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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교회돈은 눈먼 돈 이다

  • 황규학
  • 입력 2012.03.08 2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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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들, 일부 목사들 자금횡령 경계해야

최근 교회분쟁을 보면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돈을 횡령하거나 신도들의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여러가지이다. 대부분이 합법적인 토대를 만든다. 거액을 사례금이라는 명목을 통하여 현금으로 받는 행위, 주덕교회 같은 경우, 교회부동산을 빼먹는 행위 등이다. 
 

▲     ©황규학

주덕교회 같은 경우는 노회유지재단과 짜고 목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어 위탁된 부동산을 넘겨받고 세탁을 하여 동산으로 환원시킨다. 박모목사는 교회땅 5,000여평을 세탁을 통해서 약 2,000여평을 차지하고 만다. 

그리고 총회장에 나가려는 사람들은 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항시 건축을 한다.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을 밀어준 업자들로부터 로비자금이 생기기 마련이다. 선교단체를 통해서 세탁하는 경우도 있다. 정삼지목사같은 경우는 축구단을 통해서 자금세탁창구로 삼았다. 법인체도 마찬가지이다. 겉으로는 선교나 후원단체이지만 내부적으로 자체 경비를 사용하는데 많은 돈이 충당된다. 100을 후원받으면 70은 자체 경비로 사용하고 30 만 선교를 하거나 복지를 한다. 외부로 나가는 돈은 얼마 없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해외에 선교한답시고 세계여행을 다닌다. 합법적 세계여행이다. 법인틀 통해서 자금이 세탁되고 세탁된 자금 갖고서 선교와 후원을 명분으로 세계여행을 다닌다. 그야말로 법인은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회의 법인은 투명하지 않고 자금세탁장소로서 사용된다. 사학법인도 마찬가지이다. 이사들은 자기들 친한 사람으로 마련해놓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명분은 하나님이 주인되는 학교운영이다. 

그러한 사학도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대부분 기여금을 받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부패법인으로 전락한다. 연세대만해도 마찬가지이다. 교계의 이사파송을 거부하고 자신들끼리 이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부패법인으로 가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법인은 합법적 세탁장소이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국 이면에는 돈이다. 양화진도 마찬가지이다. 법적으로 하자없게 만들고 측근들끼리 이사회를 차지하는 것이다. 법인은 이사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투명하고 합법성을 띤다. 그러나 단체를 통한 불법이 기승을 친다.

목사들의 재산 차지하기는 여러가지 방법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당회원들의 눈감아주기, 펀드에 투자하기, 선교단체 통해 재정 빼돌리기, 비영리법인 통해 자금세탁하기, 측근 재정집사나 장로의 눈감아주기, 그들과 공존공생하기, 형식적 대표자를 실질적 소유주로 생각하기, 형식적 결의만 얻어 교회자금 사용하기, 유지재단 관계자와 결탁하여 부동산 명의이전하기, 교인들 징계해서 교회당 떠나게 만들기, 친인척들을 교회당에 포진시키기, 세습하기 등.

부산의 합동(정통) 교단의 S교회는, 담임목사가 후임목사를 청빙해 놓고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있는 상가 임대 비용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교인들은 속수무책이다. 교회가 유지재단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계약자 명의가 목회자 이름으로 되어 있을 경우, 목회자가 재산을 차지하고자 한다면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원의 K교회는 교단까지 탈퇴하면서 목회자가 교회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당회원들한테 교회 재산 포기각서를 쓰라고 요구해서 교회 대신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여 자신의 소유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목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넘어오면 약 20억 정도 되는 교회 재산을 팔아 미국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의 한 목사는 자신이 투자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모자라는 돈을 교회 측에 사택 보조비로서 2억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회는 제직회의 결의 없이 2억을 제공했다. 

위의 세 경우는 담임목사가 법적으로 교회 재산을 차지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목회자가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개척교회를 시작한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 교인들의 헌금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부동산은 모두 교회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사택에 대해서는 자신이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차곡차곡 모아서 집을 사거나 부동산 구입을 할 때에는 개인 명의로 해도 상관없지만, 교회에서 결의한 공금으로 재산화할 경우 모두 교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한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상가 임대 교회는 처음에 목회자가 자신이 투자를 해서 자신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교회를 그만 둘 경우, 자신의 임대 보증금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심지어 일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숫자에 따라 교회를 매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개척할 당시, 자금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교회가 성장해서 보다 큰 교회로 되었을 경우에도 교회를 자신의 재산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계약자와 소유주를 교회 이름으로 변경해야 하고,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위탁하는 것이 건전한 방법이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 자체가 성도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 만큼 소유주를 개인으로부터 교회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 성도들 헌금으로 관리 유지를 하면서 그 교회에 대한 부가가치를 자신이 차지하면 안 되는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사업체와 다르기 때문이다. 부동산 등기부에 교회 이름으로 등록하고 목회자는 대표자로서 기록하면 된다. 대표자와 소유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교회 재산상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상가 교회일수록 목회자로 된 명의를 교회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고, 건물 교회라면 유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교회 재산을 갖고 장난치지 말도록 해야 한다. 예장통합 평양노회는 등기부에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노회에 교회를 가입시키지 않고 있다. 그만큼 교회 재산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목회자는 교회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착각하지 말고, 성도들의 재산임을 기억하고, 교회는 자신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신도들은 목회자가 법인단체나 복지재단, 선교단체, 교회건축을 통해서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철두철미 막아야 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세탁소로 둔갑한다. 

이처럼 부패한 법인, 복지재단, 사단은 자금 세탁장소로서 사용된다. 모든 법인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법인을 통해 불법자금들이 세탁되고, 후원되어 들어온 돈들이 다른 명목으로 옆으로 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재정장부는 적당히 만들면 그만이다. 양심이 사라지면 아무리 법인, 제도, 치리회 등 공적집단이라 해도 무색한 것이다. 개인양심의 자유가 사라지면 단체양심의 자유도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 교인들은 법인이나 복지재단, 건축, 유지재단, 대표자 명의 등을 통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일부 목회자들을 견제해야 할 것이다. 성신노아재단은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법인체로 전락한 바 있다. 결국 강제집행을 당했다.


▲     ©황규학

양심과 신앙이 사라진 법인체는 타락하고 부패한 회칠한 법인체로 남는 것이다. 겉은 정부가 형식적으로 감시하지만 속은 자신들이 동산과 부동산을 차지하려고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한다. 부패한 목사들은 이처럼 법인과 교회, 복지재단 등으로 통해서 오늘도 자금을 세탁하고 있다. 겉은 비영리단체, 비영리교회, 비영리재단이지만 이면은 영리단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합법적 자금세탁이나 눈먼 자금을 줍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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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이기용2012-03-09 09:51:21

    양화진은 선교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각 교단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한 이사회가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사학같은 이사회하고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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