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와 대리당회장 임명을 통해 가능...그러나 현실적 어려움 무시못해
그러나 두가지 방법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광성교회와 남광현목사를 고민하게 만든다. 투표를 통하는 방법은 내부적인 반발과 외부적인 반발을 극복해야 하는데 두 대상의 반발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도 교인지위를 부여받은 다수의 이성곤목사지지파의 부결내지는 회의 방해 여부가 담임목사청빙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행정적인 결정도 대리당회장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우선 노회의 인준이 있어야 하고, 임시당회장의 유고내지는 기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다.
1) 투표를 통한 방법
투표를 통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치편 90조 6항에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직회(임시목사)나 공동의회(위임목사)에서 청빙투표를 해야한다.
제90조 (공동의회) 6항에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되어 있다. 예장통합교단에서 담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한다.
2) 행정적 결정을 통한 방법: 대리당회장
두번째는 투표가 불가능할 경우, 행정적인 임명으로서 담임목사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행정적 결정을 통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목사가 전도목사가 된다면 임시당회장은 될 수 없다.
임시당회장의 전제조건은 시무처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전도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기관목사는 노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다. 남광현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목사가 아니라 기관목사로 만들어야 한다.
부산노회장 성유한 목사가 제출한 '헌법해석 질의 (2007. 6. 22) 건에 대하여 "기관목사(부산장신대교수)를 당회장이 결원된 지교회(광복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시행규정 제 20조(기관목사)에 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는 가능하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헌법 정치편 27조 5항에 의하면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도목사로서는 광성교회 청빙이 불가능 하다. 왜 불가능한지 알아보자.
우선 예장통합 헌법 27조 4항에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남광현목사는 동남노회에 전도목사를 신청하는 중에 있다. 조만간에 정치부에서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남목사가 전도목사 신분으로 타기관이 아닌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면 담임목사가 되기 어렵다.
헌법시행규칙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 2항에 " 전도목사는 노회 경계 밖이라도 학원, 병원,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 ( 이사장 )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제6-1, 2호 서식에 의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노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도목사 파송범위에 대해서는 2007년 헌법위원회는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의거 노회가 전도목사를 파송할 수 있는 기관인가 아닌가는 노회의 전도부 또는 국내선교부가 판단할 일이다. 그러나 그 기관이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 및 그 산하기관 또는 2) 유관기관,(헌법시행규정 제 37조의 산하기관, 유관기관, 연합기관 3) 법인이나 법인에 준하는 단체 및 그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인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4) 비록 법인이나 법인에 준하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공익기관으로 전도가 필요하다면 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광성교회는 전도목사의 사역처소로 해당되지 않는다.
비록 교단산하기관이 아닐지라도 법인기관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관으로서 전도가 필요한 곳이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장신선교'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기관으로 전도가 필요한 곳이면 가능하다.
광성교회 남광현 목사는 필립핀 선교를 주로 하는 초교파성을 띠는 임의단체인 '장신선교'를 통해 전도목사인준을 위해 동남노회에 서류를 제출했고, 임원회는 통과했고, 정치부에 속히 전도목사로 임명하라고 했다고 한다. 정치부에서는 조만간에 남광현목사를 전도목사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광성교회 한 장로는 전도목사의 신분으로 광성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추후 임시당회장으로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제직회나 교인총회를 통한 임시목사선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신선교'라는 단체의 전도목사가 되었으면 장신선교에서 활동해야 하고, 광성교회 설교목사 사역은 그만두어야 한다. 전도목사는 기존 조직교회에서는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기존교회는 부목사나 임시목사가 필요하지 전도목사가 필요하지 않다.
'장신선교이사장'의 요청으로 노회는 남목사를 '장신선교'에 파송할 수 있다. 장신선교는 주로 필립핀 사역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신선교'는 총회장이신 최병남 목사가 총회장 출마시 임의로 만든 정치선교 단체인데 장순현목사가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임의단체라할지라도 장신선교이사장의 요청이 있으면 전도목사로 파송되어 전도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서울북노회는 '장신선교'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이 기관을 통한 장순현목사의 전도목사파송을 불허했다. 연합기관이거나 개척지, 군대, 학원, 병원, 교도소와 같은 전도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장순현목사는 '장신선교'를 통해서 전도목사인준을 받지 못했다. 나중에 필립핀 선교사 파송을 받았다. 남광현목사가 동남노회로부터 장신선교를 통해서 전도목사칭호를 받았다면 '장신선교'에서 활동해야지, 광성교회에서 설교목사로 활동하면 편법이 된다.
국내의 기존교회(조직교회) 전도목사신분으로 활동 불가능
경남노회장 박은래 목사가 제출한 '헌법 질의 건 (2009. 11. 25.)' 건에 헌법위원회의 대한 답을 보면 "국내의 기존교회는 개척지로 볼 수 없으므로 전도목사를 파송할 수 없으나 국외의 경우는 기존교회라도 전도목사로 파송할 수 있다"고 하였다. 광성교회는 개척지가 아니므로 광성교회에 전도목사를 파송하면 노회도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
국외의 교회에서 활동은 가능
*질의 1) 헌법 제 2편(정치) 제 5장(목사),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 전도목사 파송과 관련하여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에도 전도목사를 파송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27조(목사의 칭호) 4항에 의거 국내와 국외에도 파송할 수 있는바,국내의 기존교회는 개척지로 볼 수 없으므로 전도목사를 파송할 수 없으나 국외의 경우는 6항 선교목사에 준하여 기존교회라도 전도 목사로 파송할 수 있다" 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광성교회는 개척지라 볼 수 없으므로 전도목사신분으로 일할 수 없다. 전도목사는 개척지에서 활동해야 한다.
'장신선교'단체를 통한 전도목사신분으로 광성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하거나 목회를 하는 것은 헌법정신이나 헌법해석에도 맞지 않는 편법혹은 불법적인 행위이다. 김지철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그의 아내가 경찰서 경목으로 사역하는 조건으로 안수를 받으려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남목사가 '장신선교'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도목사신분을 얻었다면 광성교회가 아니라 '장신선교'에서 전도목사로서 사역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장신선교'는 단지 신분세탁을 하는 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대리당회장의 가능성 여부
남목사가 광성교회 임시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목사가 아니라 기관목사 신분이 되어야 한다. 광성교회 당회 역시 어설프게 무임목사를 전도목사 신분으로 해서 임시당회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남목사를 기관목사로 한 다음 임시당회장으로 청빙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심재선목사가 유고시 혹은 기타사정이 있을 때 무임목사 상태에 있는 남광현목사를 직접 대리 당회장으로 청빙하면 될 것이다.
정치편 제67조 (당회장) 3항에 의하면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임시당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거없이 대리당회장을 임명하면 불법이 된다. 2000. 1. 17(영노제 83-88)에 내린 헌법해석에 의하면 "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고 66조 제 3항에 의거 당회장 파송 사안이 아님에도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한 처사는 위법사항"이라고 결의한 바 있다. 임시당회장에 위급한 사항이 있으면 무임목사신분에서도 대리당회장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기 제 36-009호(2002. 4. 27) 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헌법위는 "헌법 정치편 66조, 3, 5항에 의거 무임목사에게도 대리당회장을 맡길 수 있다고"로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남광현목사가 무임목사라면 대리당회장직을 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회가 노회허락없이 대리당회장을 선정할 수 없다.
경동 제 117-7호(2002.10.14) “헌법해석 질의”건에서 "당회장 결원시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으나 임시당회장이 사임한 경우, 임시당회장을 파송해 주도록 노회에 청원치 않고 당회 장로들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또는 임시당회장)을 선정 행정처리함이 적법인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10장(당회), 제 64조(당회의 조직 및 폐지), 제 66조(당회장) 2, 3항과 헌법 조례 제 4장(교회의 직원)제 22조(무임의 범위)에 의거 불법이다.”고 해석한 바 있다.
헌법위는 임시당회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일방적인 당회의 대리당회장 선정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대리당회장을 청원하려면 임시당회장에게 특정한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93회 ' 대리당회장 파송 및 결의권'에 대한 총회헌법해석사례에 의하면 전남노회장 양원용 목사가 제출한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제 67조 3항 해석 청원(2008. 10. 8.) 건과 '전남노회 고막원교회 김옥곤 목사가 제출한 '대리당회장에 대한 질의(2008. 9. 29)건은 다음과 같다.
*질의 1) 당회장이 유고할 때와 기타 사정이 있을때 해석 여부와,
*질의 2)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원할 수 있는지와 결의사항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10장 제 67조 3항(당회장의 유고 및 기타사정),헌법시행규정 제 16조 8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이 아닌 상태이므로 노회(폐회중에는 임원회)가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고, 헌법 제 2편 정치 제 67조 3항에 의거 우선적으로 당회장이 대리당회장을 위임할 수 있으며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회원이 합의하여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결의사항도 무효이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임시당회장 신변에 하자가 있다면 대리당회장을 둘 수는 있다.
*질의 2) 임시당회장 체제 하에서 대리당회장을 둘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정치) 제 67조(당회장) 3항에 의거 대리당회장을 둘 수 있다" 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광성교회는 임시당회장으로 남목사를 청원할 것이 아니라 대리당회장으로 청원해야 한다. 대리당회장으로 청원하기 위해서는 임시당회장이 유고시, 그리고 당회장이 행방불명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특정한 상황이 도래해야 한다.
무임목사-대리당회장 가능, 기관목사-임시당회장 가능, 전도목사-광성교회를 떠나야
이처럼 남목사는 무임목사신분에서는 대리당회장이 될 수 있고, 기관목사신분이라면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다. 전도목사는 임시당회장이 될 수 없고, 개척지가 아닌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고 전도청원기관(장신 선교)에서 사역해야 한다. 물론 무임목사인 상태에서도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이 아니라 임시목사나 위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기명비밀투표가 있어야 한다.
남광현목사가 현재의 무임목사신분에서 무혈입성으로 광성교회 당회장이 될 수 있는 길은 대리당회장이 되는 길이다. 대리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임시당회장(심재선목사)이 결원이 되어야 하고, 아니면 행방불명 질병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되어야 한다.
동남노회 관계자에 의하면 남광현목사는 이미 '장신선교'를 통하여 전도목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서류상 하자가 없기에 전도목사 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남광현목사는 전도목사가 되자마자 광성교회를 떠나야 한다. 전도목사는 미개척지에서 선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이다.
심재선목사가 특정한 일이 발생하거나 유고시 심목사가 잠정적인 기간동안 대리당회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해서 광성교회 당회의 행정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는 심목사가 모든 소송상에 있어서 법적인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방불명이나 질병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리당회장을 임명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남목사는 대리당회장도 얼마남지 않는 무임목사기간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모든 소송상의 대표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것 역시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결론
남목사가 광성교회 담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1) 제직회나 공동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가 있어야 하고, 2) 임시 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총회나 노회의 유관기관의 기관목사가 되어야 하고, 대리당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임시당회장이 더는 당회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유고나 질병발생시 그를 임시적으로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남목사가 광성교회 담임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한 방법과 투표를 통하지 않는 행정적인 방법이 있다. 투표를 통하는 방법으로는 현재의 무임목사상태에서 제직회나 교인총회시 과반수(임시목사)나 2/3(위임목사)를 얻는 것이다. 그 조건을 만족하면 광성교회 담임목사가 될 수 있다.
투표를 통하지 않는 행정적인 방법으로서는 심재선 임시당회장이 특정한 상황발생으로 남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 당회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두가지 방법은 남목사가 무임목사의 신분일 때에라야 가능하다. 전도목사신분이라면 개척지의 전도를 위하여 광성교회를 떠나야 한다. 그래야 불법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 투표를 통해서 담임목사가 되는 것도 행정적인 결정을 통해서 대리당회장이 되는 것도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다. 길되신 그 분께 의탁해야 한다.
광성교회는 청빙절차의 하자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는 목회자청빙에 있어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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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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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에 올라가 교인들을 짓발븐 자들 또한 배제되어야마땅
본당에서 지금도 목회를하고인는 무자 -
광성사태가 발발한 이후 7년이상이 지나왓다.
광성사태에서 치유할수없는 몇가지가있다.
광성사태를 만든 장본인들은 물론 배제되어야하고
사태발발이후 교인들에대한 행태를 보아야한다.
강단에 올라가 교인들을 구두발로 짓 -
n 목사도 지켜보니 욕심이 끝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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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목사님이 굉성교회 대표자가 되면 이탈측은 광성교회 대표 자격 시비를
분명히 걸어 옵니다. 이렇게 이탈측이 우리에게 싸울 빌미를 주는 일들은
하지 말아야합니다.
또한 남 목사님은 이제 스스로 갈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광성교회에서
더 큰 피해를 보시거나 교회에 부담이 되기전에 말입니다. -
부목사를 전도목사라 서류위조해 담임 목사만든 케이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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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를 풍비박산 내지말고 남 목사는 스스로 사퇴하라.
그렇게 광성교회가 탐나시오?
광성에서 주당 100만원, 영신학교에 출강 하신다니 그 곳에서도???
교회는 돈 없어 죽울 맛인데 목사는 호의호식 하고 있으니 교회가 목사 안식처요?
아니 목사 가족 밥줄이오? -
믿는다면서
상대방을 적 보듯하고...
믿는다면서
이 목사는 안되고, 저 목사도 안되고..
믿는다면서
내부에는 갖은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고...
믿는다면서
패거리끼리 모여서 쑥덕거리고...
대체 누구를 믿는데....? -
여러가지 법적문제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유를 몰라서요...
설교목사로 사역하는 것 감사하지만, 여기까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요
무리하게 청빙은 안했으면 합니다. -
예배순서중 장로님의 대표기도 때마다 곤혹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돌이켜 보면 모든 소송은 우리들이 했는데
은근 슬쩍 책임을 하나님께 떠 넘기는거 같아서 안타깝읍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교회일을 세상 법정에 송사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 하셨는데도 생각하는바,기준이 다르다고 우리는 서로를 송사하였고
이제는 그 송사가 하나님 뜻인양 성도를 기만 하는 기도는 하지 맙시다.
기도하시는 분마다 꼭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시면서
은근히 이기게 해 달라는 협박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 뜻 과는 상관없이 재판에 지면 마치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 진다는
그런 기도는 더이상 말아 주세요.
하나님 선하신 뜻이라는 말씀은 빼고 그냥 이기게 해달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지는것도 하나님 뜻이면 겸허히 회개하고 받겠다든지...
갑자기 우스운 말이 떠오릅니다
"니들이 하나님 뜻을 알어?" -
본래부터 하자가 많은 분을 세우려하니까 불법 편법을 동원하게 되네요.
이러다가 대표자 신분문제로 예배당주인 바뀌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