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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와 시흥교회는 후임목사 속히 세워야

  • 황규학
  • 입력 2012.10.14 00:06
  • 댓글 2
  • 글자크기설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황형택 목사측이 예장 통합측을 상대로 낸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황형택 목사의 목사안수와 청빙이 무효라고 판결한,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 판결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과 총회는 황형택에 대해서 위임목사무효와 안수무효판결을 했다. 위임목사무효라 함은 교단은 미국시민권자는 회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임목사무효로 판결했고, 안수무효라 함은 교단법대로 전임사역 2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법에 따라서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황형택이 복귀하기 위해서는 총회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한 바 있다.       

교단법을 위반하여 교단이 아웃시킨 것을 사회법원이 지나치게 간섭하여 종교자유의 침해를 하고 있다. 국가헌법 20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교회헌법 2조에는 교회의 자유가 있다. 종교단체가 국가헌법 20조에 따라 종단의 법을 세우고 종단의 법에 따라 종단의 자유를 갖고 해임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있다. 결혼한 신부와 수녀를 해임시킨 천주교단에 대해 이들이 해고취소소송을 내자 법원이 결혼한 수녀와 신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교단의 결정권을 법원이 가져간 것이다. 법원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목사의 해임과 안수의 문제는 해당 종단의 권한이지, 법원의 권한이 아니다.   
 
사법부의 직권남용
 
국가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을 일개 판사가 국가헌법을 뒤엎는 것은 사법권의 직권남용이다. 강북제일교회는 담임목사를 속히 세워야 한다.
 
강북제일교회의 문제: 장창만, 서현철, 남삼욱, 최기용, 강병만목사   
 
강북제일교회는 황형택이 떠난지 1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담임목사를 세우지 않고 있다. 강북제일교회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1차적인 책임은 장창만목사에게 있다. 지나칠정도로 법원의 판결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시당회장직을 고수한 것이다. 2차는 서현철목사에게 있다. Good TV부사장직을 하면서도 계속 강북제일교회에 관여하여 일부 장로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계속 배후에서 조종한 것이다.
 
3차는 남삼욱목사에게 있다. 그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이끌고 교회에 일방적으로 쳐들어가서 철문을 만들고 금고에 손을 대는 등 비상식적인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4차는 최기용목사에게 있다. 평양노회 노회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했고 직권남용을 했다.
 
현재 최기용목사는 직무유기로 고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는 남삼욱을 뒤에서 계속 두둔해왔고 남삼욱이외에 해당노회소속으로 임시당회장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강북제일교회가 행정공백을 초래하게 했다. 5차는 강병만목사이다. 총회수습전권위원장으로서 수습을 해야했는데 당회원들을 직무정지한 것 밖에 없다. 이처럼 강북제일교회는 장창만, 서현철, 남삼욱, 최기용, 강병만 목사 등을 거치면서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 행정공백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와 관런한 목사들의 문제
 
이들은 영적으로 접근해야 했는데 정치적으로 접근 했고, 교회명예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나 특정인의 명예를 위해 일했고, 교인을 중시해야 하는데 특정인들을 중시하여, 교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더군다나 강북제일교회 당회파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장창만, 서현철, 남삼욱목사를 지지함으로 교인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했고, 교회당에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태 이다. 장로들이 교인편에 서서 일해야 하는데 특정목사편에서서 일하다 보니 교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다. 당회가 사실상 와해된 상태이다.
 
신일, 광성, 강북제일교회 장로들의 문제
 
이처럼 신일교회, 광성교회, 강북제일교회의 당회는 교인들편에 서기 보다는 특정목사편에 서게 되니 결국 교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일개 안수집사가 교인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받는 것도 철두철미 교인들편에 섰기 때문이다. 시흥교회도 당회원들이 다수의 교인들 편에 섰기 때문에 방수성목사를 사퇴시킨 것이다.  황형택이나 방수성은 모두 총회에서 특별재심이 거부되었다.
 
사회법정에서 아무리 이긴다 한들, 교인들이 총회판결문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와 시흥교회는 속히 후임목사를 세워야 한다. 후임목사를 중심으로 교인들이 구심점을 모아 단결해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교인들만이 힘이다. 광성교회가 실패한 것은 후임목사청빙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분규교회는 리더십있는 후임목사를 속히 청빙하라
                        
어느 정도 법에 밝고, 영적인 리더십이 있고, 설교를 잘하고, 당회를 인도해 본 경험이 있는 목사라면 학벌이나 연령을 따지지 말고 속히 청빙해서 교회를 일단 안정시켜야 한다. 담임목사의 공백이 되면 교회는 춘추전국시대가 된다. 목사가 없다 보니 강북제일교회는 사실상 춘추전국교회이다. 교인들끼리 싸우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교회 판결을 보면 판사들마다 판결이 다르게 나온다. 판사들이 제멋대로 국가와 종교의 자유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관성없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감리교처럼 교단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2년이 지나도록 감리교는 감독회장하나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끊임없는 소송이다.  
 
후임목사청빙에 실패한 광성교회 교훈 본받아야
 
시흥교회나 강북제일교회는 후임목사청빙에 실패한 광성교회의 교훈을 삼아 속히 후임목사를 청빙해서 교회의 안정을 이루어 사법부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임시당회장들은 교회가 안정되기 위하여 사명을 갖고 후임목사청빙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강북제일교회는 임시당회장이 없으면 대리당회장이라도 세워서 후임목사청빙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시흥교회 역시 임시당회장 박명진 목사는 속히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게끔하여 교회가 안정을 추구하게끔 해야 한다. 
 
어느 교회든지 임시당회장이 할 일은 후임목사를 속히 청빙하는 것이다.  타교회에서 장창
만목사처럼 임시당회장을 오래 할려고 하면 교회가 무질서해지고 신도들은 임당이 자기 사람을 심을려고 하거나 담임목사로 올려고 하는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임당은 후임목사청빙위를 속히 구성하고 후임목사청빙이 완료되면 속히 사퇴해야 하는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와 시흥교회는 광성교회의 실패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법부가 미친 판결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후임목사를 속히 청빙해야 한다. 신일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인이 아웃되면 교회의 혼란을 막기위하여 속히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임목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결국 교회사건 이면에는 법을 위반한 목회자와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능한 당회원들이 있다. 당회원들이 무자격이나 비합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목사편에 있는 교회는 결국 광성교회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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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박의관2012-10-14 08:28:5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헌법의 규정을 보자 !

    제1편 교리 제8장 "국가"

    제1항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그가 소속한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있음을 믿는다(벧전 2:13~14)

    지상의 권세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은 지상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지상의 특정인에게 주셨다(롬 13:1)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지상국가의 법과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교회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된것을 사회법원에 의하여 판단하는 즉 사법심사의 잦대로 사용하는것이 아닐까요 ?

    그 자체를 갖고 총회법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사회법원에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따라온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런지요 ?

  • 박의관2012-10-14 07:33:28

    교회법과 사회법이 충돌 할 때에는

    첫째. 교회법이 절차대로 지키며 적용 되었는지 ?

    둘째. 헌법에서 보장된 정교분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

    셋째. 위의 판단을 통하여 사법부는 "사법심사대상" 인지를 판단한다

    기자의 최근의 논조를 보면 사실에 입각한 중심을 벗어난 개인의 판단을 원칙인냥 결론을 내고 있다

    실례를 보면 어떤때는 총회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다가도
    어떤때는 사법부의 판결을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중적 판단으로 독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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