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코틀랜드 헌법을 중심으로, 예장통합 헌법, 법개념실종
예장통합교단이 헌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조문이나 잣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지말고, 대대적인 보완과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헌법은 교단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인데, 교단헌법이 헌법이라고 보기는 초라하고 단지 규례서에 불과하다. 1922년 완성된 규례서에서 거의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치편의 원리편은 미국장로교의 1789년의 헌법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스코틀랜드, 미국장로교, 미국개혁교단, 캐나다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등 각각의 헌법을 비교연구하면서 시간을 갖고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 미국의 개정된 형태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헌법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스코틀랜드헌법은 앞부분에 교회의 역사와 법의 필요성, 교회입법, 법과 신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한국장로교단헌법은 미국장로교의 역사적 규례중에 나오는 원리편만 수록하고 있다. 이제 스코틀랜드장로교헌법에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 스코틀랜드장로교는 서론부분에 법의 필요성, 교회입법, 법과 신학, 재판, 근본과 편의성, 변화의 여지, 법과 법주의, 법적 의무에 대해서 수록하여 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서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법의 필요성이다. 그만큼 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 대다수는 법없이 일관성있는 공동체로서 질서정연한 존재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부족이 국가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법과 권위의 구조가 얼마나 요구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대한 문명들도 유사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법은 스코틀랜드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나라등 중세교회의 캐논법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하에 있는 공동체이며, 그것은 교회와 관련한 일들을 규정하기 위해 교회의 머리이며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권세와 권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에서 교회와 국가의 법은 많은 부분들이 성경 그 자체와 캐논법, 시민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시민법에서 모든 법은 같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법에 있어서 다른 지위가 있습니다.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을 포함한 최고의 규칙입니다. 거기에는 선언강령이 있고 그것은 교회에 의하여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학과 법
일반법과 신학의 관계는 성경(로마서 13;1)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시민정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13:1)
저스틴 강요는 법의 세가지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2. 어느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3. 각각 마땅히 할 것을 하기 위하여(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스틴의 교훈은 법으로 집행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달성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랑을 강제할 수 없고, 피해만 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한계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13:10)
교회법에 대해서도 교회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교회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도 법에 대한 정의와 국가법과의 관계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회법과 교회법이 분리되지 않고, 무조건 국가법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교단헌법에 교회법과 국가법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장통합교단도 장로교 종주국인 스코틀랜드교단헌법 처럼 멋있게 만들수는 없을까? 헌법개정위원장은 시간도 없고 재정도 없다고 한다. 속히 조항만 변경해서 6월달까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어도 한 교단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몇개의 조항만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을 꾸려, 시간을 두고 개정작업에 전념해야할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장로교단, 스코틀랜드교단, 미국개혁교단, 캐나다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뉴질랜드 장로교회, 영국장로교회 등의 것을 일단 참조하고 비교검토해서 법학자, 율사들과 협의해서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설정을 해서 권위있으면서 현실적인 교회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계속)
다음기사, 교단법개정, 교단역사를 추가하라
스코틀랜드헌법은 앞부분에 교회의 역사와 법의 필요성, 교회입법, 법과 신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한국장로교단헌법은 미국장로교의 역사적 규례중에 나오는 원리편만 수록하고 있다. 이제 스코틀랜드장로교헌법에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 스코틀랜드장로교는 서론부분에 법의 필요성, 교회입법, 법과 신학, 재판, 근본과 편의성, 변화의 여지, 법과 법주의, 법적 의무에 대해서 수록하여 법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서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법의 필요성이다. 그만큼 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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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대다수는 법없이 일관성있는 공동체로서 질서정연한 존재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부족이 국가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법과 권위의 구조가 얼마나 요구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대한 문명들도 유사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법은 스코틀랜드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나라등 중세교회의 캐논법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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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하에 있는 공동체이며, 그것은 교회와 관련한 일들을 규정하기 위해 교회의 머리이며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 권세와 권리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에서 교회와 국가의 법은 많은 부분들이 성경 그 자체와 캐논법, 시민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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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시민법에서 모든 법은 같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법에 있어서 다른 지위가 있습니다.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을 포함한 최고의 규칙입니다. 거기에는 선언강령이 있고 그것은 교회에 의하여 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학과 법
일반법과 신학의 관계는 성경(로마서 13;1)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서 13장에서 바울은 시민정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13:1)
저스틴 강요는 법의 세가지 원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정직하게 살기 위하여
2. 어느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3. 각각 마땅히 할 것을 하기 위하여(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저스틴의 교훈은 법으로 집행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달성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은 사랑을 강제할 수 없고, 피해만 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의 한계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롬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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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에 대해서도 교회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교회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도 법에 대한 정의와 국가법과의 관계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사회법과 교회법이 분리되지 않고, 무조건 국가법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교단헌법에 교회법과 국가법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장통합교단도 장로교 종주국인 스코틀랜드교단헌법 처럼 멋있게 만들수는 없을까? 헌법개정위원장은 시간도 없고 재정도 없다고 한다. 속히 조항만 변경해서 6월달까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적어도 한 교단의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몇개의 조항만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연구팀을 꾸려, 시간을 두고 개정작업에 전념해야할 것이다.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미국장로교단, 스코틀랜드교단, 미국개혁교단, 캐나다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뉴질랜드 장로교회, 영국장로교회 등의 것을 일단 참조하고 비교검토해서 법학자, 율사들과 협의해서 교회법과 국가법과의 관계설정을 해서 권위있으면서 현실적인 교회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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