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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형목사건은 신드레퓌스사건 이다

  • 황규학
  • 입력 2012.10.22 15:5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재림예수에 대한 증거법적인 입장을 토대로
장재형목사에 대한 문제는 1) 과거 전적이 통일교에 관련되었다는 것이고, 2) 재림예수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신드레퓌스사건 이다.
 
드레퓌스 사건은 반유대인정서를 갖고 판결한 대표적인 오판사건으로서 증거없이 재판국의 권위로 판결한 사건이다. 드레퓌스는 12년만에 무죄로 판결을 받는다. 쟝발장은 굶어 죽어가는 조카를 위하여 빵하나를 훔치다 걸려 19년을 복역한다. 드레퓌스사건이 불행하게도 오늘 일부 언론과 이단환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다.  
    
드레퓌스사건은 유명한 사건으로서 프랑스군인 유대인 출신의 포병 대위 알프레드 드레퓌스가 독일 대사관에 군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종신형을 받고 12년만에 무죄로 판결된 사건이다. 장재형목사의 신드레퓌스 이단정죄를 보자.

 
1) 과거전력의 문제
 
과거전력자체와 자신의 고백이 아닌 남들의 고백만을 갖고서 통일교신자, 재림예수등으로 몰아 사실상 이단으로 정죄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장목사의 현재의 활동과 현재의 신앙고백이 중요한 것이다.   
 
장재형목사가 과거 청년시절 통일교에서 원리강론을 배웠고, 통일교에 몸담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통일교에서 빠져나와, 통일교와 담을 쌓으면 기독교인이 되는데는 전혀 하자가 없다. 사도바울도 예수를 죽인 유대교에 심취해있다가 출애굽했고,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던 어거스틴도 출애굽하여 성자의 삶을 살아갔다. 불교 승려도 개신교로 전환한 이도 적지 않다. 과거전력을 따진다면 개신교는 불신자나 타종교에 머물고 있는 사람을 전도할 필요가 없다.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와 모슬렘권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모든 선교행위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과거의 종교를 잡고 늘어진다면 선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통일교가 아니라 신천지나, 동학교, 대순진리, 주체사상교에 머물고 있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개종하면 이들에 대해서 오히려 용기가 대단했다며 극찬과 격려를 해주어야지, 과거의 것을 계속 잡고 늘어지는 것은 기독교의 원칙에 맞지도 않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5;17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했다.
 
이미 과거에 죄인이었다가 예수를 발견하고 새사람이 되었는데 계속 과거의 삶을 끄집어 낸다면 성경과 기독교의 원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이들이야 말로 성경계명과 기독교의 정신에 반하는 이단인 것이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예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다.   
 
장재형목사는 본인이 통일교에서 떠났고 통일교자체를 비판하는데, 과거의 전력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물론 장재형이 통일교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 통일교와 관련한 행위를 할 때는 과거의 전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의혹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과거의 전력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그들이야 말로 이단성이 있거나 이단옹호행위이다. 기독교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      
         
2) 증거채택의 문제-대부분 전문증거 
 
장재형목사는 철두철미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에 의해 이단으로 매도되었다. 전문증거는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증거이다. 본인은 재림주라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 학생들이 장목사가 공부시간에 재림주라고 강요하라는 것을 들었다는 증거에 입각해서 이단으로 매도한 것이다.  
 
뉴스엔조이는 전문증거(hearsay rule)만 토대로 장재형을 이단으로 몰고갔다. 제목에서도 보듯이  장재형의 직접적인 증거나 고백은 없이 측근들의 고백을 통하여 장재형을 이단으로 몰고 갔다.
 
208. 6. 19. 뉴스엔조이 기사("홍콩발 '장재형 목사 이단의혹' 전말")를 보자 . 
 
지난 4월 10일 홍콩에서 <기독일보>사건독립조사위원회(이하 독립조사위)가 장재형 목사의 재림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홍콩과 중국을 넘어 점차 세계 교회로 퍼지고 있다.
 
확산되고 있는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5일, 홍콩 현지에서 독립조사위원장인 다니엘 오(가광휘)와 전 홍콩<기독일보>고문 라석위 목사, 현지에서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 M선교사(가명)를 만났다. 5시간 넘게 이어진 좌담에서 홍콩<기독일보>사건에서 시작돼, 데이빗 장(장재형 목사)의 재림주 의혹으로 확산된 사태의 전말을 전해 들었다. 
 

2012. 8. 18. 뉴스엔조이의 글(동양인 재림주가 나타나?)을 보자
 
CT는 2002년 중국에서 이 강의를 들었다는 학생 마리(Ma Li)의 말도 전했다. "세대 강좌가 끝난 뒤 '모든 내용을 다 이해했냐'고 강사가 (마리와 다른 신입 회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사는 저에게 따로 '그럼 데이빗 목사(장 목사)는 누구시지?'라고 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재림주(Second Coming Christ)'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한 전 회원의 경험도 전했다. "(강사가) '장 목사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그 분이 재림주이신가요?'라고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강사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에 더욱 놀랐습니다.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다른 리더들에게 제가 '고백'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미국 출신의 다른 전 회원은 "명확하게 장 목사를 재림주라고 가르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의 종말론은 쉽게 그런 (장 목사가 재림주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2012. 8. 18)


2012. 9. 14. 미국뉴스엔조이의 기사(장재형 핵심 측근, "그를 재림주로 믿었다" 고백)를 보자.
 
CT 취재팀 테드 올슨 편집인과 캔 스미스 기자는 보도를 통해 "그와 추종자들은 다양한 언론사들과 기독교 대학을 세우는가 하면, 세계복음주의연맹(WEA)에서도 활약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장재형이 이끄는 단체가 그를 '재림주'로 믿는 신앙을 증진한다고들 지적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CT가 인용한 에드먼드의 발언에 따르면, 에드먼드는 2005년 9월 6일 강사였던 수잔 후(Susan Hu·수잔 촤의 결혼 전 이름)가 진행한 일련의 성경 공부를 마친 뒤, '장 목사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그는 다시 오신 그리스도(Second Coming Christ)입니다"라고 답했다. 또 그는 "나는 그(장재형 목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예수의 이름 대신 그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고백했다.
 
이밖에 CT는 수잔의 말을 인용해 장 목사가 2004년 홍콩에 열린 행사에 왔었으며, '시간과 날짜'에 대한 강의를 했다고 전했다. 그 강의 내용은 다니엘 12장에 등장하는 날짜에 대한 것이었고, 장 목사가 "모두 이해하느냐"고 물었을 때 모두 "아멘"이라고 답했다고 CT는 보도했다.

 
그들은 해외언론을 활용했다. 모두 2차적인 증거였다.  



▲     © 황규학

 

최삼경목사가 쓴 글을 보자.
 
이동준 형제의 증언이다. 그는 자신이 배운 교리가 통일교 교리와 유사한 점을 우연히 발견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 유언하는 심정으로 양심 고백을 하였는데 한 마디로 장재형을 재림주로 섬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재형이 나타나 "내가 재림줄고 말한 일이 있느냐"고 하여 오히려 그 곳에서 탈퇴할 것을 더욱 결심하였다는 것이다. 이동준 형제는 결국 기자회견을 하게되었고(2008, 9. 11), 이 일로 인하여 10가지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로 밝혀져 결국 장재형측의 고소는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고 말았다. 이 점에 대하여 장재형 측의 변호는 '장재형이 재림주라고 말한 근거아 있느냐"고 한다. 이 말은 교주 자신이 재림주라고 드러내 가르친 증거만 없다면 재림주로 믿도록 가르친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그는 재림주가 아니라는 말이 되고 만다.
 
크리스찬신문기사 내용을 보자.
 
동경재판소에 제출한 2007년 1월 25일의 일본 CT 다카나야기 사장과의 회담 자료인 '분석과 평가'에 의하면 의혹의 핵심은 CT 및 관련 조직 내부에 '다윗 장'이라고 불리는 장재형씨가 '재림예수'인 것을 확신시키는 교의가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다카나야기 이즈미 일본 <크리스천투데이> 사장은 설립자 장 목사의 통일교 전력 의혹과 관련 △장 목사는 시종 일관해서 '통일 신앙을 가졌던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고 △장 목사는 통일교 회원을 정통 신앙으로 탈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통일교회 외곽단체에서 근무했으며 △<통일 세계>나 <선문대학 30년사>에 기재된 장 목사의 전력은 이단인 통일교회 쪽의 자료인바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위장 공작의 가능성이 있고 △장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위원회에 제출한 '회개의 각서'는 통일 신앙을 회개한 것이 아니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장 목사에게 요구한 <크리스천투데이> 상의 회개 광고는 <크리스천투데이>의 170회에 이르는 반통일교 기사 게재로 사실상 충족하고 있다며 야마야 마코토 목사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증거토대 기사

 
요약하면 대부분의 기사는 전문증거를 토대로 하고 있다. 

 "된다는 것이다", "지적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라고 답했습니다." "고백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전해 들었다", "단절했다고 밝혔다", "고백을 했다고 알렸다",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재림주로 섬겼다는 것이다." "탈퇴할 것을 더욱 결심하였다는 것이다." "교의가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42년을 말하며, 이 간격이 장 목사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이다."

" '재림주'로 믿는 신앙을 증진한다고들 지적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 재림주 의혹으로 확산된 사태의 전말을 전해 들었다.

"관계를 단절했다고 밝혔다".

"저는 망설임 없이 '재림주(Second Coming Christ)'라고 답했습니다."  "강사는 다른 리더들에게 제가 '고백'을 했다고 알렸습니다."

"쉽게 그런 (장 목사가 재림주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장재형이 나타난 "내가 재림줄고 말한 일이 있느냐"고 하여 오히려 그 곳에서 탈퇴할 것을 더욱 결심하였다는 것이다."

"장 목사가 "모두 이해하느냐"고 물었을 때 모두 "아멘"이라고 답했다고 CT는 보도했다." "한 마디로 장재형을 재림주로 섬겼다는 것이다." 

"장재형씨가 '재림예수'인 것을 확신시키는 교의가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 뉴스엔조이 기사이외 다른 언론을 보면 대부분이 1차증거는 없고, 대부분이 해외 언론을 의지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전해 들은 전문증거만 있는 것이다. 장재형목사가 말한 직접적인 녹취록이나 필체가 없이 제 3자로부터 전해듣거나 해외언론을 통한 2차적 자료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대부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것으로 증거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언론들과 이단환자들은 전해 들은 전문증거를 갖고서 장재형을 이단으로 몰고 갔다. 이동준씨이외에 일부 사람들에 의해 장목사가 자신이 재림예수로 강의 했다고 전해 들은 증거이다. 영어에서 전문증거는 'hearsay rule'이라고 한다.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증거이다. 일종의 소문(hearsay)과 풍문이다.
 
장재형사건은 한 사람을 재림예수를 주장했다고 몰아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장재형사건을 접근하는데 있어서 증거법적인 관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접근해보도록 하자.
 
우선 한 사람을 재림예수라고 했다며 사실상 이단으로 정죄하기 위해서는 이단적 행위를 한 증거가 분명해야 한다. 이단이 되는 것은 교계에서 사실상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없이 정죄해서는 안된다. 이제까지 이단중증환자들은 명백한 이단 증거없이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이번에 장재형목사를 사실상 이단(통일교전력, 재림예수)으로 몬 것은 이단중증환자들과 언론들이 대부분 전문증거에 입각한 것이다.    
 
"전문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
 
서구에서 '전문법칙'(hearsay rule)이란 "전문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전문법칙은 배심재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영미법에 있어서 자백배제법칙과 함께 배심원의 합리적 심증형성을 위하여 발달한 증거법칙이다.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로서 선서의 결여, 원진술자의 공판정 불출석, 반대신문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원래 영미법에서 반대신문의 결여가 전문법칙의 근거를 이루는 것은 영미식 형사절차의 특수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피고인은 자기부죄금지의 특권을 포기하고 증인으로 선서하여 체험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 때 검사는 피고인, 곧 증인을 상대로 반대신문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영미법에 있어서 진술증거는 원칙적으로 모두 반대신문의 객체가 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피고인신문절차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부여하므로 피고인을 제3자적 지위에 세워서 검사가 반대신문을 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전문증거는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전문한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경우,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 및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증거능력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다.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공판정에서 증거로서의 제출도 불허된다.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허용하면 법관의 심증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의 자격 유무, 즉 증거의 허용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하는 증명력과 구별된다. 따라서 임의성이 없는 자백,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문증거, 당해 사건의 공소장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
 
영미헌법이나 한국법에서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사들이 제기한 기사는 단지 의혹에 불과할 뿐, 증거능력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 몇가지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강제로 얻은 자백, 불이익한 자백, 전문증거 이다. 형사소송법 308-312까지는 채택할 수 없는 증거를 나열하고 있다. 언론사들이 채택한 증거는 310조의 전문증거로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의 증거법 조항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09조 (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적어도 재림예수로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증거만 갖고서는 안되고 실제적인 일차 증거가 있어야 하고,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해져야 한다. 또한 재판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입증은 이단환자들과 언론이 해야
 
장재형목사는 자신은 '재림예수'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며, 한 적이 있다면 증거를 내어놓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크리스찬투데이를 비롯, 뉴스엔조이, 크리스찬 신문 등은 1차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 팩트가 없는 것이다.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전문증거만 의존할 뿐이다. 그런데다가 장재형목사는 신앙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증거능력이 부족하고,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재판절차가 없고, 당사자가 신앙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전력과 타인의 고백인 전문증거만을 의존해 장재형목사를 재림예수로 몬다면 이는 사실상 이단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의미에서 장재형목사는 마녀사냥의 희생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한기총은 그에게서 이단혐의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더는 이단환자들과 일부 언론들에 의해 마녀사냥놀이가 행해져서는 안될 것이다.    
 
 
3) 신앙고백의 문제
 
장목사가 통일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 개신교에서 활동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에게 돌을 던져서는 안될 것이다. 더는 일부 언론과 이단환자들은 과거의 전력과 남의 고백, 즉 전문증거만 갖고서 현재의 전력과 현재의 신앙고백을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과거보다 현재, 남의 고백보다 자신의 고백을 중시하고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
 

장목사의 신앙고백을 보자.

장재형목사의 신앙고백
 
저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로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타락한 이래로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게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동정녀에게서 나심과 죄 없으심과 기적을 행하셨음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최삼경목사의 신앙고백 
 
그렇다면 아다나시우스 신조의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다. 그러나 신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삼위일체는 하나도 되고 셋도 된다는 귀신같은 교리란 말이 된다. 삼위일체 교리를 말하면서 인격(위격)으로해도 '셋'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라고 해야한다면 삼위일체는 모호하고 알 수 없는 교리가 된다. 한마디로 귀신같은 교리가 될 것이다"
 
본인은 삼위일체 교리보다 예수님의 양성교리가 더 신비롭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떻게 한 인격(위격)속에 양성(신성과 인성)이 모자라지 않고, 남지도 않고, 반씩 나누어져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변하지도 않고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그러나 삼위일체가 신비롭다는 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 동안 알 수 없는 교리로 수많은 이단을 규정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삼위일체 교리라면 삼위일체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인격(위격)으로 하면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고(비록 육체를 입으셨지만), 성령도 영이시고. 인격(위격)으로 하면 각각 영이신 세 영들이시다고 하면 삼신론인가?
 


▲     © 황규학

4) 결론
 
요약하면 이단환자들과 일부 언론이 한 사람의 과거전력과 남의 고백만을 갖고서 이단으로 몰아서는 안되고, 당사자의 현재의 활동과 당사자의 신앙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타인의 고백인 전문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기총은 "장재형목사의 재림주 의혹설은 재조사 연구결과 의혹에 불과할 뿐 증거가 없고 사실이 아니며 이단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전문증거를 일축한 것이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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