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교회건, 목사와 교회의 이익형량 고려해야
초대교회건은 행정소송으로서 이익형량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목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느냐, 교인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느냐가 관건이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제기되는 소송이다. 즉 공익으로 인한 사익이 침해되었을 때, 제기되는 소송이다. 초대교회건 역시 김성식목사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의 형량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교회측은 김성식목사가 교회를 떠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협력센터에서 1년 5개월 동안 목회를하며 머물렀던 상황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즉 2010년 7. 17일 현초대교회를 떠나서 2011. 12. 30 까지 초대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존재에 대해서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에 김성식목사는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이 못들어오게해서 장신대에서 예배를 드려왔지만 자신은 항시 초대교회 담임목사라고 했다.
신도들은 사실상 2010.1.24 교회매각 및 이전신축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결과 "부결" 이 되자 하나님의 뜻이라며 거룩한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고는 한주간 후인 2010.1.31주일 장로가 거짓말을 하여 부결이 되었고, 담임목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므로 교회를 팔고 이전을 하여야 한다며 부동산업자와 연계하여 계속매각을 추진함에 성도간 감정대립이 커지자 결국은 김성식목사가 영서를 받아쓰게하고, 방언을 따라하도록 하게 하는 등 지나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로인해 더는 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분노의 감정이 폭발 하여 한 두번 막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한 두번 막으니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무단으로 장신대에서 1년 5개월동안 예배를 드려왔다고 주장했다.
잃어버린 1년 5개월
그러므로 지난 1년 5개월동안 김성식목사가 떠나있음으로 인해 교회는 한번도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등의 회의가 열린 적이 없으며, 세례와 성만찬 등의 성례식도 한번도 행해지지 않았다. 물론 방언도 한번도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목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신도들은 정상적인 장로교헌법이 요구하는 회의와 성례전이 한번도 실행되지 않은 잃어버린 1년 5개월이라는 것이다. 이 잃어버린 1년 5개월동안의 부존재를 총회재판국이 확인하여 달라는 소를 요청한 것이다.
김목사는 일반법원에서 김목사의 출입을 막지말라는 법원의 명령과 총회재판국의 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존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금년 2월 1일부터는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출입을 방해한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계속 사진을 찍고 있다.
그러나 장로들은 2012년 2. 1일 이후에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려는 행위를 아무리 한다한들, 이미 김목사는 1년 5개월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다는 주장이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그러나 김목사는 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못들어 온 것이며,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재판국에서 주장했다. 즉 장신대에서 목회를 해도 자신의 초대교회의 담임목사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한번도 초대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한 재판국원은 교회는 건물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김성식목사가 초대교회의 담임목사를 주장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소는 김목사가 초대교회건물에서 지난 1년 5개월동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총회재판국으로부터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평양노회는 김성식목사가 초대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초대교회의 담임목사지위가 아니라 초대교회건물에서의 담임목사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권징편 152조 2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규정되어있다. 노회장은 김성식목사가 초대교회에 존재한다고 확인해 주었지만, 교인들은 초대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총회에 부존재확인소송을 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회재판국은 사실상의 존재여부확인과 목사와 교회의 이익 형량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남노회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정 노회원과 전체 노회원들의 이익을 고려할 때,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재판국은 전체 노회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목사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 중, 소수보다는 다수, 사익보다는 공익, 이탈파보다는 잔류파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솔로몬의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 이다.
현재 교회측은 김성식목사가 교회를 떠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협력센터에서 1년 5개월 동안 목회를하며 머물렀던 상황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즉 2010년 7. 17일 현초대교회를 떠나서 2011. 12. 30 까지 초대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존재에 대해서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 이에 김성식목사는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이 못들어오게해서 장신대에서 예배를 드려왔지만 자신은 항시 초대교회 담임목사라고 했다.
신도들은 사실상 2010.1.24 교회매각 및 이전신축에 대한 공동의회 투표결과 "부결" 이 되자 하나님의 뜻이라며 거룩한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고는 한주간 후인 2010.1.31주일 장로가 거짓말을 하여 부결이 되었고, 담임목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므로 교회를 팔고 이전을 하여야 한다며 부동산업자와 연계하여 계속매각을 추진함에 성도간 감정대립이 커지자 결국은 김성식목사가 영서를 받아쓰게하고, 방언을 따라하도록 하게 하는 등 지나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로인해 더는 교회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분노의 감정이 폭발 하여 한 두번 막은 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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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두번 막으니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무단으로 장신대에서 1년 5개월동안 예배를 드려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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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1년 5개월
그러므로 지난 1년 5개월동안 김성식목사가 떠나있음으로 인해 교회는 한번도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등의 회의가 열린 적이 없으며, 세례와 성만찬 등의 성례식도 한번도 행해지지 않았다. 물론 방언도 한번도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목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신도들은 정상적인 장로교헌법이 요구하는 회의와 성례전이 한번도 실행되지 않은 잃어버린 1년 5개월이라는 것이다. 이 잃어버린 1년 5개월동안의 부존재를 총회재판국이 확인하여 달라는 소를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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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목사는 일반법원에서 김목사의 출입을 막지말라는 법원의 명령과 총회재판국의 부존재확인소송에 대응하여 존재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금년 2월 1일부터는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출입을 방해한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계속 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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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로들은 2012년 2. 1일 이후에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려는 행위를 아무리 한다한들, 이미 김목사는 1년 5개월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다는 주장이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그러나 김목사는 교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에 못들어 온 것이며,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재판국에서 주장했다. 즉 장신대에서 목회를 해도 자신의 초대교회의 담임목사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한번도 초대교회를 떠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한 재판국원은 교회는 건물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김성식목사가 초대교회의 담임목사를 주장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청하는 소는 김목사가 초대교회건물에서 지난 1년 5개월동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총회재판국으로부터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평양노회는 김성식목사가 초대교회 담임목사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초대교회의 담임목사지위가 아니라 초대교회건물에서의 담임목사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권징편 152조 2항 무효 등 확인소송은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규정되어있다. 노회장은 김성식목사가 초대교회에 존재한다고 확인해 주었지만, 교인들은 초대교회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총회에 부존재확인소송을 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회재판국은 사실상의 존재여부확인과 목사와 교회의 이익 형량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남노회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정 노회원과 전체 노회원들의 이익을 고려할 때,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총회재판국은 전체 노회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목사의 이익과 교회의 이익 중, 소수보다는 다수, 사익보다는 공익, 이탈파보다는 잔류파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솔로몬의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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