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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법파문, 장신대, 3명 청목 보류

  • 황규학
  • 입력 2012.10.01 11:0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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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신대, 법대로 한다
이상인법제정이후, 장신대학원이 청목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들 닫고 있다. 부천노회 윤대영목사의 아들, 윤택함 목사와, 서울남노회, 정용한 목사, 서울노회 이상인목사가 장신대에 청목을 요청하였으나 장신대는 현재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헌법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된 이후, 입법예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신대는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목사는 에모리대학원에서 M.Div를 마치고, PCUSA에서 안수를 받았고, 정목사는 연세대신과와 예일대학원 M.Div를 졸업하고, KPCA에서 안수를 받았다. 이상인은 M.Div를 하지도 않은 채, KPCA에서 안수만 받았다. 
 
소위 이상인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해외제휴교단직영신학대학원이 아닐지라도 웬만하면 장신대학원에서 청목(청강목사)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장신대가 문제의 소지가 많은 만큼, 관행대로 처리하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직영신학대학원인만큼, 총회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교단헌법을 점검해 보자.    
   
교단헌법 31조에 의하면 본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라면 이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제휴교단의 신학교졸업자가 아닐지라도 예장통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등등한 M.Div 학위만 갖고 있으면 된다. 실제로 온누리 교회 이재훈목사만해도 합동신학원출신으로서 KPCA에서 사역한 사람이다.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헌법규정에는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하면 청목으로 받아들이고, 신학대학원졸업을 반드시 해당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시행규정 23조 4항에는 해당제휴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을 이수하여 목사안수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신대가 헌법규정 31조를 따를 경우에는 청목과정을 수용할 수가 있지만, 헌법시행규정 23조를 따를 때에는 본교단과 제휴교단인 KPCA나 PCUSA소속이라 할지라도 KPCA출신은 미주한인장로교신학교(L.A와 New York 소재)을 졸업해야 하고, PCUSA 출신은 맥코믹, 프린스톤, 버지니아 유니온, 샌브란시스코, 루이빌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하고, 캐나다장로교소속은 토론토 낙스신학교를 졸업해야 청목이 가능하다. 
 
미국 PCA출신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KPCA나 PCUSA 소속일지라도 예일대학이나 에모리대학 같은 직영신학대학교가 아닌 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한 사람들은 청목이 어렵게 되었다.  헌법시행 23조 4항도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 ( M. Div. )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라고 명시되어, 장신대학원이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제휴교단소속만 갖고 청목(이명)이 불가능하고, 제휴교단의 신학교를 나와야만 청목(이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신대가 이제와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아직 법이 입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 장신대는 M.Div를 이수하지도 않은 이상인에 대해서도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하였다.
 
▲     ©황규학

 
 
그러나 입법이 되기 전에 교파직영신학대학원출신이 아닌 M.Div 이수자에 대해서는 관행에 입각해서 청목과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형평성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물론 입법이 된 다음에는 청목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1조의 다른 교파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 ( 제9호 서식 ),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 ( 제10호 서식 )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 ( 신대원 )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파 및 개혁파 목사의 청빙 절차도 타 교파 목사와 같이 한다. 
 
3. 타 교파 목사를 청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동 ) 목사로 총신대학원 졸업자
2) 대한예수교장로회 ( 고신 ) 목사로 고신대학원 졸업자
3) 대한예수교장로회 ( 대신 ) 목사로 대신대학원 졸업자
4)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로 한국신학대학원 졸업자
5) 기독교감리회 ( 기감 ) 목사로 감신대학원 또는 목원대학원 졸업자
6)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사로 서울신학대학원 졸업자
7) 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로 침신대학원 졸업자
8) 예수교대한성결교회 ( 예성 ) 목사로 성결교신학대학원 졸업자
9)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신 ) 목사로 합동신학대학원 졸업자
10) 대한예수교장로회 ( 합동정통 ) 목사로 기독신학대학원 졸업자 
 
4. 다음의 외국 교파의 직영 신학대학에서 신학석사과정 ( M. Div. )을 이수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총회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게 될 경우, 본 교단 직영 신학대학교에서 헌법을 이수하고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1) 미국장로교회 ( Presbyterian Church ) 2) 미주한인장로회 (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 3) 캐나다장로교회 (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 4) 캐나다연합교회 (The United Church in Canada ) 5) 호주장로교회 ( The Presbyterian in Australia ) 6) 호주연합교회 (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 7) 미국개혁교회 (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 단, 2) 미주한인장로회의 경우는 한인들로 구성된 협력교단임을 감안하여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총회 고시위원회의 구술시험 대신 ( 총회 목사고시 없이 ) 청빙 받은 노회 ( 정치부 )의 면접으로 대신할 수 있다. 또 미주한인장로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과정( M. Div. )을 이수한 전도사의 경우 행정기관 발행 주민등록표를 첨부하면 본 총회직영 지방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 본 교단 소속 교회 ( 기관 )에 시무할 수 있고 전도사의 소속은 당회이므로 당회장의 추천으로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헌법개정안은 다음과같다.
 
기하성과 해외한인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할지라도 위 교단의 직영신학대학원 졸업자에 한하여 청목으로 받아줄 수 있다.
 
3항의 교단과 학교를 졸업하고 4항의 교단에서 시무중에 청목을 신청할 때는 3항의 학교를 우선하여 청목과정을 적용한다. 



▲     ©황규학

 
청목을 신청한 이상인은 청목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인은 M.Div조차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입법예고된 헌법개정안은 KPCA소속 목사가 예장통합교단에 청목을 하려면 반드시 L.A 나  New YorK 소재(시카고는 제외) KPCA 직영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장신대 한 교수는 이제 강사문 교수처럼 예장통합교단에 이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청목을 할 것이 아니라 1학년부터 전과정을 다 마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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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 바라보기2012-12-12 09:31:01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려다 쉽지 않아 미국에 가서 안수를 받고 청목과정을 걸쳐 들어온다면 이것 또한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법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 공훈2012-10-03 06:43:27

    총회직영신학대학인 장신대는 현재 총회 헌법대로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총회에서 다루어진 것은 좀 더 세부적인 조항을 넣자는 것입니다.
    잘못 요용된 부분이 있어 명확하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의택2012-10-01 15:18:26

    "청목을 원하는 사람의 문을 닫는다."

    문을 닫는 목적과 의미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부여된다면 수용을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제껏 관용으로 허용되어 오다가 어느날 갑작스레 선을 그어 통제규정을 하여 외국에 나가서 6-7년 피눈물나는 공부를 하여 고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후학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려는 사역의 욕망을 순간에 물거품을 만들어 버리는 일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에 대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면서, 본건에 대한 것은 금번 총회에서 입법예고통과 되었음에 법이 확정되는 일정한 시점을 중심으로 이전에 해당하는 청목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를 적용하는 아량을 베풀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하여 주는것이 당연지사이며 법이제정 공포되는 시점 이후부터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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