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제일교회, 난곡신일교회는 대표적인 케이스
개교회신도들의 다수가 목회자를 원하지 않을 때, 일반법정을 통하여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 소집이 가능한가? 답은 할 수 있다. 교인들이 압도적인 파는 교인들이 목사를 물리적으로 막아놓고 법원에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소집을 요청해도 법원은 이를 용인하고 있다. 교인총회는 비송사건이기 때문이다.
제34조(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①「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개정 2007.7.27>
②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7.27> (비송절차법 34조)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상법 362 ·365조 3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366조 1항),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467조 3항)에 소집된다.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민법 70조 1항), 감사가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67조 4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70조 2항)에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유한회사(有限會社)에서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상법 571 ·578조), 자본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청구한 때(572조),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582조)에는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목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건에 관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회의소집권자를 정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소집권자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51454 판결에 의하면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강북제일교회 같은 경우이다. 청빙위원장이 후임목사청빙을 위한 회의를소집하지 않을 때, 차석이 청빙회의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다. 목사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도 마찬가지이다. 교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이거나 다수 일 때, 목사에게 교인총회소집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소집하지 않을 경우, 교인대표(장로)가 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대부분 노회과 교단헌법은 목사의 해임조항을 기술해 놓지 않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목사를 해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초대 교회 김성식목사와 성덕교회 남기인목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노회에서 파송한 위임목사이기 때문데 교회재산은 자신이 관리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교단법 인정해준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김성식목사에 관한한, 노회가 노회소속이라는 재직증명서를 떼어주니, 법원에서 김성식목사의 예배행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다. 초대교회외 김성식목사가 모두 평양노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같은 노회에 있으면서 목사의 예배행위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계속 신도들이 막으니 기물을 파손하고, 김성식목사는 담을 뛰어넘는 무모한 행동까지 했다.
이런 경우 교회가 목사에게 재산을 뺏기지않기 위해서는 해당노회를 탈퇴하면 된다. 평신도에게 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목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단은 미국교단처럼 신탁의 관계가 아니라 단지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은 형식에 불과한 신탁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다.
초대교회건은 법원이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예배를 방해한다고 해서 월담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면 기물손괴죄가 된다. 더군다나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었다. 기물을 파손한 신도는 교회를 떠난지 이미 1년 5개월이 되어 초대교회와는 상관없는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다. 김성식목사반대파신도들은 안에서 40-50여명이 똘똘 뭉쳐 김성식목사의 진입을 하용하지 않고 있다. 김목사지지측은 장신대에서 예배드리는 주로 젊은 층 이다. 이들은 교회당 총유사용권을 요구할 권리가 상실되었다. 예장통합 헌법은 떠난지 1년이상 되면 실종교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신성교회건
신성교회 역시 목사와 오랫동안 갈등을 느껴오다가 노회가 계속 목사의 편을 드니, 신도들은 자신들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교인총회를 공고하고, 목회자를 해임시켰다. 한정훈목는 자신이 인도하지 않은 교인총회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목사에게 여러번 요청했지만 소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차석을 내세워 장로가 교인총회 임시의장으로 되어 한정훈목사를 압도적인 결의로 해임시켰다. 물론 노회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회가 계속 목사편만 든다면 교회는 교단탈퇴도 불사한다. 상회비는 상회비대로 내면서 하자가 있는 목사를 비호하는 노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주노회는 목사가 욕을 하고 폭행을 해도 목사를 지지한다. 이것이 전주노회 소속 일부 한일장신출신들의 수준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보다 학연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난곡신일교회건
난곡신일교회 역시 신도들이 목사를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법원에 피고를 한봉길목사를 대상으로하여 교인총회소집신청을 하였다. 한목사가 사회를 보지 않으니 다른 장로가 사회를 보아서 대표자해임을 단행했다.
성덕교회
성덕교회 역시 압도적으로 남기인목사를 해임하고 노회탈회를 하였다. 남기인은 자신이 노회에서 파송한 위임목사라며 교회당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동부지법 판결은 목사에게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하였고, 전주지법은 교회의 재산을 노회유지재단이 사용처분할 수 없다고 했다. 양법은 철두철미 교회의 재산은 목사의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총유라는 것이다.
성덕교회 사건은 초대교회 사건과 비슷하다. 목사가 위임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교회당을 관리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이다. 신도들은 자신들의 헌금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재산관리권은 신도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수색성은교회건
수색성은교회도 법원을 통해서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얻어냈다. 잔류측이 대법원까지 명도소송에 있어서 승소했지만 교회당은 다수의 수를 확보하고 있는 이탈측이 법원으로부터 교인의 지위를 얻어 차지하고 말았다.
광성교회건
광성교회는 성은교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탈측이 다수이고, 다수가 교인의 지위를 확보하면 교회당을 차지할 수가 있다.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이지만 잔류측이 승소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7월 판결이 나오면 이탈측은 다수의 물리력인 힘갖고서 밀고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광주중앙교회건
광중중앙교회 역시 잔류측이 절대 불리하다. 전남제일노회에서는 채규현목사를 이단으로 면직시켰지만, 채목사측이 본당을 장악하고 있고, 교인들도 1, 2부 합쳐서 1,350여명이다. 반대측은 530여명정도이다. 숫자에 있어서 게임이 되지를 않는다. 그런데다가 이미 교회정관도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되면 교단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광주지법은 채목사에게 예배당출입을 하지 말라고 판결했지만, 서울 중앙지법은 채목사의 광주중앙교회의 담임목사 자위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담임목사의 지위를 갖고서 언제든지 교인총회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상에서 보았듯이, 공통점은 교인의 머리숫자가 교단을 이긴다는 것이다. 성덕교회, 초대교회도 교인들이 버티고 있는 한, 목사가 법원을 통해서라도 교회당을 차지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는 노회와 교회와의 관계는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어, 어떤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회에서 위임목사로 인준했다고 해서 교회당의 주인은 목사라는 의식은 시대착오적 이다. 교인들이 다 떠나면 몰라도 교인들이 교회당을 점유하고 있는 한, 목사가 차지할 수 없다. 교회재산의 관계는 민법적인 것이지, 교회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부제일교회 김강목사도 마찬가지이다. 교인들 90% 이상이 반대하기 때문에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청량리중앙교회
청량리중앙교회는 교인 2/3이상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당을 떠나고 말았다.
분규가 발생한 교회들은 대부분 교인들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교단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분쟁있는 교회의 목사편을 들어서는 안된다. 제대로 하는 사는 분쟁까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 최근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공통적으로 교인의 머리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사이는 교단에서 권징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징도 이전에는 재판대상조차 되지 않았는데 제자교회 사건이후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는 사건은 권징재판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교인이 다수라면 담임목사를 상대로 대표자해임 및 교단변경의 소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교단은 무조건 목사편만 들어주지 말고, 일선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지 않도록 지연학연을 떠나서 냉정하게 평가해야할 것이다. 미국교단처럼 교인들의 2/3가 목사를 반대하면 노회목회위원회(노회정치부)에소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도록 권면해야 할 것이다.
분쟁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은 목사들이 교회재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샘물파면 거저주는 같은 사람하나 없는 것이다.
제34조(임시총회소집사건에 관한 관할) ①「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개정 2007.7.27>
②제80조와 제81조의 규정은 「민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7.7.27> (비송절차법 34조)
임시총회는 정기총회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상법 362 ·365조 3항),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366조 1항),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인의 검사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467조 3항)에 소집된다.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민법 70조 1항), 감사가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67조 4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때(70조 2항)에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유한회사(有限會社)에서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상법 571 ·578조), 자본총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청구한 때(572조), 법원이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검사보고서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582조)에는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목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건에 관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회의소집권자를 정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소집권자를 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51454 판결에 의하면 "종중원들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소집권자에게 종중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강북제일교회 같은 경우이다. 청빙위원장이 후임목사청빙을 위한 회의를소집하지 않을 때, 차석이 청빙회의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다. 목사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도 마찬가지이다. 교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이거나 다수 일 때, 목사에게 교인총회소집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소집하지 않을 경우, 교인대표(장로)가 하거나 법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대부분 노회과 교단헌법은 목사의 해임조항을 기술해 놓지 않고 있다. 예장통합교단은 재판에 의하지 않고는 목사를 해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초대 교회 김성식목사와 성덕교회 남기인목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자신이 노회에서 파송한 위임목사이기 때문데 교회재산은 자신이 관리한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교단법 인정해준다.
초대교회
초대교회 김성식목사에 관한한, 노회가 노회소속이라는 재직증명서를 떼어주니, 법원에서 김성식목사의 예배행위를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다. 초대교회외 김성식목사가 모두 평양노회 소속이기 때문이다. 같은 노회에 있으면서 목사의 예배행위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계속 신도들이 막으니 기물을 파손하고, 김성식목사는 담을 뛰어넘는 무모한 행동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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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교회가 목사에게 재산을 뺏기지않기 위해서는 해당노회를 탈퇴하면 된다. 평신도에게 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목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단은 미국교단처럼 신탁의 관계가 아니라 단지 내부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은 형식에 불과한 신탁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다.
초대교회건은 법원이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지, 예배를 방해한다고 해서 월담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면 기물손괴죄가 된다. 더군다나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었다. 기물을 파손한 신도는 교회를 떠난지 이미 1년 5개월이 되어 초대교회와는 상관없는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었다. 김성식목사반대파신도들은 안에서 40-50여명이 똘똘 뭉쳐 김성식목사의 진입을 하용하지 않고 있다. 김목사지지측은 장신대에서 예배드리는 주로 젊은 층 이다. 이들은 교회당 총유사용권을 요구할 권리가 상실되었다. 예장통합 헌법은 떠난지 1년이상 되면 실종교인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신성교회건
신성교회 역시 목사와 오랫동안 갈등을 느껴오다가 노회가 계속 목사의 편을 드니, 신도들은 자신들이 대표자를 선출하고 교인총회를 공고하고, 목회자를 해임시켰다. 한정훈목는 자신이 인도하지 않은 교인총회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목사에게 여러번 요청했지만 소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차석을 내세워 장로가 교인총회 임시의장으로 되어 한정훈목사를 압도적인 결의로 해임시켰다. 물론 노회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회가 계속 목사편만 든다면 교회는 교단탈퇴도 불사한다. 상회비는 상회비대로 내면서 하자가 있는 목사를 비호하는 노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전주노회는 목사가 욕을 하고 폭행을 해도 목사를 지지한다. 이것이 전주노회 소속 일부 한일장신출신들의 수준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정신보다 학연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난곡신일교회건
난곡신일교회 역시 신도들이 목사를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법원에 피고를 한봉길목사를 대상으로하여 교인총회소집신청을 하였다. 한목사가 사회를 보지 않으니 다른 장로가 사회를 보아서 대표자해임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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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회법은 불법이라고 맞섰다.
결과는 사회법대로 되었다. |
성덕교회
성덕교회 역시 압도적으로 남기인목사를 해임하고 노회탈회를 하였다. 남기인은 자신이 노회에서 파송한 위임목사라며 교회당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동부지법 판결은 목사에게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하였고, 전주지법은 교회의 재산을 노회유지재단이 사용처분할 수 없다고 했다. 양법은 철두철미 교회의 재산은 목사의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총유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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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덕교회 사건은 초대교회 사건과 비슷하다. 목사가 위임목사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교회당을 관리해야 한다는 일관적인 입장이다. 신도들은 자신들의 헌금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재산관리권은 신도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수색성은교회건
수색성은교회도 법원을 통해서 대표자해임을 위한 교인총회를 얻어냈다. 잔류측이 대법원까지 명도소송에 있어서 승소했지만 교회당은 다수의 수를 확보하고 있는 이탈측이 법원으로부터 교인의 지위를 얻어 차지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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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건
광성교회는 성은교회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탈측이 다수이고, 다수가 교인의 지위를 확보하면 교회당을 차지할 수가 있다.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중이지만 잔류측이 승소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이다. 7월 판결이 나오면 이탈측은 다수의 물리력인 힘갖고서 밀고 들어갈 것이라고 하였다.
광주중앙교회건
광중중앙교회 역시 잔류측이 절대 불리하다. 전남제일노회에서는 채규현목사를 이단으로 면직시켰지만, 채목사측이 본당을 장악하고 있고, 교인들도 1, 2부 합쳐서 1,350여명이다. 반대측은 530여명정도이다. 숫자에 있어서 게임이 되지를 않는다. 그런데다가 이미 교회정관도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되면 교단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광주지법은 채목사에게 예배당출입을 하지 말라고 판결했지만, 서울 중앙지법은 채목사의 광주중앙교회의 담임목사 자위를 인정했다. 그렇다면 담임목사의 지위를 갖고서 언제든지 교인총회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상에서 보았듯이, 공통점은 교인의 머리숫자가 교단을 이긴다는 것이다. 성덕교회, 초대교회도 교인들이 버티고 있는 한, 목사가 법원을 통해서라도 교회당을 차지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는 노회와 교회와의 관계는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어, 어떤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회에서 위임목사로 인준했다고 해서 교회당의 주인은 목사라는 의식은 시대착오적 이다. 교인들이 다 떠나면 몰라도 교인들이 교회당을 점유하고 있는 한, 목사가 차지할 수 없다. 교회재산의 관계는 민법적인 것이지, 교회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부제일교회 김강목사도 마찬가지이다. 교인들 90% 이상이 반대하기 때문에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청량리중앙교회
청량리중앙교회는 교인 2/3이상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당을 떠나고 말았다.
분규가 발생한 교회들은 대부분 교인들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교단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분쟁있는 교회의 목사편을 들어서는 안된다. 제대로 하는 사는 분쟁까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 최근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공통적으로 교인의 머리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요사이는 교단에서 권징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인총회의 결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징도 이전에는 재판대상조차 되지 않았는데 제자교회 사건이후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는 사건은 권징재판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교인이 다수라면 담임목사를 상대로 대표자해임 및 교단변경의 소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교단은 무조건 목사편만 들어주지 말고, 일선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지 않도록 지연학연을 떠나서 냉정하게 평가해야할 것이다. 미국교단처럼 교인들의 2/3가 목사를 반대하면 노회목회위원회(노회정치부)에소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도록 권면해야 할 것이다.
분쟁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은 목사들이 교회재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는 것이다. 샘물파면 거저주는 같은 사람하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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