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리적용, 법원칙 준수하지 않아......
신일교회 원로목사인 이광선목사도 "이상인 목사가 당회, 노회, 총회에 제출한 문서 서류들은 이상인 목사와 야합하여 시카고 중앙노회가 (대부분 문장ㅅ , 김선ㄱ 가 주도) 조작, 날조, 위조, 변조한 것임이 결국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는 KPCA 총회가 안수진상특별조사위원회가 밝힌 것이고, 이번에 KPCA총회가 예장통합교단총회에 보낸 문서에서 드러났다.
이상인 문서조작은 중앙노회와 예장통합관계자의 합작품
KPCA 관계자는 예장통합총회가 이상인건에 대한 질의를 요청해서 KPCA 총회는 이상인 안수진상특별위원회가 밝힌 것을 토대로 했고 이상인 확인서에 대해서는 이미 예장통합교단 관계자가 이메일로 확인서 내용을 보내 별하자가 없을 것 같아서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확인서내용은 한국교단 관계자가 부탁을 받고 KPCA총회에 이메일로 보낸 내용이다.
내용은 예장통합, 서명은 KPCA, 교단합쳐서 문서세탁
KPCA총회는 이상인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이메일 내용만 믿고서 서명을 해서 다시 한국에 보낸 것이다. 예장통합 교단 관계자와 KPCA가 합력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모두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문서내용과 문서에 서명한 것이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없고 문서번호도 없는 것이다. 총회장의 서명도 없다. 이상인은 M.Div 과정을 문서세탁으로 마친 것이다.
대교단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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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선기, 문장선목사가 서류를 조작하고 A 목사가 미국에 확인서 요청을 하여 이상인 신일교회 앉히기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는 교단간의 관계자들이 문서를 조작하여 '이상인의 신일교회 앉히기'를 시도한 대교단사기극인 것이다.
이미 KPCA 총회는 모든 것이 불법임을 밝힌 바 있고, 이번에도 이상인의 안수는 모든 것이 절차상 하자이고 불법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허위이력서
특히 이상인은 영국에 있으면서 마치 2005. 5. 3 특별과목이수를 한 것 처럼 했고, 8월 목사고시가 끝난 이후인 9월에 청목을 위한 과목을 이수한 것처럼 이력서를 조작하였다. 이는 허위이력이다. 방수성목사가 허위이력으로 위임목사청빙이 아웃되었다. 이상인은 9월에 교단신학을 이수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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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장 서욱수 목사에 의하면 이상인은 교단특별교육이나 청목을 위한 어떤 과목도 수강한 바가 없다고 전했다. 실체가 없는데 문서에 의해서만 실체를 있게 하였다. 이상인은 허위이력서를 작성한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조작적 진실에 편승
그러나 현총회재판국은 다시 문서를 조작한 중앙노회에 서류를 요청해서 보낸다고 했다. 이는 이상인 편들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조작적 진실에 토대를 두고 재판을 하려고 하고 있다. 현 상위기구인 총회가 노회가 한 것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문서를 조작한 노회측에 질문을 하는 것은 이상인 봐주기를 하려는 시도 이외에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행정소송을 민사소송내지는 권징소송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피고가 이상인이 아니라 서울노회이다. 그러나 피고를 이상인으로 생각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행정소송으로서 이상인의 문서조작이 아니라 서울노회(장)가 신일교회신도들에게 부당한 침해를 했는지 안했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이다.
제148조 [행정쟁송의 종류]
1.행정소송 : 치리회장이 행한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그런데 이상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상인이 제출한 서류에 하자를 들어 재판을 몰고가는 것은 총회재판국이 행정소송과 권징소송을 구분하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서울노회는 이상인이가 청목을 하기도 전에 임시목사로 인준한 것이다. 노회원자격이 처음부터 안되었는데 노회원자격을 허락한 것이다. 신일교회는 위임목사청원을 했는데 서울노회는 일방적으로 임시목사로 인준하였다. 이상인은 M.Div도 하지 않았고, 교단에서 이미 제명처리된 사람이고, 청목과정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원 자격조차 안되는 것이다.
제32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제38조 목사후보생
목사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서 노회의 자격심사를 받고 그 지도 아래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전도사이며 개인으로는 그 당회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아래 있다.
제74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1조의 다른 교파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제9호 서식),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제10호 서식)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노회 가입 청원서
1. 성 명 : ○ ○ ○ 목사
2. 주민등록번호 :
3. 현 소속교단 :
4. 본 교단에 가입코자 하는 이유 :
첨 부 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② 학력증명서
③ 목사고시 합격증
④ 이력서
위와 같이 귀 대한예수교장로회 ○ ○ 노회에 가입하고자 청원합니다.
년 월 일
○ ○ ○ ○ 소속목사 ○ ○ ○ ??
대한예수교장로회 ? ? 노회장 귀하
이상인은 노회에 가입하기 위해 소속교단이 있어야 했는데 소속교단이 없었다. KPCA는 이미 2005년 이후에 7년동안 한번도 활동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단에 소속될 수가 없었다. 그리고 학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제휴교단의 직영신학대햑원 M.Div 졸업증이 없었다.
총회재판국은 서울노회가 잘못해서 노회가입을 받아들인 것을 무효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서울노회는 노회원의 기본적인 자격조차 안되는데 노회원으로 받아들여 신일교회 임시목사인준을 하였다. 예장통합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한 기본조건은 23조 조항에 잘 나왔듯이 신학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제23조 다른 교파의 목사청빙
1. 헌법 정치 제31조의 다른 교파 소속 목사의 청빙 절차는 다음과 같다.다른 교파 목사가 본 교단 소속 교회나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그 노회에 가입을 청원하고(제9호 서식), 가입이 허락되면 추천을 받아(제10호 서식) 총회 직영 신학대학교(신대원)에 입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6조의 4 목사의 자격과 안수
1. 헌법 정치 제26조 1항 2호 중 2년 이상의 교역경험을 가진 자란 전임전도사 경력 2년 이상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신학대학원 졸업 후의 교육전도사의 시무기간은 그 절반을 인정한다.
91차 총회헌법해석
41. 목사안수 요건인 전임사역의 의미
서울강남노회장 이광수 목사가 제출한 '목사안수 요건중 전임사역에 대한 질의 (2007. 4. 10) 건에 대하여
대학원을 다니는 경우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대학원 학업을 하고 수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교회사역을 하게 되며, 또한 전임 사역자를 둘 수 없는 교회의 형편상, 즉 전임사역자에 대한 사례를 못하거나 사택이 없는 경우 준전임 사역을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전도사는 전임 사역을 원하면서도 교회 형편 때문에 준전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신학교 동기생들은 목사안수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부교역자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총회 헌법에 나온 전임전도사로 간주하여 목사안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의 건은 "헌법 제 2편 (정치) 제 4장 (교회의 직원) 3항 및 헌법조례 제 16 조 4항에 의거 불가하다" 는 것으로 해석
이상인이 아니라 서울노회장에 집중해야
총회재판국은 이상인의 서류위조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서울노회가 학력이나 이명없이 노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임시목사로 인준한 것에 집중해야한다. 그리고 헌법개정안대로 제휴교단 직영신학대학원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무효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재판국은 현재 법리적용을 전혀 하지 못하고 이상인의 서류위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 모든 서류는 없는 실체를 만들기 위하여 조작한 사건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상인을 두둔하려는 것은 총회재판국이 현행헌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초대교회건, 불고불리 원칙위배
총회재판국은 초대교회 사건과 관련, 노회고소장에도 없는 것을 포함하여 판결을 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을 위배했고, 장로는 1심에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2심으로 당회결의 없이 위탁재판을 하여 심급을 위배했고, 심리미진은 파기상황인데 심리미진을 인정하면서도 기각한 비법리적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에서 심리미진은 무조건 파기환송인데 총회재판국은 기각을 하여 재심사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은 이상인건에 대해서는 법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초대교회건에 대해서는 법원칙과 법절차, 법리오해를 하였다. 총회재판국이 흔들리고 있다. 이는 훈련된 법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훈련이 전혀 안된상태에서 대법원급에서 판단하는 것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 채증법칙의 부재, 법리오용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현총회는 법리부서원들의 법적인 훈련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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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진 그릇은 아무리 붙여도 소용없다. 계속해서 물이 새어 나온다
이상인의 목회는 이미 깨어졌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봉합하기 어렵다
수천명의 영혼을 갉아먹은 사탄의 노예가 되지말고 지금 속히 사임하여
속죄의 길을 가라! 담임목회 경험 없는 햇병아리가 어떻게 수천명의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왜 이런 어려운 시험이 왔는가?
하나님 앞에 사임하고 회개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강북제일교회 황형택의 전처를 밟지말고 진정한 성직의 길을 가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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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은 불법은 온 천하에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사임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앞으로 20년의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령 지금의 환란의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언제가 또 이런일이 일어날 것이요! 교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지 않고 원로목사님을 비방하고 험담하며 횡령으로 몰라간 주범이 이상인 당신이요! 지금 떠나시요! 당신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몇백명의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있소! 회개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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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교인이 구타당하는 현장에서 외면하며, 이광선원로목사님을 비방과 험담, 공금횡령,배임을 주도한 이상인을 결코 옹호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할 재판국원들이 이상인를 살리려고 수천명 교인들을 죽이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직시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하시요! 이번의 재판이 신일교회가 파송한 15명의 세계 선교사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
총회재판국장님과 국원님들 거짓 재판에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시지 마시고요
세상에 힘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힘을 쓰세요.
제발 분위기 눈치보며 자리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성실하고
진실된 재판을 하시어 억울한 자를 구속하시는 재판관님들이 되세요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원 열여섯명 재판관 듣기만 해도 떨리는데요?
근데 법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법원칙과 법절차, 벌리오해로 교회를 돕는것이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재판국이라면 재판국을 해체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 아닐까요?
웃기는 재판국이 되어 주님께 혼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총회재판 결정애 대하여,
사회법이나 교회법은 모든 사람의 권리보호를 위해 삼심제도가 있음으로,
심급을 무시한 재판절차 와 불고불리의 원칙을 무시한
재판절차의 하자가 있는것 같이 보여지며,
만약 그증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증거가 있다면.
여하불문하고 무조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리적으로 이유불문하고 무효이다. .
피의자들은 재심청구를 하여 최종 변론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재심위원회는 영적 살인의 무식한 형량에 대해 철저한 심리를 하여,
억울함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