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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특별재심위원회는 어용집단?

  • 황규학
  • 입력 2011.09.0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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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재, 무법과 불법, 총회장의 하수인으로 전락, 그 나물에 그 밥
예장 통합(총회장 김정서목사) 임원회는 8월18일 임시임원회를 열고 총회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 이남순목사)가 판결한 사건에 대한 재심판 청구와 새로운 특별재심판위원회 위원 9인을 선정하였다. 임원회는 사건의 피고인 총회장의 주장대로 헌법에도 없는 특별재심판위원회를 만들어 특재는 결국 어용집단으로 전락하였다. 
 
특별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에 대하여 권징 제8-4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 또는 피고는 총회임원회에 재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회임원회는 재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9인 ( 목사 5인, 장로 4인 )으로 특별심판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다시 심판ㆍ결정하게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 총회특별재심의 청원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하지 못한다.  (헌법시행규칙 77조 9항)
 
특별재심위원회의 불법적 판단, 법치주의 실종
 
새로 구성된 특별재심판위원회는 8월26일 위원회를 조직하고(위원장 최 승목사) 위임된 사건을 심리하여 9월2일 두 번째 모임에서 박철수목사의 건은 헌법 권징 제154조를 들어 원고부적격으로 사건을 반려하는 결정(판결)을 내렸다. 이는 불법적인 결정이다. 
 
헌법위는 타교회목사라할지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총회헌법위원회는(유권해석 제91-7') "본 교단에 소속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본 교단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 얼마든지 타교단목사의 당사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총회헌법위원회는 영등포노회장 김 규 목사가 제출한 "출교를 당한 자가 고소장을 냈을 때 교회나 노회는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를 묻는 범죄의 고소(고발)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고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소인이 교인이 아니라 하여도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여 기소하면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특재는 재심절차 준용해야

그리고 특별재심위원회는  헌법 권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의 재심절차를 준용해야 했다. 

"제9항의 경우 헌법 권징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그 외에는 헌법 권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의 재심절차를 준용한다."(헌법시행규칙 77조 11항) 

제129조 [재심에 대한 결정과 당사자의 의견] 1항은 "재심의 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함 에는 청구한 자와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131조 [준용규정]
는 "제3장 일반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은 재심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고 되어있다.
  
특재는 상대방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사천리로 처리해버렸다. 특별재심위원회가 재심을 한다면서 헌법해석사례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별 불법위원회가 된 것이다. 결국 총회장의 어용집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것이 예장통합의 법치주의의 수준이다.
 
특재는 어용집단
 
그렇다면 특별심판위원회를 왜 설치했는가, 총회장이 패소하면 다시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 특별재심위원회를 만들어 총회장이 승소하게끔 만들어 버린다. 결국 특별재심위원회는 어용집단으로 전락을 하게되는 것이다. 헌법해석과 헌법도 준수하지 않고 총회장의 입장만 준수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특별재심판위원회는 단 두번의 심리 끝에 사건의 피고인 총회장이 원하는대로 원고부적격을 이유로 사건을 반려키로 결정한 것이다. 특별재심판위원회는 자신들을 특별심판위원으로 선임해 준 총회장의 뜻(?)을 받들어 총회장의 손을 들어 준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총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초고속 재판을 감행한 것이다.
 
새로운 특별재심판위원회가 사건을 반려하는 결정을 내린 원고부적격이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권리나 이익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헌법 권징 제154조 1, 2)
 
박철수목사는 예장(통합)교단이 아닌 합동개혁교단에 소속한 목사이다. 그러나 통합측의 결의에 의해 이단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통합측의 결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치명적인 이단성 혐의와 이로 인해 목회활동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보겠다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총회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 이남순목사)는 이 사건을 배당받고 재판의 절차에 따라 원고의 적격 문제를 먼저 심의하였다. 그리고 총회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 사건의 원고적격을 결정하였다.
 
이남순 목사의 변
 
총회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 이남순목사)는 이 사건의 결정문에서 피고 총회장이 주장하는 바 원고 박철수가 청구한 특별심판청구에 대하여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므로 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원고부적격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교단에 소속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본 교단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고소할 수 있으며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는 본 교단 소속 목사가 아니지만 본 교단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이므로 특별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것은 '총회헌법위원회 유권해석 제91-7'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박철수목사의 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총회특별심판위원회의 결정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심판한 특별재심판위원회(위원장 최 승목사)는 원고가 통합측 목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고부적격 결정을 내려 원 판결을 뒤집어 버렸다. 한 마디로 성문화된 헌법과 유권해석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다.
 
새로운 특별재심판위원회(위워장 최 승목사)는 이 사건을 위임받은 것 부터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총회 임원회가 자신들을 새로운 심판위원 선임한 것 자체를 거부할 뿐 아니라 사건을 심리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미 본 기자가 지적한대로 헌법 권징 제 153조 4항 "총회특별심판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즉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 심판결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모법을 위반하고 헌법의 하위 규정인 헌법시행규정 제77-9를 근거로 피고인 총회장이 제출한 특별심판 결정에 대한 재심판 청구가 위법이므로 재심판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법임을 지적하고 총회장의 재심판 청구를 반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재심판위원회는 이와 같은 재심판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 총회장의 재심판 청구에 대하여 총회특별심판위원장 이남순목사는 "총회장은 피고이며 더구나 모법을 위반하고 시행규정을 근거로 재심판을 청구한 것은 위법"임을 지적하고 철회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는 청원서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총회장과 특별재심판위원회(위원장 최 승목사)는 이를 묵살하였다. 그리고 헌법이나 헌법유권해석 등 법조문은 모른채 눈감아 버리고 오로지 피고인 총회장이 원하는대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것도 사건을 배당받고 단 두번의 심리 끝에 판결하였다. 참 놀라운 일이다.
 
피고인 총회장이 헌법을 무시하고 스스로 재심판을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사람들로 재심판위원을 선임하여 자기가 원하는대로 사건을 반려하도록 결정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특별심판위원회는 피고의 하수인 노릇을 제대로 한 것이다.
 
성경과 헌법을 준수하고 교단의 질서를 유지하는 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제95회기 총회장 취임 선서는 종이장이 되어 버렸고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교단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사법부인 특별재심판위원회는 총회장의 하수인어용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이정환목사는 김정서총회장에 대해 '총회장 리더십 부재"라는 제목의 글에서 "쓰나미처럼 한국교회를 향해 밀고 들어오는 현실적 도전에 대하여 교단을 이끌어 갈 지도력과 도덕성, 그리고 신앙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이쯤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그나마 덜 부끄럽지 않을까!"라고 글을 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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