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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정치(당회) 농락한 사회법정

  • 황규학
  • 입력 2012.05.26 20:32
  • 댓글 1
  • 글자크기설정

  • 교단법정은 사회정의가 아니라 종교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청담교회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2011카합2574)는 장로들이 제기한 공동의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공동의회결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약간의 절차하자는 있지만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민사51부는 당회결의 없이 노회결의만으로 장로를 피택한 것에 대해 종교단체의 자율성이라며 사회정의 관념에 크게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노회의 결정은 하자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장로들이 공동의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하였다. 민사51부는 다음과 같이 판례를 인용하였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확인】
 
요약하면 민사51부는 당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노회의 결정을 인정하였다. 신청인들은 노회가 당회의 의견을 중시하지 않고 강병만목사 개인의 의견을 듣고 공동의회소집을 지시하라고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정도의 하자는 사회정의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노회의 불법을 용인하고 있다. 판사재량의 폭이 넓다. 그러나 이는 사회정의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장로교의 정의에는 벗어난 판단이다.
 
그것이 종교단체의 자율성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교단헌법대로 상회의 지시가 있으면 당회결의없이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면만 교단헌법을 인용하고 다른 면은 교단헌법을 무시했다. 법원이 인용한 헌법은 제 90조이다.  
 
제90조 공동의회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노회의 지시가 있다면 당회결의없이도 소집할 수있기 때문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임직자를 임명한 것은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단헌법은 임직자피택과 교육은 반드시 당회의 결의와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있다. 법원이나 노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인이 아니다. 법원과 노회가 당회의 권리를 찬탈한 것이다. 임직자의 선택은 노회가 아니라 당회가 하도록 되어있다. 당회를 거치지 않은 공동의회의 결의는 잘못된 것이다. 당회결의 없이 상회의 지시만으로 인해 소집된 공동의회결의가 일반 안건이면 몰라도 직원선거에 관한 것이라면 결의 무효가 되어야 한다. 법원은 불법을 방치한 것이다. 이는 법원이 장로교의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이다.   
 
제41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42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54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모든 것은 강남노회부터 불법을 행한 것이다. 법원은 강남노회의 불법을 지적해야 했다. 그러나 법언은 장로교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소집절차의 하자를 따지지 않았다. 절차를 중시한 법원이 종교집단의 절차는 무시한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는 교단헌법만 인용했다.  

"헌법 제 20조 제 3항 제 4호 단서는, (공동의회 소집에 관한) '당회의 결의'가 없으도 예외적으로 상회의 지시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바, 그 취지상 청원이 없더라도 상회가 직권으로 공동의회의 소집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회장 강병만의 청원이 당회의 결의를 거친것인지 여부는 상회의 소집지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당회의 결의가 없으면 청원을 할 수 없고, 청원이 없으면 상회가 소집지시도 내릴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공동의회를 소집함에 있어(공동의회 소집에 관한 것이든 청원에 관한 것이든), '당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당회의 결의'없이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위 규정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것인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했다.  즉  ④ 항의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약간의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로 돌릴정도로 사회정의 관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무효로 돌릴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종교단체는 종교정이 차원에서 당회결의 없이 한 임직자피택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기때문에 교단재판국은 교단법에 어긋난 행위는 무효로 돌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교단재판국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회장이 노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의회소집지시를 한 점, 직원선거가 안건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공동의회가 직원선거에 대해서 결의한 점 등은 소집절차 또는 결의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회법정에 의해 무너지는 장로교의 치리회시스템
 
그러나 이는 사회법정이 본 관점이고, 사회법정의 관점대로라면 장로교의 치리회형태는 무너지고 만다. 장로교는 당회, 노회, 총회라는 대의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치리형태로서, 헌법에 분명히 장로, 집사, 권사의 선택은 노회의 결의가 아니라 당회의 결의로 되어 있다. 장로를 선택하려면 적어도 30명당 하나가 되어야 하면 장로의 필요성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은 당회이다. 장로와 집사, 권사 피택을 하는 것은 노회가 아니라 당회의 배타적인 권한이다. 장로들은 교회가 부흥이 안되어 필요성을 못느꼈는데, 노회가 법을 어기고 장로피택을 하라고 한 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다.      
 
결국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면서도 종단의 불법을 용인하여 주었다. 이는 법원이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에 있는 종교자유의 원칙을 거스른 것이다. 종단의 자율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종단이 종단의 헌법을 지키도록 해야했는데, 스스로 자판하여 종단의 자유를 거스리도록 한 것이다. 장로교단의 헌법은 사회정의차원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장로교의  정의차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법원이 아니라 장로교단의 영역이다.
 
총회재판국, 대의정치 살려내야
 
장로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임직은 노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다. 사회법정의 입장에서는 사회정의 관념에 보았을 때,  노회의 지시가 특정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지만, 장로교단법에 의해서는 장로교는 당회가 최소단위의 치리회형태를 띠기 때문에 당회없이 임직자를 정하는 것은 대의정치를 거스리는 것으로 불법이 된다. 이는 장로교의 대의정치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당회, 노회, 총회로 구성되는 장로교의 대의정치를 살려내야 한다.  
 
따라서 사회법정은 사회정의 관점의 입장에서 판결을 하여 당회의 결의로 하든지 노회의 결의로 하든지, 별구분을 두지 않았지만, 장로교단법정은 하나님나라의 정의의 관점에서 치리회의 최소단위인 당회의 결의 없이는 하나님나라를 실현할 임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장로교치리형태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는 장로교단의 자존심이자 사회법정에 대한 교단법정의 권위이다. 
 
교단재판국은 사회정의가 아니라 종교정의차원에서 접근해야

그러므로 장로교의 대의정치를 무력화시키는 사회법정의 판단에 대해 교단법정은 당회, 노회, 총회가 중심되는 장로교의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 사회정의가 아니라 종교정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종단법정은 스스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사회법정의 판단에 일침을 가해, 임직무효의 소를 용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가이사의 법정에 대해 하나님나라 법정의 권위를 세우는 길이 아닐까?  다음은 가이사법정의 판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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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노수일2012-05-30 11:47:18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2006.4.20자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위배한 판결이군요.
    당연히 이러한 판결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나라 법원제도가 3심제도이므로
    당연히 고등법원에서 다시 다투어야 할 사건입니다.

    헌법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여 교단 헌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재판부의 일반 사항으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고 심리미진이므로 취소 되어야 할 판결로 봅니다.

    필자의 의견은 기자님의 주장이 당연하고 옳은 주장이라고 봅니다.
    중재위원회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필자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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