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는 건물교회보다, 진정 교회를 차지해야
교인 50 여명 밖에 안되는 평양노회 소속 초대교회는 목사와 교인 양측이 민형사, 교회법적인 소송이 24가지나 돼, 목사는 교인들을, 교인들은 목사를 탈퇴했다. 교회가 소송교회로 전락한 것은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탈퇴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교단이나 노회를 탈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를 탈퇴한 것이 문제이다. 더이상 교인들은 목사의 행정권, 영권의 영향하에 있지 않겠다는 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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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강북제일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사를 탈퇴, 목사는 에덴동산을 탈퇴
시흥교회의 문제도 대다수의 교인들이 목사를 탈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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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목사는 교단의 법을 탈퇴했고, 신도들은 목사를 탈퇴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많은 교인들이 목사를 탈퇴하는 이유는 목사가 하나님의 영역을 탈퇴했기 때문이다. 에덴동산에 남아있어야 하는데 선악과를 땀으로 에덴동산을 탈퇴한 것이다. 시민권, 학력, 사역의 문제는 에덴동산을 탈퇴한 자들의 일들이다. 에덴동산을 탈퇴한 자들은 교단법을 자동적으로 탈퇴하게 된다. 이처럼 교단탈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금단의 열매를 땄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단인 에덴동산을 탈퇴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아담은 에덴동산을 탈퇴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탈퇴한 것이다. 초대교회의 문제는 김성식목사가 사역지를 탈퇴한 것이다.
이와같이 신일교회, 시흥교회, 초대교회, 강북제일교회, 소망교회는 모두 에덴동산을 탈퇴하게 된 교회이다. 교회가 금단의 열매를 땄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에덴동산으로부터 멀어져, 살인과 시기, 부패, 거짓 등 인간의 영이 지배하는 에덴동산 밖으로 이탈된 것이다. 거기에는 거짓과 기만, 부패, 땅, 건물에 대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 소망교회는 건축, 리모델링, 소송 교회이다. 이렇게 에덴동산 교회를 탈퇴한 교인들의 공통점은 선악과를 딴 목사들을 탈퇴하고 목사는 교인들을 탈퇴하는 것이다. 목사탈퇴의 대표적인 징표는 소송으로 가는 것이다. 분쟁교회는 대부분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에덴동산 안에서는 소송이 필요없지만 에덴동산 밖으로 가면 인간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고, 힘있는 인간들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 그러다 보변 인간판사들은 힘있는 자의 편에 서게 된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지배하는 에덴동산밖의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목사는 교인들을 탈퇴하고, 교인들은 목사를 탈퇴해서 얻는 결과물들이다. 에덴동산밖의 교회의 공통점은 목사들이 교인들의 마음보다 교회당을 차지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에덴동산 밖으로 이탈한 분쟁교회를 보면 목사는 교인을, 교인은 목사를 이탈했다. 교단이탈은 나중 문제이다. 이미 보이지 않는 마음이 먼저 이탈퇸 것이다.
평양노회 소속,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사를 이탈했고, 목사는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인들의 마음을 이탈했다. 지금에 와서 김목사는 가시적인 교회만 회복하려고 한다. 김목사가 가시적인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면, 먼저 목사로부터 이탈된 교인들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교인들의 마음을 회복함없이 다시 교회당에 들어가면 계속 물리적인 충돌밖에 없다. 한 명은 가인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아벨이 되어 계속 대립을 일으킨다. 에덴동산밖의 세계는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도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초대교회는 김성식목사가 복락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복락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해야 하고, 교회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인들의 마음을 차지해야 한다. 교인 50명 중 32명씩 노회에 고발하면서 교회당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교회당을 차지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다르게 비쳐지지 않는다.
초대교회는 소송교회
초대교회는 이미 에덴동산 밖에 떨어진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송교회이다. 매달 수백만원이 적자인 상태에서 소송비용만 해도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 교회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여기에 평양노회가 한 몫을 더한다. 일부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난지 2년이 넘는 목사에 대해서 재직증명서를 떼어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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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헌법에 의하면 교인이 교회를 떠난지 1년이 넘으면 실종교인으로 처리하게 되어있는데, 노회가 불법에 편승한 것이다.
지난번 총회 재판국도 “지난 1년 5개월 동안 김성식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성만찬 , 예배인도 등을 한번도 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초대교회(서울시 강동구 둔촌 2동 487-7의 소재)에서의 김성식목사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취지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고 했고, “김성식이 일부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불법으로 교회를 이탈한 것이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총회재판국은 정치편 제 19조를 들어 김성식목사를 실종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제19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목사측과 반대측은 합쳐서 고소건과 민사소송건을 합쳐 이 24건에 이른다. 심지어 목사는 교인들 32명을 노회에 집단 고소한 상태이다. 교인들 50 여명 중에 32명을 고소한 목사가 과연 그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돌아올 수 없는 강건너
이미 목사측과 장로측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러나 평양노회 재판국과 임원회는 목사 손들어주기를 하여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목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 법원으로부터는 예배만 주도할 수 있는 판결을 얻었고, 교회건물을 목사에게 인도하라는 명도소송에는 패소했다 .
이외에 김목사는 주일마다 5분가량 정도 예배흉내를 내는 사진 찍은 것을 증거목록으로 하여 2012.8.1일자로 동부지방법원에 195,000,000원 ‘손해배상 청구 본안소송과 ’명도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평양노회의 마녀사냥 재판
평양노회재판국은 장로측에 대해 변론종결도 하지 않고, 최종진술 기회도 주지않고, 당일 심문하기 위해 불렀는데 미리 써온 판결문을 갖고서 기소위원장의 기소구형도 없이 재판국원들이 목사편을 들어주어 장로들을 바로 면직,출교를 하여 마녀사냥재판을 방불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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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건물사용, 수익권은 교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예배인도건은 목사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현실적으로 목사지지자들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있다한들, 목사가 혼자 들어가서 100% 반대하는 신도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성식목사는 교단법정, 사회법정을 통해서 끊이 없이 소송함으로 신도들의 마음이 아니라 교회당 건물만을 차지하려고하고 있다. 신도들의 마음이 이미 떠나있는 상태에서 교회당을 차지한다고 한들, 과연 목회가 되겠느냐 말이다.
교인 50 여명 중에 32명 고발
결국 소송이든지 물리력이든지 사회법정이나 교단법정의 판결만 나오면 그들을 모두 내 쫓아버리겠다는 심산이다. 진정한 교회에 관심이 없고 가시적인 건물교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진정한 교회에 관심이있는 목사라면 교인 50 여명 중에서 32명을 노회에 집단적으로 고소고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성식목사는 교회당 건물을 차지하는데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교회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도들의 마음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교단재판국은 50 여명의 신도들이 100% 목사를 반대하고, 현재 교회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는 법원의 한장의 판결만 갖고, 김목사가 교회에 들어가 목회가 가능한지를 판단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교회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인 신도들의 마음차지하기' 보다는 '교회당 건물 차지하기'가 아닌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교단탈퇴보다, 목사탈퇴가 더 큰 문제
총회재판국은 잔류파 교인들이 100% 반대하는 상황에서, 목사에게 정당성을 인정해주면, 결국 교회는 교단을 탈퇴하게 만드는 것이고, 목사는 교회당을 차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목사의 마음, 목사의 영권, 목사의 행정권으로부터 탈퇴하면 목사는 그 교회에서 목회하기 어렵다. 총회재판국은 과연 진정한 교회를 살려야 할지, 목사를 살려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교인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보다, 외형적인 건물만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목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다.
오늘의 문제는 사람의 아들 목사들이 '택한 백성들의 모임'인 진정한 교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수십억씩 하는 교회당 건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회에 관심을 두고 목회를 하는 목사들에게 과연 수십건의 소송이 필요할까? 소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 판사를 의존하는 것이다. 교회의 민사건을 갖고서 사회법정을 의존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바울도 세상법정에 송사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소송남용자, 징계해야
목사가 신도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재산을 차지하겠다고 사회법정에 명도소송을 신청하고, 교단법정에 고소고발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말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당건물을 차지한다고 한들, 신도들의 마음을 차지하겠느냐 말이다. 과연 이러한 소송남용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겠는가? 이제 교단은 민형사건과 관련하여 무조건 사회법정으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법정의 판결승소여부에 상관없이 과감하게 교단법정의 권위를 높여서 소송남용자들에 대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들 퇴출해야
그리고 교단법정은 하나님백성들의 모임인 진정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라도 신도들의 마음을 차지하려하지 않고 교회당 건물만 차지하려고 하는 목사들을 퇴출시켜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목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나라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에덴동산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담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차지해야 하듯, 목사들이 건물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인들의 마음을 차지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시흥교회, 초대교회, 소망교회, 신일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인간의 영이 지배하는 에덴동산밖으로 전락한 것이다.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야 말로 복락원을 추구하는 교회이다. 거짓과 기만이 없고, 학력과 이력에 투명하고, 부동산에 관심두지 않고, 소송이 빈번하지 않고, 교인들은 목사를 떠나려 하지 않고, 목사는 교회건물보다 교인에 관심을 갖고, 관행보다는 교회법에 충실하려고 하는 교회이다. 이러한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에덴동산교회 이다. 이러한 교회의 교인들은 목사를 탈퇴하지 않고, 목사는 교인을 탈퇴하지 않는다. 교인이 목사를 탈퇴하려고 하는 것은 목사에서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다. 탈퇴는 가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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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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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목사님은 광장동 장신대 선교센타 미션홀에서 초대교회이름으로 사례비를 받으며 예배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둔촌동 초대교회에는 주일아침마다 가셔서 기도를 하러가는감요. 기도하고오면 거기서도 기도한 수고비를 드리는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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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같이 죽을짓만 골라 하고 있내,도대체 목사가 뭐하는 사람들이야, 정치노리배들처럼 위 어르신목사님들 보고만 계시렵니까? 대청소 한번 화끈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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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독놈처럼 000 목사가 월담하는 사진은 좀 그러내요. ㅎㅎㅎ 소름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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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환장을 한xxx은 돈으로 멸망을 자초하는군,
에이 지저분하고 추한인간의 짓거리를... 이제라도 머춤고 사죄하라... -
신일교회, 시흥교회, 초대교회, 강북제일교회, 소망교회는 교계의 부끄러운 영적싸움의 선각자의 노릇을 하아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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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나쁜 ㅈㅅ이내 멍멍이 ㅈㅅ 같은 nom 세상사람도 그런 악랄한 소송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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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1일자로 동부지방법원에 195,000,000원 ‘손해배상 청구 본안소송과 ’명도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같은날 1억9천만원에 연계한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했다. 야. 정말 소송전문가이내요, 이런소송은 악한양심의 소유자의 세상기법이 아닌가요?
목사로서는 감히 할 수 도 없고 하면 안되는 악랄한 행위임을 경고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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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 고소대장 M 목사라는 별명이 붙을만 하내 완전 사탄의 왕노릇하는구나.
불쌍한 사람이여,이제라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참으로 한심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의 현실앞에 오직 하나님앞에 두무릎을 꿇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길 말고는 없소이다.
이래가지고는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단 말인가?
어찌 목회를 한단말인가?
어찌 전도를 한단 말인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사는 교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목사를 배척하던지 아니면 목사를 탈퇴하여야만 영이살 수가 있다.
이젠 교회법을 개정하여 목사나 교인이나 영적인 문제와 교회를 상대로 하여 사회법에 고소 고발을 하는 행위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세상도 법정까지 가면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된다.
하물며 교회에서 송사로 세상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드나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고 욕을 얻어 먹는줄 모른다.
목사 장로 성도의 송사를 보고 교회를 나올 이방인은 한 사람도 없다.
교회법 개정 시급합니다. 서둘러 개정을 하여 사회법으로가는 송사를 막아 영혼을 구원하여야 합니다. 송사로 인하여 실족하는 영혼이 생긴다면 그 일에대한 주님의 심판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교회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