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천교회건, 박영선목사 반대파 줄줄이 징계...
재판국은 박영선목사를 반대한 장로들에 대해 대부분, 정직 1년, 시무해임 1년, 시무해임 6개월, 견책 등으로 판결했다. 죄명은 교회내 사조직 운영 및 교회분란 이다.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장로들을 사조직운영에 대한 권징처벌조항도 없이 징계를 내린 것이다. 그리고 교회분란이라면 양측이 함께 싸웠기 때문에 같이 벌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반대하는 측만 교회분란으로 권징대상이 되었다.
박이관장로측은 더는 총회재판국을 의존하지 않고, 사회법정에 재판국결정무효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국 잘못된 판결이 신도들을 사회법정으로 몬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역시 목사편이었다. 교인들보다 총회재판국이 목사를 지지하면 교단을 탈퇴하거나 사회법정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총회재판국이 교인들을 교단탈퇴나 사회법정으로 몰고 있다.
앞으로 봉천교회 사건을 기회로 소수의 장로들이 다수의 장로들을 징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고, 당회보다 당회장의 결의로 기소위원장, 재판국장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편 66조에는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목사반대측 장로 13명에게는 소집통지도 하지 않아 출석을 배제시키고 과반수 미만인 12명이 참석하여 박영선목사가 임의로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권징편 제23조 [구성]는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악노회에서도 "장로 13명이 반대를 함으로 상식적으로 기소위원, 재판국 설치가 잘못되었으므로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위의 초법적인 해석
당회재판국원 선정에 대해 당시 헌법위원회는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 및 기소를 할 수 있고,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어도 재판국원선정에 하자가 없고, 노회의 판결중, 화해의 판결만 인정하고, 원천무효라는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며, 1심 재판 중 책벌부분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였다. 헌법위는 박영선목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헌법위원회, 총회재판국이 헌법을 떠나 초법적인 해석과 판결을 한 것이다. 더는 교단에서 정치편 66조, 권징편 23조는 의미없게 되었고, 소수가 다수를, 당회장이 당회결의 없이 기소위원장, 재판국장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위 박영선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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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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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판국 정말 실망 스럽다.
한가닥 희망을 안고 재판을 지켜본 문외한은 한국 교회의 현주소가 "바로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삯꾼 목사는 따로 없다. 이들은 자기 교회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팔며 헌금을 강요할 것이고 분명히 자기 주머니에 넣고는 천국 운운 할 것이다. 소수가 다수를 이기고 목사의 권위로 바르게 할려는 13인의 장로들을 묵사발 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너무나 역겨웁다. 총회 재판국 재판관들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여 재판 한 것입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참 모습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대들의 모습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된다는 생각은 수많은 기독교 교인들을 우롱하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13인의 장로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
우리 개신교에 선한목자도 많지만 개중에는 삯꾼목사도 있고 무신론자보다 못한 사악한 목사도 있지만 그래도 전국에서 선별하여 뽑힌 목사, 장로들로 구성된 재판국원들이 법과 절차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금전 로비에 현혹되어 목사 봐주기에 동조하여 권징 판결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측)의 수치요 큰 오점으로 남을것입니다.
뉴스앤조이 기사에는 "징계 없이 재판하려고 했으나 갈등 중인 목사 측과 장로 측 모두 재판국이 제안한 화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말하였으나 13인 장로측은 분명히 법대로 무죄 판결만 해주면 목사 봐주기로 일방적으로 만들어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드리겠다고 하였건만 그것도 묵살하고 권징판결을 내렸기에 13인의 장로들은 개인의 명예와 장로직분에 연연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총회의 재판국원들과 임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썩어 빠진 목회자들을 회계하게하고 봉천교회를 구하고자 사회법으로 가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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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박목사를 봐주려 해도
김재준,태용철,박의관 목을 짜르지는 못하고 말았네요.
아무리 법과 정의에 호소를 해 보아도
13인 장로 무죄를 선고 받지 못하였네요.
대한민국 장자교단의 최고위재판부의 실상이 이 정도임에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결국 사회법에 호소 할 수 밖에.... .
빠르면 2 주 적어도 2 개월 인내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댈 곳은
성도님들 입니다.
저들이 당회를 열어 지들끼리 원하던 것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박목사 10억 퍼 주기로 하다.
매달 월급은 담임목사 월급의 100 % 수준으로 하다.
당회실 반 짤라 원로 목사실로 만들기로 하다.
우리편 쪽수 보충을 위하여 부목사 여러명 충원 하다.
기관 부서장은 저번 갈멜산 기도원에서 결의한 대로 하기로 하다.
재판비용은 교인 헌금에서 충당키로 하다.
담임 목사청빙은 박목사가 결정한 그 분 으로 하기로 하다.
사무장은 은퇴한 김명붕을 계속 쓰기로 하다.
우선 사회법 판결이 나오기 전 까지는 그냥 보고 있을 수 밖에.. .
결국
제직회/공동의회에서 막아야 .
아무리 당회가 결정을 해도 성도님들이 거부하면 안돼지요.
이제 성도님들의 뜻과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손에 교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부듸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제직회/ 공동의회에 참석하시어 저들의 불법을 저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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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교, 면직을 면하신 3분 장로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리 돈으로 매수를 하고 겁박을 해도 출교를 시킬 명분은 없었나봅니다. 그 동안 노회나 총회를 존중하며 한가닥 희망을 갔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지켜봤지만 역시나 실망스런 판결이 나왔군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 동안 1년 6개월 동안 참고 견디었는데 길어야 2개월 못 참겠습니까. 총회 조정위원들의 일방적인 목사 봐주기의 조정안을 법대로 무죄 판결을 해주면 수용하려고 하였으나 박목사의 사주로 권징의 판결을 하였기에 조정안은 모두 파기되었고 이제야 말로 법대로 행하여 질것입니다.
봉천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어봐야 2개월만 참고 버티십시오. 사회법으로 뒤집어서 교회 재산 10억 절약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혼란시킨 자들을 가려내어 모두 치리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노회나 총회재판국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봉천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판결로 실망하고 마음 아프시겠지만 3분 장로님들 면직, 출교를 안당하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반쪽은 승리한 것입니다. 모두가 성도 여러분들의 협조와 기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13분 장로님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시작한 싸움도 아니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시작한 싸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탓하기 보다는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단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해쳐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봉천교회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더욱 단결하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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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저XX가 내 돈 가져갈땐 낼름 먹더니 맘에 안들게 판결하고 배째라 하네~
엄마가 지팡이로 매매해줘~ -
남진이(병철이) 이자슥이 자기가 요즘 돈 좀쓴다고 대장짓 할려고하고 저번주엔 교역자실에서 탁자를 치며 큰소리로 악다구를 하며 시키면 시키는데로 할것이지 왠말이 많냐고 호통치는 바람에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그꼴을 못보겠으니 국장님 수고스럽지만 드린돈 반만이라도 수금해서 돌려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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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세명이나 한명만이라도 출교시켜 달라고 피같은 걸래판돈 찾아다 줬더니 일년정직이 뭡니까? 깍 폭로해 버리기 전에 돌려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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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존재하지 않는 대학의 가짜 신학박사.
2. 이억 주고 산 웨신대 이년 짜리 총장.
3. 여 복이 많은 점.
4. 은퇴 후에도 교회를 누가 메고 갈까봐 잡고 늘어지는 병적집착.
5. 은퇴 후에도 당회장실을 원로목사실로 펫말 바꾸어 달 정도의 두꺼운 얼굴.
6. 재판국장 시켜준 그전 국장님과 형님 동상 하는 사이인 점.
7. 이번 재판에 넉넉히 주신 돈.
8. 내가 은퇴 후에도 그 행태를 반드시 배워야 할 스승 같으신 분.
9. 고향이 다른데도 내고향 사람 모임의 태두 노릇를 하시는 분.
10. 우리 누나가 가물에 콩나듯이 출석하는 교회의 은퇴목사.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 잡수시고도 출교자 세명을 고작 정직 1년밖에 못줬으니
그 분께서 가만히 계실려나 걱정 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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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도 모르며 국장입네 하고 하는 짓이 생사람 잡는 일이니... .
자기는 화해를 최 우선으로 한다며?
사실 그것도 법을 모르는 것을 에써 감추기 위한 술책일 따름이지.
재판국원이 법 놔두고 딴짓만 하는 이유가 뭘까?
법대로 하면 뭐 생기는 게 있어야 말이지?
그런데 출교자 세명 정직 일년에 고객님들 만족 하실까?
이왕 먹었으면 먹은 값을 확실히 해야 뒤 탈이 없는 법인데?
개 나 소나 재판국장 이라고 생사람을 잡으니... . -
그 동안 교회 안 밖의 당신의 행적과 목사다운 분들의 직위를 욕되게 하고 싶지 않아, 정년한 당신에게 목사라는 칭호를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격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고려하여 ‘님’자는 붙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축배는 아직 들지 마십시오.
봉천교회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항상 앞서가는 짓을 하여 교회를 혼란으로 빠뜨리기에 말씀 드립니다.
어제(4/12) 우리 교인 70여명이 생업을 포기하고 총회재판국 앞에서 법과 양심에 의거 공정한 판결을 주문하기 위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동안, 당신은 교회에서 10여명의 교인들과 축배 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가 당신이 베푼 것이기에 당신의 느낌은 어떠했습니까?
노골적으로 당신 손을 들어 준 이남순 재판국장이 바뀐 금년 총회재판국에 대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나버려, 가재는 게편이요 초록은 동색이구나 생각하며,
그 동안 총회재판국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이 한낱 우상숭배였음을 알고, 노회 총회가 믿음생활에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만 주는 걸림돌만 되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며,
한국교회가 왜 여러 교파로 분열되어 있는지 그 원인을 알고는 있었지만, 새삼 깨닫고 체험하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앞으로 ‘믿음생활에 노회 총회 과연 필요한 곳인가?’ 함께 기도하고 이를 우리교회 뿐 아니라 이웃 교인,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큰 깨달음을 갖게 한 당신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3인 장로들은 즉시 사회법정에 ‘총회재판 확인무효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총회재판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신청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립니다
두 번이나 불법당회를 개최했던 것이 교회만 혼란에 빠지게 했던 사실 기억하시겠지요?
7인의 당회원을 제외하고 맘 놓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지켜보고 당회를 개최하는 것이 교회혼란을 막는 길이라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먹은 것을 토해 낼 수도 있고, 저질러 놓은 것은 다시 원상 복귀시켜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전보할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불법재판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급하시겠지만 사회재판 추이를 봐 가면서 당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추후에 추하고 창피한 꼴 당하지 않으시려면 미리 보따리 싸서 당회장실을 비워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참으로 나중에 험한 꼴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회장실이 교회에서 아무 직책도 없는 당신이 그 넓은 사무실을 개인사무실로 쓸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도리는 알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드린 이 말씀 깊이 새겨 들이시고 착각하는 일 없기 바랍니다.
2012. 4. 13
박동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