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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호, 윤석두, 신천지 근거없어

  • 황규학
  • 입력 2012.10.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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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하경호는 있지만 장년 하경호는 없어
신형욱이 강북제일교회 신도중 하경호와 윤석두외 20여명이 신천지 소속이라고 폭로했지만 강북제일교회소속 하경호와 윤석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신천지 강북지부 야고보 지파에는 하경호라는 이름은 있었다. 하경호는 동명이인으로 93년 5월 12일 생인 청년 하경호는 있으나 54년생인 장년 하경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컴퓨터에 두 사람의 이름을 넣고 검색한 결과 강북제일교회 소속 신도들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 황규학


 
▲     © 황규학

 
신형욱, 최삼경, 하경호와 윤석두가 신천지라는 명단 밝여야
 
이제 신형욱과 최삼경이 하경호와 윤석두가 신천지 야고보지파라는 것을 밝혀야 할 것이다. 신형욱은 단지 신천지이탈자로부터 전하여 들은 전문증거만 갖고서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반론보도에 대한 기회도 주지않고 하경호와 윤석두이외 강사모 20여명이 신천지라고 폭로해 마타도어식 이단정죄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천지측은 신형욱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고, 하경호와 윤석두씨 역시 신형욱과 최삼경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최삼경은 장재형목사에 대해서도 1차 증거없이 전해들은 전문증거만 갖고서 재림예수라고 매도해 사실상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신형욱의 말은 대표적인 전문증거이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신 소장은 신천지의 서울 야고보지파(노원/성북/강북/의정부)가 강북제일교회에 추수꾼을 많이 파송했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신천지에서 이미 강북제일 교회를 접수했다’는 식의 말을 듣게 됐다는 것이다."
 
뉴스엔조이도 이런 전문증거로 인해서 장재형목사를 재림예수로 매도했다. 전문증거(傳聞證據, hearsay, 타인으로부터 전하여 들은 증거)는 서구나 한국에서도 증거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법칙'(hearsay rule)이란 "전문증거는 증거로 되지 않는다"는 법원칙을 말한다. 전문법칙은 배심재판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영미법에 있어서 자백배제법칙과 함께 배심원의 합리적 심증형성을 위하여 발달한 증거법칙이다.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로서 선서의 결여, 원진술자의 공판정 불출석, 반대신문의 결여를 들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단감별사내지 이단환자들은 이런 전문증거로 정상적인 교인들을 신천지로 매도해왔다.   
 
마녀사냥 이단환자로 매도해야
 
결국 신형욱, 최삼경은 1차적인 증거없이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전문증거만 갖고서 강북제일교회 신도를 신천지라고 매도한 것이다. 이제 신도들은 이들에 대해서 증거도 없이 이단으로 모는 이단중증환자들을 마녀사냥 이단환자들로 매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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