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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안수무효확인 북부지원 판결문

  • 황규학
  • 입력 2011.12.21 04: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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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형택 무효소송 어려워, 변호사비만 날릴 가능성 커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황형택목사에 대한 안수무효확인 판결을 하였다. 목사안수를 받기 위하여 본교단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전임전도사 2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수무효확인 판결을 하였다.
 
황형택측에서는 온누리 교회가 2년 동안 전임전도사로 해외에 파송하여 공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상 2년 사역을 했다고 주장하나, 해외유학생은 무임목사신분이고, 온누리교회가 전임전도사신분으로 파송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유학생이기 때문에 무임전도사신분이다. 더군다나 황형택은 온누리교회에서 전임전도사 2년을 한 실체적 사실이 없는데 문제가 있다.
 
황사모의 주장은 하나의 주장일 뿐, 총회재판국은 거의 만장일치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음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목사안수취소결의 판결문이다. 이 판결문을 보면 황형택이 사회법정에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안수무효결의를 무효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교단내부의 사항이기 때문이다.    
 
예장합동(중앙)측 원고들은 신청취지에서 1) 목사안수의 취소사유가 없고, 2)교단헌법상 목사에 대한 재판은 "노회"에서 하도록 되어있고(교단헌법 16장 제 4조) 최고전권위원회의 관장사항이 아니며, 3) 교단헌법상 "목사안수취소"는 목사에 대한 징계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4) 목사안수취소의 근거인 교단헌법 제 3관 5장 5장 9조 4항(권면: 안수받은 신임목사는 안수서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수서약위반시는 목사안수취소가 될 수 있다)은 적법한 교단헌법의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삽입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결의가 직접적으로 원고들에게 법률상의 권리침해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법률상의 쟁송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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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광야2012-03-31 15:55:47

    강남 방배동 s교회
    목사안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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