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 헌법재판소처럼 비헌법적인 조항들 해석하고 판단해야
교단헌법과 시행세칙, 헌법과 헌법해석이 종종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시행세칙이 헌법에 반하고, 해석이 헌법에 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 행정소송의 재심청원해석, 임시당회장파송, 부목사연임청원, 당회장의 결의와 관련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
헌법위의 야인시대의 해석들
특히 헌법위가 해석한 노회결의 없는 민경설 목사의 기관목사 겸직(대전신대 총장)허락, 무기명비밀투표없는 김지철목사의 청빙인준허락, 소망교회 부목사의 노회결의를 통한 연임청원결의 허락, 행정심판의 재심청원허락, 당회장(박영선목사)의 당회결의 없는 기소위원회선정및 재판국원선정 허락 등은 헌법을 초월해서 대형교회 담임목사위주로 해석한 것이다.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해석한 것이다.
총회임원들의 재심청원요청
8월17일에 소집된 총회 임시임원회(총회장 김정서목사)는 7월28일 총회특별심판위원회가 결정한 판결에 대해 재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의하였다.
총회특별심판위원회는 '박철수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제95회 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심리한 끝에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박철수목사 건에 대해 연구조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95회 총회 결의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내 다시 재연구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명한다'고 결정하였다. 총회장이 이 결정에 불복해서 재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법과 시행세칙의 충돌
그런데 총회장의 재심판 청구는 법 절차상 중대한 위법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총회장은 이번 재심판 청구를 헌법시행규정 제77조<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9항을 근거로 삼았다.
9.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 ( 목사 5인, 장로 4인 )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ㆍ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피고가 총회임원회(총회장)인데 피고가 패소하였다고 하여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당사자인 총회임원회는 피고로서 재심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교단헌법에 재심청원은 책벌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소송은 재심청원이 없다. 더군다나 당사자인 총회장이 패소했다고 하여 재심을 요청하고, 스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리오해이며,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세칙은 불비한 조항이다. 원고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총회라는 기관의 장인 총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것인데, 피고인 총회장이 패소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행세칙 77조 2항에 의하면 "총회장과 각 상임 부장 또는 각 상임 위원장과의 연명으로 행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상임 부장, 각 상임 위원장은 전항의 특별심판위원이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피고가 패소했다고 하여 특별심판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냐 말이다. 그런데다가 헌법124조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쟁소송에서 재심을 허락한 시행세칙은 모법에 어긋난 것이다.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124조 [재심사유])
헌법 권징 제153조는 "4.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해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한다.
이와같이 헌법(모법)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심의 불가능성과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판결)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당연히 재심이나 재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정(판결)즉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정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모법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한 하위규정인 시행규정을 근거로 모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장이 제기한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판 청구결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패소한 피고가 특심을 재구성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규정에 어긋난 법률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시정하여 해석하듯이, 교단 헌법위도 헌법에 위반된 시행세칙에 대하여 파기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특심의 결정에 재심청원을 하려면 헌법개정해야
이것은 자문의원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법률해석으로 성문법인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적 주장이다. 만약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헌법 권징 제153조 4항을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
총회장이라면 상위법과 하위법정도는 구분해야
또한 이 결정은 총회장의 위법성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는 총회장이다<헌법 권징 제153조-3, 제155조-1>. 총회특별심판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총회장의 패소로 결정을 하자 헌법을 무시하고 시행규정을 들어 재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총회장의 권한남용내지는 위법으로 비칠 수 있다. 총회장 상위법과 하위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이 사건에 대한 특별심판위원회의 주문은
"1.제95회 총회 결의 중 원고(박철수)에 대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 결의를 취소한다.
2.이 사건을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내어 재 연구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명 한다."
이것은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 조사와 총회 결의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는 취소하되 절차상 하자를 보완 회복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총회장을 위하고 판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 끝에 판결한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재심판 청구를 결의한 총회장의 결정은 총회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총회장은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헌법위, 권위가 아니라 법리에 입각한 해석 내려야
차제에 이 문에 대해서 총회특별심판위원회는 위헌시비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이 문제는 총회 헌법위원회가 법적인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의 명문에 충실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강남노회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시행금지 가처분"결정과 같은 수모를 총회가 또 겪게 될 것이다.
모법과 시행세칙의 충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북제일교회 사건도 마찬가지 이다. 황사모는 시행세칙을 들어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 임시 ) 목사가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 )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 ( 임시 ) 목사가 헌법 정치 제28조 1항과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임시 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 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해야 한다."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 7항)
그러나 모법은 제67조 (당회장) 2항에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위, 야인시대가 아니라 법치주의 시대 해석해야
여기서 시행세칙 16조 7항은 불비한 규정이다. 당회장결원이라면 당회를 소집할 수가 없는데 당회 과반수 결의를 해서 임시당회장파송을 요청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위는 상위법과 하위법, 신법과 구법,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과 신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다. 헌법위의 해석은 헌법안에서만 가능하다. 헌법을 초월한 해석은 야인시대에서나 가능한 해석이다. 법치주의 시대에서는 힘과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에 근거해서 하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김정서총회장, 재심청원 취하해야
김정서총회장은 상위법과 하위법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자신이 패소한 피고(당사자)이며 권징심판이 아니라 행정심판인 이상, 행정심판의 재심청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총회장이 스스로 위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은 책벌만 재심청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패소한 당사자가 특별심판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고, 총회장이라고 해서 패소할 경우, 특별히 재심청원을 하면 법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노회장도 행정심판에 패소할 경우, 재심심판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총회장만 재심심판을 길을 열어주면 법형평성의 원리에 위반하는 것이다.
총회장이라면 하위법인 헌법시행세칙을 따르지 말고 상위법인 헌법을 준수하고 법형평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해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헌법 권징 제153조4항)
헌법위의 야인시대의 해석들
특히 헌법위가 해석한 노회결의 없는 민경설 목사의 기관목사 겸직(대전신대 총장)허락, 무기명비밀투표없는 김지철목사의 청빙인준허락, 소망교회 부목사의 노회결의를 통한 연임청원결의 허락, 행정심판의 재심청원허락, 당회장(박영선목사)의 당회결의 없는 기소위원회선정및 재판국원선정 허락 등은 헌법을 초월해서 대형교회 담임목사위주로 해석한 것이다. 법리가 아니라 권위로 해석한 것이다.
총회임원들의 재심청원요청
8월17일에 소집된 총회 임시임원회(총회장 김정서목사)는 7월28일 총회특별심판위원회가 결정한 판결에 대해 재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의하였다.
총회특별심판위원회는 '박철수목사가 총회장을 상대로 제출한 제95회 총회 결의취소 소송'을 심리한 끝에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박철수목사 건에 대해 연구조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와 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95회 총회 결의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내 다시 재연구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명한다'고 결정하였다. 총회장이 이 결정에 불복해서 재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법과 시행세칙의 충돌
그런데 총회장의 재심판 청구는 법 절차상 중대한 위법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먼저 총회장은 이번 재심판 청구를 헌법시행규정 제77조<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구성> 9항을 근거로 삼았다.
9.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 ( 목사 5인, 장로 4인 )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ㆍ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피고가 총회임원회(총회장)인데 피고가 패소하였다고 하여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 당사자인 총회임원회는 피고로서 재심청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교단헌법에 재심청원은 책벌에서만 가능하다. 행정소송은 재심청원이 없다. 더군다나 당사자인 총회장이 패소했다고 하여 재심을 요청하고, 스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법리오해이며, 비상식적인 행위이다. 그러므로 이 세칙은 불비한 조항이다. 원고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총회라는 기관의 장인 총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한 것인데, 피고인 총회장이 패소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특별심판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행세칙 77조 2항에 의하면 "총회장과 각 상임 부장 또는 각 상임 위원장과의 연명으로 행한 행정행위에 관한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상임 부장, 각 상임 위원장은 전항의 특별심판위원이 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피고가 패소했다고 하여 특별심판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냐 말이다. 그런데다가 헌법124조는 책벌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쟁소송에서 재심을 허락한 시행세칙은 모법에 어긋난 것이다.
"다음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제124조 [재심사유])
헌법 권징 제153조는 "4.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해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한다.
이와같이 헌법(모법)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심의 불가능성과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판결)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러므로 당연히 재심이나 재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정(판결)즉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시행규정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모법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단순한 하위규정인 시행규정을 근거로 모법에 위배되는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총회장이 제기한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판 청구결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패소한 피고가 특심을 재구성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규정에 어긋난 법률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시정하여 해석하듯이, 교단 헌법위도 헌법에 위반된 시행세칙에 대하여 파기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특심의 결정에 재심청원을 하려면 헌법개정해야
이것은 자문의원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법률해석으로 성문법인 헌법을 무시하는 위헌적 주장이다. 만약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헌법 권징 제153조 4항을 '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
총회장이라면 상위법과 하위법정도는 구분해야
또한 이 결정은 총회장의 위법성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는 총회장이다<헌법 권징 제153조-3, 제155조-1>. 총회특별심판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총회장의 패소로 결정을 하자 헌법을 무시하고 시행규정을 들어 재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 총회장의 권한남용내지는 위법으로 비칠 수 있다. 총회장 상위법과 하위법을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이다.
이 사건에 대한 특별심판위원회의 주문은
"1.제95회 총회 결의 중 원고(박철수)에 대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 결의를 취소한다.
2.이 사건을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내어 재 연구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명 한다."
이것은 총회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의 연구 조사와 총회 결의 과정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의는 취소하되 절차상 하자를 보완 회복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총회장을 위하고 판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 끝에 판결한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 재심판 청구를 결의한 총회장의 결정은 총회의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총회장은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헌법위, 권위가 아니라 법리에 입각한 해석 내려야
차제에 이 문에 대해서 총회특별심판위원회는 위헌시비를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이 문제는 총회 헌법위원회가 법적인 정리를 해야 할 것이다.
헌법위원회는 헌법의 명문에 충실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강남노회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판결한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 시행금지 가처분"결정과 같은 수모를 총회가 또 겪게 될 것이다.
모법과 시행세칙의 충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강북제일교회 사건도 마찬가지 이다. 황사모는 시행세칙을 들어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정치 제67조 2항에 의거 당회장 결원 시 노회 ( 폐회 중에는 임원회 )에서 그 교회 당회 ( 당회 없을시 제직회 ) 과반수의 결의와 요청에 의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고 임기는 그 교회에서 청빙한 위임 ( 임시 ) 목사가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노회임원회 )의 결의로 청빙 승인되는 때까지이며 청빙된 위임 ( 임시 ) 목사가 헌법 정치 제28조 1항과 제67조 1항에 의거 바로 당회장이 된다. 임시 당회장의 파송 시까지는 대리 당회장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며 부목사의 연임청원도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리 당회장의 권한은 제30조 2항에 준하여 행사해야 한다." (제16조 [청빙 및 행정처리], 7항)
그러나 모법은 제67조 (당회장) 2항에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위, 야인시대가 아니라 법치주의 시대 해석해야
여기서 시행세칙 16조 7항은 불비한 규정이다. 당회장결원이라면 당회를 소집할 수가 없는데 당회 과반수 결의를 해서 임시당회장파송을 요청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위는 상위법과 하위법, 신법과 구법, 특별법과 일반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과 신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다. 헌법위의 해석은 헌법안에서만 가능하다. 헌법을 초월한 해석은 야인시대에서나 가능한 해석이다. 법치주의 시대에서는 힘과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에 근거해서 하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김정서총회장, 재심청원 취하해야
김정서총회장은 상위법과 하위법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자신이 패소한 피고(당사자)이며 권징심판이 아니라 행정심판인 이상, 행정심판의 재심청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총회장이 스스로 위법을 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은 책벌만 재심청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패소한 당사자가 특별심판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고, 총회장이라고 해서 패소할 경우, 특별히 재심청원을 하면 법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면 노회장도 행정심판에 패소할 경우, 재심심판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총회장만 재심심판을 길을 열어주면 법형평성의 원리에 위반하는 것이다.
총회장이라면 하위법인 헌법시행세칙을 따르지 말고 상위법인 헌법을 준수하고 법형평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해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헌법 권징 제153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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