집하여 봉천교회 당회장 박영선 목사 명판이 인쇄된 큰 봉투에 넣어서 뜻을 같이한 장로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2010년 6월 27일 당회에서 이병철 장로가 김재준 장로에게 숭사리의 교리에 질문과 함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헌법에 적법한가를 질의한 일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ㅇㅇ장로는 이병철 장로에게 1.도둑놈으로 몰았으며 2.양아치처럼 행동한다. 3.이병철 장로는 무식해서 숭사리 내용을 알 수 없는 무식한 사람이다 라며 당회원으로써 예의에 어긋난 모욕적으로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함에 2010년 7월 25일자 당회에서 이병철 장로가 숭사리 교회 개혁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식으로 당회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화해 조정보고서(2010년 9월26일)에는

    수신 : 봉천교회 당회장

    참조 : 당회원

    제목 : 화해조정의건 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봉천교회 당회장 박영선 목사님의 성역 44년을 은혜롭게 은퇴하면서 온 교회가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추대 받는 아름다운 시점에 몇몇 장로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를 해소코자 노력한바 별점합의서와 같이 화해가 원만하게 성립되었으므로 별점과 같이 보고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 화해조정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권고 사항 -


    1) 위계질서 확립 선후배 장로간에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며 지도를 받아야한다.


    2) 당회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의 자제

    가) 당회원 상호간에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또는 조직을 금한다

    나) 회무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

    다) 당회원의 인격침해 및 사생활 유포로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

    3) 외부 기관등에 당회 또는 교회 일을 알리는 행위 교회내에 문제를 당회를

    통하지 않고 상회, 외부기관 또는 개인에게 고소, 고발, 자문등을 구하는 행위



    2010.9.26.



    이러한 조건에 2010년 9월 26일 화해조정에서 김재준장로는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28일 전에는 숭사리 회원이 아니였다고 주장하면 이병철 장로는 누구를 무엇을 가지고 당회에서 질의를 하였습니까? 그리고 김재준 장로는 왜 숭사리 회원이 아니였음에도 그것을 인정하고 화해합의서에 서명날인을 하였습니까? 자숙하시고 회개와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참새2011-06-26 15:20:10

    헌법위원장 역임할때 얼마나 독선을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던 버릇이 남은 목사들을 헌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으니 그버릇 남 주나 ? 주명수및 문원순 맞지요

    그다음 헌법위원장 출신인 이남순목사와 짝짝꿍이 되어 오래전 총회 재판국원 이었던 박영선과 한패가 되어 질의한 양 당사자의 의견과 소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영선의 입맞에 맞게 그것도 헌법위원회 전체회의 7일전 구두로 연락받게하고

    2011.3.18일 권징받은 장로 대표자와 만나기로 전날 약속한것을 바쁘다는 핑개로 취소하고 2011.3.17일 총회에 상고하고

    문서로 해석내용을 동년 3월21일에 박영선에게 알려주어 전교인 회유용으로 홍보물을 작성하면서 총회의 공식 문서가 접수되기전에는 사용을 금한다는 경고를 삽입 하는데 일조한 총회 헌법위원회 구린내가 나내요

    앞으로 총회헌법위원회의 업무범위에서 헌법연구는 하되 해석권한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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