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교회 사건과 관련, 김성식목사가 초대교회를 점유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낸 명도단행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에서 법원은 건물명도신청 및 건물퇴거신청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대신 장로들은 업무방해를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밑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276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하므로(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법인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처야하는데(대법원 2007. 12. 1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채권자 교회가 이 사건 신청을 함에 있어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소명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위부분 신청은 모두 부적합하다"고 했다.
법원은 교인총회가 없는 한, 김성식목사측에 교회를 명도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법원은 점점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하는 쪽으로 판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안양지법, 대구지법, 동부지법은 교인들의 결의와 교인들의 지위를 중시하는 쪽으로 판결한다. 안양지법읜 판결은 교단에서 출교를 당해도 교회당의 출입여부는 교인들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했다.
초대교회의 건물명도 역시 단지 노회소속 목사만으로서의 지위갖고서는 힘들고, 교인총회를 통한 교인들의 결의를 중시했다.
그러나 김성식목사에 대한 업무방해부분으로 일부 인정하여, 설교와 예배행위를 방해를 할 경우, 채무자들은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으로 정한다고 하였다. 채무자 장로들은 김성식목사의 설교와 예배를 방해하여 기소되어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목사가 교단에서 면직될때까지 목사의 종교적 행위는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김성식목사가 제기한 건물명도 신청 부분 및 건물퇴거 신청부분은 모두 부적합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업무방해금지를 구하는 신청부분은 위 인정법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했다. 목사에게는 종교업무행사권, 교인들에게는 총유재산권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총유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행사권은 있으나마나한 권한이다.
이처럼 법원은 건물사용 및 소유권은 장로측 손을 들어주었고, 종교업무행사권에 대한 목사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김목사가 사실상 기대한 것은 건물명도승소였는데 교인총회의 부재를 이유로 법원은 김목사의 신청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목사가 교회당을 당분간 사용.수익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법원은 두 장로에게 김목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했지만, 장로들 이외에 다른 교인들이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커, 김목사는 초대교회에서 정상적으로 목회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현재로서 김목사가 교회당건물을 차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점유를 이탈하여 지난 1년 5개월 동안 장신대학에서 일부 신도들과 함께 따로 목회를 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점유해서 목회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김목사는 어렵더라도 교회당을 떠나지 말아야 했고, 강단을 끝까지 지켰어야 했다.
법원은 교인들에게는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성직자에게는 설교와 예배를 드릴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 교인들에게는 총유권을 주고, 목사에게는 설교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교업무적 권리를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건물없는 예배와 설교는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목사에게는 매우 불리한 판결이다. 최근의 민사판결을보면 교회도 하나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교인들의 총유권, 결의권을 중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교인편이었다.
법원은 목록 1-3항은 기각하고, 4-7항은 장로들이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했다. 교인들은 총유재산권자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명도할 이유는 없고, 예배당에 출입하고, 대신 목사의 종교활동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교인총회없이 건물명도를 할 수 없고, 목사의 출입방해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상 건물명도와 목사의 출입여부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해야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구지법과 안양지법의 판결과 같은 맥락에 있다. 교인총회와 교인들의 머리숫자가 중요하다.
결국 신도숫자의 우위가 있어야 한다. 더군다나 김목사는 1년 5개월동안 교회를 비운 상태에서 다수의 청년들과 일부의 신도들과 함께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목회를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들어가 목회를 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미 중직자등 다수의 신도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두 장로가 예배행위를 막는다 한들, 김목사는 교회당을 떠나지 말고 사수해야 했다.
노회의 행정적인 소속지위만을 갖고서는 민사에 해당하는 교회당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법원이 갈수록 교인들의 다수의 지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지금 같았더라면 이성곤목사의 지위도 법원이 인정했을 것이다. 교단이 면직을 결정해도 교회당의 출입여부는 교인총회를 열어서 판단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전주 성덕교회 남기인 목사 같은 경우는 사택에서 떠나지 않고 교인을 폭행하고, 교인들에게 3억 1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계속하고 있어도 교인들의 재산을 목사가 차지할 수 없다. 남기인이 아무리 위임목사라고 우겨대고 전주노회가 그를 지지해도 교회재산은 총유물이므로 남목사가 차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교인들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교회당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교회당은 노회의 위임목사라는 행정적 지위만을 갖고서는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남기인이 아무리 노회유지재단에 증여했어도 노회는 교인들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결국 김성식목사도 예배당출입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얻은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 교인들의 숫자가 열세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행위를 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다. 아무리 노회가 인정하는 위임목사라는 행정적인 지위갖고서, 총유권자인 교인들의 민사상의 재산적 권리를 넘어서기는 쉽지않다. 즉 노회의 행정적 지위갖고서, 총유권자인 교인들의 민사상의 지위를 침탈할 수 없다.
노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사회법정, 교회는 일종의 社團 노회는 종교적 관점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보지만, 사법부는 사단의 관점으로 재산상의 교회를 보기 때문에 노회의 행정적 영적인 지위만을 갖고서는 재산상의 교회당을 차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노회와 교회와의 관계는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 단지 행정상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이처럼 교회당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목사의 종교적 행위를 막지말라는 것은 모순적 판결이다. 둥근사각형식 판결이다.
건물을 양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행위는 불가능한 것이다. 판결은 두 사람만 기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으면 목사는 종교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수의 세를 확보하는 수 밖에 없다. 특히 사단의 특성상, 다수가 중요하다. 다수가 있으면 물리력이나 법적인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세람이 모이기만 해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만, 인간의 나라는 2/3이상의 숫자를 확보해야만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나라는 물질적인 소유권이 중요한 나라이다.
따라서 김성식목사에 관한한 건물명도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투쟁임에는 틀림이 없다. 교회법상 위임목사는 노회안에서만 위임목사이지, 민법이 지배하는 사단에서는 의미가 없다. 특히 1년 5개월동안 교회당을 떠나 있었던 상황이 교회당 출입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힘들더라도 교회당을 떠나지 말아야 했고, 교회당을 떠났다면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했다. 이 상황에서 남아있는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통해서 출입을 반대하면 사실상 어쩔 도리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하지만 가이사의 나라는 인간의 머리숫자가 필요하다.
광성교회 교육관측은 법원이 교인들의 지위는 인정했는데 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울고 있고, 초대교회는 법원이 목사의 종교적 지위는 인정했는데 민법상의 재산상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김성식목사측은 울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성곤목사는 법적으로 출입할 수 없기에 그의 영상만 출입하는 전법을 구사했고,
김성식목사는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출입하기 어려워 장신대에서 예배하는 방법을 구사했다.
법적으로든 물리력으로든 재산상의 권한을 상실한 두 목사는 울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