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들어가라 vs 신도, 못들어간다
초대교회 김성식목사는 법원에서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은 후, 1년 7개월만에 교회당에 집행관을 데리고들어갔다 그후, 열쇠를 모두 교체하고 교회당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신도들은 교회당문을 폐쇄해서 들어오지못하게 했다. 교회를 떠난지 1년 7개월 된 목사는 이미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실종교인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인자격이 박탈되어 교회당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다. 열쇠는 김목사측이 다 바꾸어 놓았지만, 신도들은 안에서 문을 잠그고 들어갈 수 조차 없게 하였다.
그리고 유리창에 공고문을 써붙이기도 였다.
그러자 김목사는 그를 따르는 청년 신도들과 함께 교회당에 들어갈 수 없자, 약 5분간만 기도와 찬송가만 부르고 사진을 찍고 철수하였다.
신도들은 목사도 교인이기 때문에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그러나 김목사측은 목사는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인에 대한 교단헌법적 정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제13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헌법 정치편 21조, 22조에는 목사를 교회의 직원, 항존직으로 분류한다.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교회의 직원이 교인이라면 목사도 교인이다. 목사도 항존직이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인의 범주에 속한다. 그렇다면 1년 7개월 동안이나 교회를 떠난 상태에 있었다면 실종교인이다. 물론 목사측에서는 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 있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시 임의로 교회를 떠나지 말고, 노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노회가 교회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야했다. 특히 교회가 170여명의 신도에서 40여명으로 줄어 매달 300여만원씩 적자인 상태이다. 교회가 구제불능인 상태에 머물렀다.
김목사는 당시 교인들이 한 두번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1년 7개월동안 장신대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김목사측은 대부분 청년들이 중심되어 약 30여명이며,
반대측은 교회 당회원들을 비롯하여 중직자들이 약 40 여명 이다.
이들은 교인총회까지 열어 교회당출입문을 폐쇄하기로 하였다. 열쇠는 김목사측이 다 바꾸어놓았지만, 교인들은 공고문을 붙이고 문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폐쇄해버렀다.
그러나 김목사측은 교회당출입을 위해 다시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인들은 떠난지 1년 7개월이 된 상태에서 모두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들어온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총회재판국에 김목사에 대해 부존재 확인소송을 해놓은 상태이다.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김목사는 은사운동을 벌이고, 방언을 못하는 교인들에게 영서를 외우라고 하게 하는 등 신앙상의 충돌이 있어왔다. 교인들은 반발했다. 교인들은 보수였지만 김목사는 은사중심적이었다. 신앙형태가 서로 맞지않는다.
레세 데세 예르데 라 도소마 날라도 셀레데 로사마 카이 엘레 델레 도사마 나마나 칼라도 나마나 셀레데 레세도로 사마도로 칼라도 나마 라도 사마 날라도 칼라도 사마날라도 셀레데
초대교회는 합동측 조남순목사가 시작한 교회로서 초창기 명성교회와 함께 400 명까지 발전한 교회였지만, 2대 목사가 와서 교세가 기울었고, 김성식목사로 인해 예장통합교단에 가입했고, 초기에는 약 200여명까지 성장했으나 은사운동과 교회매매계약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40여명까지 감소했고, 현재 교회운영이 어려워 빚만 4억에 달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김성식목사의 입지조건이 결정날 전망이다.
결국 법원의 결정과 교회법의 충돌이다. 1년 5개월 이상 떠나있어도 교회당에 출입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1년이상 교회를 떠난 상태이면 실종교인으로 처리한다는 교회법이 충돌하고 있어 총회재판국에서의 목사부존재 확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초대교회의 향방을 가를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김목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교회당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40여명의 기존교인들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한, 목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법, 교회법, 물리력이 합하여 선을 이룰지, 악을 이룰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심지어 차를 대고 유리창까지 가리고 못들어가게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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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유리창에 공고문을 써붙이기도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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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목사는 그를 따르는 청년 신도들과 함께 교회당에 들어갈 수 없자, 약 5분간만 기도와 찬송가만 부르고 사진을 찍고 철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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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은 목사도 교인이기 때문에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그러나 김목사측은 목사는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인에 대한 교단헌법적 정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제13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헌법 정치편 21조, 22조에는 목사를 교회의 직원, 항존직으로 분류한다.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22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교회의 직원이 교인이라면 목사도 교인이다. 목사도 항존직이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인의 범주에 속한다. 그렇다면 1년 7개월 동안이나 교회를 떠난 상태에 있었다면 실종교인이다. 물론 목사측에서는 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 있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시 임의로 교회를 떠나지 말고, 노회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노회가 교회에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야했다. 특히 교회가 170여명의 신도에서 40여명으로 줄어 매달 300여만원씩 적자인 상태이다. 교회가 구제불능인 상태에 머물렀다.
김목사는 당시 교인들이 한 두번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1년 7개월동안 장신대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김목사측은 대부분 청년들이 중심되어 약 30여명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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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은 교회 당회원들을 비롯하여 중직자들이 약 40 여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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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교인총회까지 열어 교회당출입문을 폐쇄하기로 하였다. 열쇠는 김목사측이 다 바꾸어놓았지만, 교인들은 공고문을 붙이고 문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폐쇄해버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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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목사측은 교회당출입을 위해 다시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인들은 떠난지 1년 7개월이 된 상태에서 모두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들어온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총회재판국에 김목사에 대해 부존재 확인소송을 해놓은 상태이다.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김목사는 은사운동을 벌이고, 방언을 못하는 교인들에게 영서를 외우라고 하게 하는 등 신앙상의 충돌이 있어왔다. 교인들은 반발했다. 교인들은 보수였지만 김목사는 은사중심적이었다. 신앙형태가 서로 맞지않는다.
레세 데세 예르데 라 도소마 날라도 셀레데 로사마 카이 엘레 델레 도사마 나마나 칼라도 나마나 셀레데 레세도로 사마도로 칼라도 나마 라도 사마 날라도 칼라도 사마날라도 셀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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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는 합동측 조남순목사가 시작한 교회로서 초창기 명성교회와 함께 400 명까지 발전한 교회였지만, 2대 목사가 와서 교세가 기울었고, 김성식목사로 인해 예장통합교단에 가입했고, 초기에는 약 200여명까지 성장했으나 은사운동과 교회매매계약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40여명까지 감소했고, 현재 교회운영이 어려워 빚만 4억에 달하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김성식목사의 입지조건이 결정날 전망이다.
결국 법원의 결정과 교회법의 충돌이다. 1년 5개월 이상 떠나있어도 교회당에 출입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1년이상 교회를 떠난 상태이면 실종교인으로 처리한다는 교회법이 충돌하고 있어 총회재판국에서의 목사부존재 확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초대교회의 향방을 가를 예정이다. 현실적으로 김목사가 법원의 명령으로 교회당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40여명의 기존교인들이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 한, 목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법, 교회법, 물리력이 합하여 선을 이룰지, 악을 이룰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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