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로교는 실체적 진실보다는 절차적 진실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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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대학원측의 행동이 언론이나 한국대형교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박윤식목사나 류광수목사에 대해 이단해제를 하는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 한국교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개신대학원교수들이 그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한들, 별의미가 없다. 박윤식목사나 류광수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한 예장통합에서 해제하지 않는 한, 개신대교수들의 판정은 별의미가 없고, 단지 학교에 학생숫자만을 늘리기 위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이단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수들이 나설 것이 아니라 개혁총회가 나서야 하는데 개신대는 학교만을 중시한 나머지, 총회 임원들보다는 교수들을 우선시 했다.
개신대학원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의 문제이다. 조경대개신대학원이사장은 종암중앙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줄 때도 절차의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바 있었고, 박윤식목사를 영입하려고 할 때도 총회임원들보다도 교수들을 우선시 한 절차의 하자가 있었고, 류광수목사건에 대해서도 대형교단이 꿈틀거리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교수들을 전면에 내세워, 이단해제를 한 것 또한 절차의 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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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대학원측이 박윤식목사나 류광수목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학교교수회가 아니라 교단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을 인정했어야 했다. 신학교는 교단이 위탁교육을 요구하는 교육기관에 불과하다. 개신대학원대학교가 직영신학교가 아니라 인준신학교라고 할지라도 교단영입이나 통합은 학교가 아니라 교단과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단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다. 개혁교단 약 50여개 노회중 41개 노회가 반대했다. 거의 반대한 것이다. 언론도 냉소적이다.
실체적 진실보다는 절차적 진실을 간과
이는 당사자들의 이단여부를 떠나서 이단해제절차의 문제이다. 실체적 진실보다는 절차적 진실을 간과한데서 온 행동이다. 민주주의사회는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진실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나 이단해제방식에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조경대목사는 절차를 간과했다. 한기총임시총회도 임시의장인 조경대목사가 사회를 봐서 길자연목사를 한기총의장으로 임명했지만 결국 법원으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했다. 아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목사는 아들을 교회담임목사로 세울 때, 절차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었다. 반대하거나 떠난 교인들도 있었겠지만 형식상의 절차는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종암중앙교회는 아들을 세울 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너무 무리하게 절차를 생략하여 밀고 나갔기 때문이다. "가하면 가하시요"라는 표결만 구했다.
결국 홍역을 치르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아들을 임명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아들이 담임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그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실제로 박윤식이나 류광수목사는 신론이나 삼위일체론 등은 이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이단감별사들의 희생이 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단여부의 실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단을 해제하는 절차적 진실이 중요한 것이다.
개혁교단이 박윤식목사와 류광수목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예장통합교단이 우선 이단해제를 해야했다. 당시 박윤식목사건으로 조경대목사의 반대편에 섰던 수지산성교회 황규식목사 역시 예장통합이 먼저 풀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다.
교단보다도 학교를 선택한 개신대학원측이 교단의 공익보다는 종암중앙교회직영신학교인 학교의 운영을 중시한 나머지, 실체적 진실보다는 절차적 진실을 간과한데서 온 현상이다. 교수들 역시 절차적 진실보다는 실체적 진실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이사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개신대학원대학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다락방대학원대학교로 위상이 매겨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교단보다는 학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조경대 목사는 류광수목사를 불러들였던 것이다.
개신대학원측은 학교교수들을 통해서 박윤식, 류광수목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실체적 진실보다는 절차적 진실에 관심이 있었다. 개신대학원측이 절차적 진실보다는 실체적 진실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원래의 동지였던 개혁교단관계자들을 버리고 전도총회를 영입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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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무자비한 이단감별사들은 왜곡된 절차적 진실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까지 왜곡했다. 개신대학원측은 왜곡된 실체적 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적 진실을 선택해야 했다. 불행하게도 절차적 진실을 간과해 버린 것이 사회로부터 파장을 몰고 왔고 언론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류광수의 이단성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단을 해제하는 과정과 절차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절차적 진실을 중시해야 했는데 실체적 진실을 택한 것이 파장을 몰고 왔다. 언론은 전도총회의 영입의 축하보다는 개혁교단 관련자들인 조경대, 조경삼, 나용화, 정해성목사의 목사면직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2011.07.18 17:13 (국민일보)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총회비상대책위원회 특별전권위원회(위원장 임장섭 목사)는 최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조경대(증경 총회장) 목사, 조경삼(총회장) 목사, 정해송(총무) 목사 등에 대해 목사직 면직과 총회원 제명을 각각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김성원기자]
2011년 7월 8일(뉴스미션)
"예장개혁은 지난 7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모인 총회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용현 목사) 전체 모임에서 ‘다락방 관련자 처리 특별전권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회는 같은 날 오후 회의를 진행해 권징을 결의했다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특별전권위원회는 영입 관련 주도 정도에 따라 조경대(증경총회장), 조경삼(전 총회장), 정학채(총회서기), 정해송(전 총무) 목사 등에 대해서는 각각 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총회원 자격을 박탈해 제명했다." (뉴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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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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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국 장로회의 모습은 장로회가 헌법으로 택하고 있는 신앙고백의 절차를 하나로 따르지 않고 있다. 한국이 민주주의 인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르기 때문이다.
예수교 장로회가 예수교 장로회가 되기 위해 서는 절차적으로 장로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특히 이단 규정에서는 다 말할 나위가 없다.
모든 신앙인 하나의 소리지르는 돌이 되어 소속된 장로회의 교단의 불법성을 회개하라고 총회를 통해, 노회를 통해 외쳐야 하고, 안건도 상정해야 한국 예수교 장로회가 절차적 신앙 고백에 제 모습을 갖춘 장로회가 될 것이다. 모든 신앙인이 협력 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이단 정죄와 이단 규정은 다르다.
2.이단 정죄는 기준이 자신이고 이단 규정은 하나님이 입장에서 성경과, 신앙 고백에 근거한 것이다.
이단 정죄와 이단 규정
지금까지 한국 교단은 최삼경목사를 중심으로 이단 정죄를 해왔다. 이인규 권사도 마찬가지다. 목사의 설교의 어느 부분은 왜곡하거나, 이상한 증인을 동원하여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도 확인도 않고 이단 정죄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이광선 목사의 한기총 당시는 다행히 이단 규정을 하려 했다. 이단 규정은 그 기본이 사랑과 용서이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실수를 이단 규정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다. 이단 규정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즉 에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성자를 계시한 성경, 성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 지금 믿는자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즉 삼위 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의 핵심교리를 위반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만 이단이라 규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교단은 최삼경 목사를 중심으로 이단 정죄를 해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다.
그 다음에 이단 규정 말고는
교리적 건전성을 지도 할 수 있다. 즉 교리적으로 혹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를 보아 믿는자를 지도하는 것이다. 이것의 배경은 모두 사랑이다.
그 다음은 신앙 생활, 혹은 교회의 건강성을 지도 할 수 있다.
위의 마지막 둘은 권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이단 규정은 신중하고 사실확인이 우선이다. 교회와 신앙을 비롯한 소위 이단정죄 전문가들이 사실을 많이 조작하였다.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행위를 한 것이다. 다음 단계는 그 사실이 모르고 말한 것인가, 주장으로 말한 것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모르고 말한것은 바로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교육하면 끝이다.
그리고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를 말하면 권면 하고 교정을 거부하면 권징하는 것이 맞다. 지금까지 이단 정죄 전문가들은 말을 왜곡하거나, 조작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것이다.
최삼경 목사의 삼신론 주장이나 월경잉태설은 모두 이단 규정과 관계되는 항목이다.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유야 무야하면 앞으로 한국 교회에 교리적인 대 혼란이 올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단 규정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이다
3. 이단 규정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것이고 , 그 권위는 교회가 가진다. 한기총은 교회가 아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교단 혹은 교회가 참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교회 혹은 교단이 신앙고백에 어긋난 결정을 한 경우는 그 권위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양심에 귀착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이후의 신앙고백에 명시된 권위다.
이 신앙양심의 권위를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 아니하기 떼문에 한국 교회의 부패가 왔다. 그 부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는 이단 조작의 범죄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개 교회이기 주의 와 교단 이단 이기 주의의 범위를 넘어 개교회 이기주의 탐심, 개 교단 이기주의 탐심에 이르기 까지 취해 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개교회 우상 숭배, 개교단 우상 숭배다. 전지 전능하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교단 장들은 1년 ㅃ짜리 소 교황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교단의 결정이란 무화과 나무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고 계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