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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 황사모 질의서, 노회경유하지 않았다

  • 황규학
  • 입력 2011.09.0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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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질의는 노회장의 공문으로 하거나 부전지를 붙여야
강북제일교회 황형택목사지지 장로가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보내 논란이 많다. 오성현장로는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헌법해석에 관한 질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노회장(한명원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번 시도했지만 만나주지 않았고, 다른 장로를 통해서 만나고자 했지만 또한 만나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총회특별재심과 관련한 일정이 촉박하여 '질의의 내용증명'을 평양노회장에게 2011. 8. 31일부로 보내 노회경유를 대체한다고 밝혔다. 즉 노회경유를 하지 않고 사적으로 질의서를 보낸 것이다.
 
 
▲     ©황규학

 
8. 31. 질의서
 
8. 31. 질의서의 내용은 당사자적격의 하자, 청구취지의 문제, 제3자의 소송참여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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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에 성명서 형태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다. 
 
여기에는 노회장 한명원목사의 도장이 없었다. 즉 평양노회를 경유했다는 인증이 없는 것이다.

 
9. 5. 질의서 

오장로가 9. 5일 재차 보낸 질의서는 위의 내용을 포함하고 추가로 당회소집의 적절성과 정당성의 답변을 요구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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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평양노회는 오성현장로의 질의서를 2011. 8. 31자로 노회 사무실에서 받아서 현재 서기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노회처리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노회경유없이 일방적으로 헌법위에 제출된 것은 절차하자가 있기 때문에 반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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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로는 노회를 통하거나 노회가 접수를 거부할 경우, 노회의 질의 반려나 거부이유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해야 했는데 노회의 질의 반려나 거부이유서없이 직접적으로 개인이 총회에 제출한 것은 질의 답변요청의 절차하자가 있는 것이다.
 
헌법시행규정 제36조 [헌법해석의 질의 시행 및 재심의 요구] 2항은 "헌법에 관한 질의 시 반드시 총회 상임 ( 특별 ) 부서장 혹은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전지 혹은 내용증명 ( 복사본 )을 첨부할 경우 헌법위원회는 접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오장로질의서, 부전지가 없었다

총회서기(우영수목사)는 노회의 반려 및 거부이유서(부전지)가 없는 절차하자의 개인질의서를 헌법위원회에 넘기지 말아야 했다. 질의서작성은 노회장을 만나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회에 정식적으로 제출하면 임원들이 판단하여 노회장의 공문으로 질의하거나, 질의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당사자게에게 부전의 이유서를 보낸다. 부전을 붙일 이유는 적어도 20일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면 당사자는 20일 정도 기다렸다가 부전의 이유서를 갖고 내용증명으로 바로 총회에 질의할 수 있다.
 
오장로는 적어도 노회의 답변이 올때까지 20일을 기다리고 노회의 부전이유서를 첨부해야 했다. 노회장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개인이 노회도 경유하지 않고 노회의 부전이유도 첨부하지 않고, 질의서를 올린 것은 치리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다. 장로교는 치리회가 토대되는 교파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다.
 
제60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62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이처럼 장로교는 모든 일들을 치리회를 통하여 하는 것이다. 위임목사청빙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치리회장(노회장)을 들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고, 헌법위원회에 질의를 할 경우는 치리회장(노회장)을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교파이다.
 
황형택목사가 장로교를 독립교회로 세탁하려고 했기 때문에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치리회의 역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삭제된 강북제일교회는 "The Leading Church of Kangbook"(강북의 으뜸가는 교회)이 아니라 장로교치리회 정신이 실종된 "The independent Church of Kangbook"(강북의 독립교회)이다.  
 

▲     ©황규학
  
 
강북제일교회는 한독련소속 독립교회라면 치리회를 통할 필요없이 일방적으로 질의를 할 수도 있지만, 장로교단 소속이라면 항시 치리회장을 통해서 일을 해야하는 것이다.
 
박위근목사, 총회는 노회입장 존중해야
 
헌법위는 다음주, 16일에 모여서 질의에 대한 해석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이는 질의서경유절차하자이기 때문에 논할 이유도 없다. 헌법위라면 우선 질의서경유절차가 헌법에 먼저 합당한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절차가 중요하다. 헌법위가 헌법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헌법위가 불법위가 되는 것이다. 
 
부총회장 박위근 목사는 총회는 특정개인보다는 노회의 입장을 존중해야 총회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헌법위는 장로교단 소속 강북제일교회를 독립교회소속교회로 세탁하려고 했던 황형택목사의 의도를 알고, 강북제일교회를 장로교로 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위는 질의경유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질의서 자체를 각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회서기 우영수목사는 노회장도 경유하지 않은 질의서를 왜 헌법위에 넘겨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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