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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전권위의 역할은 무엇인가?

  • 황규학
  • 입력 2011.10.28 11:12
  • 댓글 1
  • 글자크기설정

  • 목회자보다는 교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교회가 분규가 있을 때 마다 노회는 수습전권위원회를 조직하여 분규교회나 치리회에 파송한다. 분규를 잠재우기 위하여 노련한 노회 인사들을 파송하지만 한국교회의 분규를 누그러뜨리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와중에 수습전권위의 착오나 실수로 인해 오히려 분란을 가속화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전권위의 행동여하에 따라서 교회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다.     

전권위의 직무에 대해서 예장 통합은 헌법 조례 33조(교회 및 노회 수습)에 의하면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3항에서는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당회장권, 또는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언급한다. 예장 통합헌법 조례 제33조는 교회 및 노회 수습에 대한 수습전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1. 분규가 발생한 교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2. 노회의 의뢰가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총회는 개교회에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 여 수습케 할 수 있다.
 3. 교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당회장권, 또는 당회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사고가 있어 정상 운영이 되지 못하는 노회를 수습하기 위하여 총회는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하여  수습케 할 수 있다.
 5. 노회의 사고 여부는 노회장의 임기 만료후 에도 합법적으로 후임 노회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 총회 폐회 기간 중에는 총회 임원회가 사고여부를 판단하여 수습전권위원을 파송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한

다.
 7.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된다.
 8. 교회나 노회의 수습은 관계자들을 주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하여 화해에 의한 수습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9. 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총회장 명의로 수습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여 노회를 정상화시킨다

.
10. 총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헌법위원회와 규칙부원중 각 1인을 포함시켜야 한다.
11. 해 치리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활동시한은 최종 판결전까지이며 최종 판결 즉시 자동해체된다.
12. 재판국의 판결과 다른 수습전권위원회의 결정은 판결 즉시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13. 수습전권위원회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을 때에라도 최종 판결 확정시까지는 무죄 추정이므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 해 치리회(폐회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리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당회원권을 정지시켰을 경우에는 당회장 혹은 대리당회장으로 하여금 제직회 혹은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헌법과 헌법조례에 정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장로교 헌법은 행정전권위원회의 직무에 대해서 잘 규정하고 있다.

1.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를 안수하고 그를 위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2. 전권위는 노회에 의해 새로운 당회를 조직할 수 있다.
3. 교회를 통합한다.
4. 무질서한 일이 생겼을 경우, 개교회나 치리회를 방문해서 어려운 일들을 심의하고 해결하는 일을  한다. 단 임명치리회에
의해 그러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는 목회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즉 목사를 떠나게 할 수는 없다.
5. 노회 감독하에 목사후보생을 받는다.
6. 당회가 임명한 행정 전권위의 경우, 장로와 집사를 안수하고 취임시키며, 개교회내의 여러기관들을 방문하여 거기에 있는
차이점들을 해결하는 일이다(G-9.0503).
   
이처럼 수습전권위원회는 하는 일은 분규가 생겨 무질서한 사고교회와 노회를 수습하는 일차적인 목표를 갖고 있다. 수습전권위원회는 사고교회와 노회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하여 충분한 중재와 대화를 통해서 노력하지만 사태가 여의치 않을 경우는 행정 및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회와 노회가 분규가 있을 때마다 개교회나 노회가 자정능력이 없을 때,  수습전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전체의 권위(full power), 즉 행정적, 사법적 권위를 갖고 개교회와 노회를 치리해 나가는 것이다.

필요하면 상술한대로 개교회의 당회(노회)를 정지시켜 기능을 마비시켜 놓고 당회(노회)대신 수습전권위원회가 당회(노회)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일방적으로 사태를 수습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전권위의 사태수습능력에 따라 교회(노회)가 수습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분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특히 사태원인 제공자보다는 거기에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세력만을 두둔하려다보니 교회가 피해를 당하는 수가 부지기수이다. 이를테면 특정인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당사자만 두둔하고 치리회를 정지시키든가, 아니면 치리회가 잘못했는데 특정인을 징계처리 한다고 하면 사태가 오히려 악화 되는 수가 있다.

전권수습위원회가 행정적. 사법적인 권한을 가졌지만 특정인이나 특정세력만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서 이 권한을 남용하다보면 교회나 치리회가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잘못하다가는 양측으로부터 비난만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태에 대한 면밀한 사실분석과 원인제공자를 잘 추려내어 감정이나 혈연, 학연, 지연에 얽매이지 말고 신앙과 사실에 입각해서 사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역할과 방법
 
수습전권위의 역할은 주로 교회에 국한되어 있다. 노회가 무질서할 때 전권위원회가 파견되기도 하지만 주로 노회보다는 개교회에 많은 분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업무는 개교회에 국한되는 것이다. 개교회를 수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당회를 유지하는 방법, 당회를 정지시키는 방법, 원인제공자만 직무정지 시키는 방법이 있다.

   1) 당회유지

수습전권위원회의 일차적인 목적이 당회의 안정에 있다. 당회의 안정을 통해서 교회를 수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회의 안정이 일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당회를 중지시키지 않고 당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습을 하는 것이다. 즉 당회를 열 때, 수습위원장이 임시 당회장을 맡으면서 당회를 도와주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회분란은 당회의 갈등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을 찾고 서로 화합과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면서 더불어서 당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이럴 경우 목사는 설교를 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교를 해서 오히려 갈등의 곬이 깊어진다고 생각하면 당회만 참석하게끔 하는 것이다. 당회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수습하는 방안은 상처 난 당회를 치유하면서 수습을 하는 것이다. 장로교는 당회만 원만하면 교회는 안정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당회를 마비시키지 않고 상처 난 일부분만 찾아내어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손만 다쳤다면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럴 경우 전권수습위도 부담을 덜게 되고, 비난당할 우려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회를 유지시키면서 하는 방법은 교회분규 초기에나 가능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도 있다.        

   2) 당회정지

교회의 사태가 확산되어 겉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부득불 취할 수 밖에 없는 방법이 당회해산이다. 당회가 양측으로 팽팽히 맞서거나 무질서화 되어 중재가 곤란할 경우, 취하는 극단의 조치이다. 이 방법은 당회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중재하고 감독하며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당회를 완전히 해산하여 새롭게 당회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도 있고, 기존의 당회원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다. 교통정리가 된 상태에서 수습전권위원회의 주도로 교회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당회를 해산시키는 것은 부담이 크다. 수습전권위가 교회의 상황이나 분규원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나 실수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한 쪽이 반발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당회를 정지시켜도 목사를 설교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당회장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회를 정지시키면 설교도 정지시키는 것이 사태해결에 유리하다. 예장통합 교단은 아예 수습전권위가 설교는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분쟁에 있어서 마이크를 잡는 사람이 왕이다. 당사자로 인한 교회분쟁이 있다면 설교도 정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마이크를 잡고 선동하기 때문이다. 법을 바꾸어야 한다.
 
당회를 정지시키면서 설교권만을 주는 것은 모순인 것이다. 미개혁교단의 헌법도 수습전권위회가 구성되어 개교회의 치리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치리회의 권한을 박탈할 수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 경우는 교회의 기본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다. 

그것은 a. 매 주일 대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경우, b.교회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  회의에 3 개월 연속하여 정족수의 모임을 가지지 못할 때, c.교회 행정회의 없을 때, d. 저당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거나 다른 유사한 이유로 인하여  교회 재산을 잃을 경우, e. 교회 재산의 외견상의 관리를 무시할 때, f. 조직 교회로써의 목적과 책임을 감당할 정교인이 충분하지 못할 때, g. 교인 수나 출석이 점차적으로나 혹은 급작스럽게 줄어들 때, h. 적절한 목회 활동을 제공할 능력이 없을 때 이다. 

그러나 노회가 컨시스토리(치리회)의 권한을 박탈할 때, 그 교회가 위치한 그 주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교회재산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일에 있어서 신중하게 이사들을 구성하고, 주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 교회가 해체되면 재산은 자동 노회의 것으로 된다. 노회가 교회를 폐쇄할 경우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a. 교회의 외형 재산의 매매와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b. 교회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노회로 이전 되었을 때,c. 교회의 모든 기록과 보관 서류들이 노회 앞으로 이전되었을 때,d. 교회의 법인 조직이 해체되었을 때이다.

그러나 노회는 그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여 노회의 감독이나 지도가 없이도 교회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에, 그 교회의 컨시스토리를 재구성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개혁교단은 특이하게도 교회가 타교단에 가입해서 교회의 기능이 더 발휘될 수 있다고 하는 증명이 있으면 타교단으로 재산을 양도할 권한까지 갖고 있다.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a. 그 교회가 현재의 관계에서 더 이상 그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지 못할 때, b. 그 교회가 다른 교단에 가입했을 경우에 교회의 기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때이다.

   3) 당회장권 정지

교회분란이나 무질서는 대체로 목사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다. 수습전권위는 목사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회장권을 정지시켜야 한다. 당회장권을 정지시키고 수습전권위원장이 넘겨받아 대리 당회장이 되어 교회의 당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회장이 문제가 있을 경우, 굳이 당회자체를 해산시킬 필요는 없다. 이럴 경우, 설교권도 중지시켜야 하나. 예장 통합 교단은 설교는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목사로 인해 교회가 분란이 되고 시험이 든 상태에서 목사는 마이크를 잡고 얼마든지 성도들을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설교권을 주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과 같다. 마이크를 주게되면 목사는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게 된다. 그렇다면 교회수습은 더욱 더 힘든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다. 당회장권이 정지된 것은 당회를 운영할 영적 리더십을 상실한 것을 말한다. 이미 당회를 운영할 영적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에서 예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설교권까지 주게되면 교회를 파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4) 당회원권 정지

당회원권 정지는 교회내 문제를 일으켰던 특정장로들에 대한 정지일 것이다. 수습 전권위원회는 교회분규의 원인을 상세하게 조사해서 그 원인이 특정 장로로 밝혀진다면 그 사람(들)만 당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당회는 특정인 몇 명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제외해서 평온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정인에 대한 표적 배제나 인맥, 학연에 의한 정치적 배제는 교회분란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가 있다. 전권위원들은 양심에 입각한 판단을 해야 한다.       

   청문과 적절한 절차

"수습전권위원회(행정 전권위원회)가 치리회 또는 교회조직체 내의 의견차이를 조정하도록 임명받을 때, 전권위원회는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통지를 보내고 그 문제에 관해 청문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G-9.0505b). "청문에 관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확인된 문제에 대해 간결하고 평이한 진술을 하도록 해야한다. 청문시 위증을 할 경우, 권징조례에 대한 절차가 따라야 한다"(G-9.0505c).

결론적으로 수습전권위의 판단여하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상처가 아물기도 하지만 전권위의 실수로 균이 감염되어 오히려 진료성 질병을 얻게 되는 수도 빈번하다. 그러므로 수습전권위는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고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의 모임인 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특히 목사위주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교회위주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설교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가장 실패한 수습전권위는 광성교회 사건이다. 수습전권위장이 담임목사로 바로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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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서이삭2011-10-31 14:25:52

    목사님, 약 2주전 부터 2회에 걸쳐 전도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 게시판을 통하여 문의를 드렸습니다. 바쁘시드라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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