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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곡신일교회, 교인총회소집하라

  • 황규학
  • 입력 2011.09.0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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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정관변경, 대표자해임,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소집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2011비합50)는 예장통합 관악노회 소속 난곡신일교회에 대해 교회정관변경, 교단탈퇴,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소집을 허락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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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선임장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특정인보다 교인들이 교인총회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했다. 교회측은 한목사에게 2억을 주고 사표를 받기로 타협을 했다. 교인들은 약 200여명 이상이 예배당에서 관악노회 원로목사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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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사는 사택에서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함께 따로 예배를 드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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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인은 난곡신일교회는 대표자해임을 이유로 교인총회를 소집했지만 대표자가 나가기로 한 이상, 교단탈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교회정관변경과 대표자해임을 위한 총회만 할 것이라고 했다.
 
난곡신일교회는 담임목사와의 갈등문제로 지난 3년 동안 대립해왔고, 한목사의 사임각서를 이유로 사례비를 끊고 예배당출입조차 봉쇄하여 왔다. 난곡신일교회 교인들이 한목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위임 받은지 2007. 4. 1. 부터 2010. 3. 31. 까지 교인 출석교인 600 여명을 채우지 못하면 떠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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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교인들과의 소통부재가 한목사를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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