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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판결은 있으나 법리는 없었다

  • 황규학
  • 입력 2012.04.12 22:35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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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천교회건, 박영선목사 반대파 줄줄이 징계...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건에 대해서 법학박사를 비롯, 조선대, 동국대, 연세대, 고려대 법대출신들이 국원 및 전문위원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을 했다.  소수의 장로들이 다수의 장로들을 재판하고, 당회가 결의해야 할 것을 당회장이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은 박영선목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국은 박영선목사를 반대한 장로들에 대해 대부분, 정직 1년, 시무해임 1년, 시무해임 6개월, 견책 등으로 판결했다. 죄명은 교회내 사조직 운영 및 교회분란 이다.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장로들을 사조직운영에 대한 권징처벌조항도 없이 징계를 내린 것이다. 그리고 교회분란이라면 양측이 함께 싸웠기 때문에 같이 벌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반대하는 측만 교회분란으로 권징대상이 되었다.
 
박이관장로측은 더는 총회재판국을 의존하지 않고, 사회법정에 재판국결정무효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국 잘못된 판결이 신도들을 사회법정으로 몬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역시 목사편이었다. 교인들보다 총회재판국이 목사를 지지하면 교단을 탈퇴하거나 사회법정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 총회재판국이 교인들을 교단탈퇴나 사회법정으로 몰고 있다.
 
앞으로 봉천교회 사건을 기회로 소수의 장로들이 다수의 장로들을 징계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고, 당회보다 당회장의 결의로 기소위원장, 재판국장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정치편 66조에는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목사반대측 장로 13명에게는 소집통지도 하지 않아 출석을 배제시키고 과반수 미만인 12명이 참석하여 박영선목사가 임의로 재판국을 구성하였다.

권징편 제23조 [구성]는 "당회재판국은 당회에서 선임된 재판국원 2인 내지 5인(당회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당회결의로 기소위원을 제외한 당회원 전원이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악노회에서도 "장로 13명이 반대를 함으로 상식적으로 기소위원, 재판국 설치가 잘못되었으므로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헌법위의 초법적인 해석
 
당회재판국원 선정에 대해 당시 헌법위원회는 당회장이 임의로 기소위원선정 및 기소를 할 수 있고, 당회원 과반수가 안되어도 재판국원선정에 하자가 없고, 노회의 판결중, 화해의 판결만 인정하고, 원천무효라는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며, 1심 재판 중 책벌부분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고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였다. 헌법위는 박영선목사의 손을 들어주기 위해 초헌법적인 해석을 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헌법위원회, 총회재판국이 헌법을 떠나 초법적인 해석과 판결을 한 것이다.  더는 교단에서 정치편 66조, 권징편 23조는 의미없게 되었고, 소수가 다수를, 당회장이 당회결의 없이 기소위원장, 재판국장을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위 박영선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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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5

  • 박목사파2012-04-13 10:24:57

    기각 시켜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건만, 표결로 밀어부치도록 특정 지역 분들 모아 주고 , 타 지역분들도 돈으로 엮어 놓았건만 출교자 세명에게 정직 1 년이 뭐니? 다 먹어 놓고 장난도 아니고... . 환불 받아야 겠네... .

  • 후안무치2012-04-13 10:06:14

    좀 모자라신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재판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던 13인측 성도님들 몇 분이 재판을 끝내고 나오는 이 인간을 보고 인사치례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더니
    이 모자란 양반이 자기가 내린 양형에 만족하는 줄 알고 기분이 아주 삼삼해 하시드랍니다.

  • 김정은2012-04-13 09:58:14

    부귀영화 45년도 모자라

    삼일천하 더하려고

    끝나면 고향으로 나에게 오시오
    목사가 부족하오
    당신처럼 욕심많은 목사가 부족하오
    많이가져오쇼

    고향에서 편히쉬도록 해 드리리다.

  • 무대포2012-04-13 09:50:10

    자신의 재판 철학이 화해에 있다고 자랑하시는 분이 13인 장로가 화해조정안을 받으면 13인 장로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치하며, 15개월동안 고생한것 배려하고 섭섭치 않게 하겠다고 공식 석상에서 약속한 인간이 위로 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는 안면을 바꾸고 시키는 대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며 생사람을 잡았네요. 그냥 지방교회 목사로 목회나 하셔야 할 양반이 감당하지도 못할 재판국장자리 가로체고 앉아 양심에 걸리는 일을 억지로 하며 생사람을 잡아놓고 어제 밤 잠은 잘 주무셨나 모르겠네요.
    시무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교회 목사라는 자가 생사람 잡는 일에 앞장선 것을 알면 뭐라고 생각할지... . 이 분 이제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 해야 천국 가실 텐데... .

  • 어처구니2012-04-13 09:49:42

    교회에 돈을 남기지 마라
    보험금명목으로 재판비용 부담한 자들에게 훈장주고 완장달아주려면 또 돈이 있어야하는데
    뇌물 주는놈이 뇌물 먹은값을 하는데 칭찬해주어야 겠다.
    뇌물 반려 하신분
    뇌물 구경도 못하신분
    박영선목사에게 찍히신분
    저를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정치판만 뇌물이 있는줄 알았는데 40년지기가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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