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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광성교회사건 다뤄

  • 황규학
  • 입력 2012.02.0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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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때 담당사건 관련자, 민사소송 수임 맡아 변론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신태길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을 수임맡아 변호사법논란이 되고 있다. 신판사는 광성교회 사건을 담당했으나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사건을 맡아 논란이 되어 왔다.
 
로앤처치도 신변호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번에는 한겨레 신문이 다뤄 주목을 끈다. 로앤처치는 "신판사, 광성교회건도 부러진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신판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에서 다룬 기사내용이다.
 
 
판사 때 담당사건 관련자
민사소송 수임 맡아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가 법관 시절 담당했던 사건의 당사자와 관련된 소송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일 서울동부지법의 자료를 보면, 신태길(57) 변호사는 이 법원 형사1부장 시절 김창인 광성교회 목사가 1억140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2심 재판을 담당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 사건’ 재판을 맡기도 했던 그는 김 목사의 재판이 진행중이던 2009년 2월 판사를 그만두고 동부지법 바로 앞에서 변호사로 개업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광성교회 교인들끼리 벌이는 소송에서 김 목사 쪽 교인들의 변호를 맡았다. 김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자신들과 대립한 후임목사 쪽 교인들을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후임목사 쪽 교인들이 소송을 내어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다. 신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했으나 지난해 5월 패소했다.
 
소송이 계속될 당시 이 교회의 장로였던 박아무개(63)씨는 “김 목사의 횡령 때문에 교회가 두 편으로 갈라져 분쟁을 벌이던 중 김 목사 쪽 교인들이 후임목사 쪽 교인들을 출입금지시킨 것”이라며 “(신 변호사가 판사로 있을 때 담당했던) 김 목사의 횡령 재판과 (나중에 신 ‘변호사’가 맡은) 교회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이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부에선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류제성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변호사 윤리 차원에서 확실히 문제가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판사 때 맡았던 사건과 연관된 사건을 변호사로 전직해 수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변호사법의 취지”라며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준길 대한변협 수석부대변인(변호사)은 “포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당사자와 쟁점, 청구 목적이 서로 달라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수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김정필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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