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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재심재판국이 최종심

  • 황규학
  • 입력 2012.12.24 11:13
  • 댓글 3
  • 글자크기설정

  •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 막을 수 있어...대신 소송교단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재심재판국설립으로 총회재판국은 항소심으로 강등
 
97차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재심요청을 한결 쉽게 만들었다. 그 전에는 재심심급이 있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재판국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심판결 요청이 거의 없었고, 하더라도 하나마나한 재판이었다. 봉천교회사건을 보면 원판결이나 재심판결이나 별차이기 없었다. 동일한 재판국원이기 때문이다.
 
총회석상에 특별재심이 있기는 하나 총대 2/3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심개시를 받아내기 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는 행정소송까지 재심을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황형택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권징편 제150조의 1(행정소송과 재심, 총회특별재심) 1항은 "행정쟁송의 확정판결에 제124조의 재심사유의 규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과 관계없이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개정헌법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총회판결에 불이익을 당한 경우, 재심요청과 절차가 한결 쉬워지고, 동일한 재판국원이 아니고, 총회임원회가 재심재판국원을 임명하기 때문에 보다 공평한 판결을 받게 되었다.
 
헌법시행규정 73조 재심청구
 
9. 제7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면 재심청구를 접수한 원심재판국은 원심판결의 심판에 관여한 모든 재판국원의 교체와 보선을 노회 또는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 요청하여 다른 총대로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고 이들 교체 및 보선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이제 총회재판국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으로서 전락하게 되었다. 이전의 권위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총회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재심재판국원을 임명할 수 있기때문에 교단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되었고, 행정권한이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 재심청구가 원심재판국에 접수되면 재판국장은 10일 이내에 교체, 보선이 필요한 재판국원의 명단을 치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치리회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선한 재심재판국원의 명단을 원심재판국에 통보하여 재심재판국을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총회재판국장의 권한보다 총회장의 권한이 더 막강하게 된 것이다. 헌법개정위원장이었던 문원순목사는 재심을 원할하게 한 것은 그동안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시시비비가 많았고, 총회재판국에 불복하더라도 가능하면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노회에서 중형을 처분하고, 총회재판국에서 기각판결하면 당사자는 노회의 것이 인정돼 어디 하소연할 길이 없었다. 대구제일교회 나요셉목사같은 경우, 경북노회에서는 시무해임하고, 총회재판국에서는 기각판결을 하니, 바로 시무해임되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이번 초대교회사건도 단지 사회법정에 선고유예만 받은 것을 갖고 평양노회가 면직출교판결하고 총회재판국이 기각판결하니 바로 면직. 출교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교회까지 쫏겨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기각판결된 것이 재심이 개시되면 노회의 확정된 판결을 다시 판단을 하게되는 것이다.
 
5. 상소심(항소심, 상고심)의 상소(항소, 상고)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확정된 하급심의 원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하급심의 재판절차에 따라서 심판한다.
 
더군다나 재심개시가 이루어지면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사실상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무죄추정원칙이다. 장로교에서는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치리회에서 집행을 하기 되어 있다. 집행이 안되면 사실상 무죄인 것이다.
 
재심개시되면 책벌집행정지

헌법 권징 제124조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헌법 권징 제129조 제5항에 의한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재판국의 결정으로 책벌의 집행(시벌)을 정지할 수 있다. (헌법시행규정 73조 4항)

초대교회건 같은 경우는 재심신청을 해서 재심이 개시될 경우, 면직출교된 장로들은 책벌집행이 정지되는 것이다.
 
재심재판국은 평양노회재판국의 비상식적인 재판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것이다. 평양노회재판국은 조정하러 오라고 해놓고 조정을 위해 심리하는 날, 면직출교를 해버렸다. 심리미진과 법리오용, 채증법칙의 위배, 양형부당, 비례원칙의 위배, 고소당사자의 부적격 등이 명백하다.    
 
그래서 금번 헌법개정은 이러한 불이익을 막기위하여 재심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 것이다. 행정소송까지 재심을 할 수 있게 해서 소송당사자의 최대한 불이익을 막고자 한 것이다.
 
재심청구가 원심재판국에 접수되면 재판국장은 해당국원들의 명단을 노회장이나 총회장에게 통보해서, 치리회장(노회장, 총회장)이 동일한 국원들을 임명하지 않도록 하고, 치리회장은 10일이내에 새로운 재심재판국원의 명단을 원심재판국에 통보하여 재심재판국을 구성하게 해야 한다.   
  
10. "재심청구가 원심재판국에 접수되면 재판국장은 10일 이내에 교체, 보선이 필요한 재판국원의 명단을 치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치리회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선한 재심재판국원의 명단을 원심재판국에 통보하여 재심재판국을 구성하게 하여야 한다." 

즉 치리회장의 권한이 강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치리회장은 현재판국원들보다 법적인 상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구성해서 재심재판국이 더 권위를 갖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해서 교계의 법치주의를 바르게 하는데 공헌할 수 있다. 손달익총회장도 교단의 법치주의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신 양심적이고 법적인 사고를 하는 공정한 사람들을 임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재심사유는 무엇인가? 사실상 웬만하면 재심사유는 다 될 것이다.
 
 권징편 제124조 재심사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벌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원심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

2. 원심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등이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책벌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재판에 관여한 재판국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5. 기소의 제기 또는 기소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기소위원이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이 증명된 때

6.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있을 때

7.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8. 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

 
7항, 8항이면 재심사유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재심개시는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150만원을 에납비용으로 지불하기 때문에 재심재판은 가능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심재판제도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재심청구의 기간은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면 가능하다.

 제127조 재심청구의 기간

재심의 청구는 당사자가 확정판결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혹은 헌법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기간을 예외로 한다.


재심청구권자는 다음과 같다. 

권징편 제128조 재심청구권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 기소위원장

2.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 및 법정대리인

3. 책벌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그렇다면 재심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재판국이 형성된 이후 4개월안에 모두 끝내야 한다.  
 

헌법시행규정 73조 13
 
 "재심재판국은 제1차 조직회의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심을 종결하여야 한다. 재심재판국이 구성된 이후에 추가, 별도의 재심청구는 재심재판국에 이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은 총회재판국 처럼 기각이나 각하판결이 많지 않을 것이다. 재심자체가 불이익을 없게 해주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자판을 할 것이고, 원심으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적다. 문제는 재심재판국이 활성화되면 총회재판국을 불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단이 소송교단으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총회재판국이 1년에 약 50-70건을 다루는데 패소한 사람들 모두가 재심재판국으로 가게되면 교단에서는 소송이 끊이지를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재심사건이 있을 때마다 총회장은 재심재판국을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개정위원장인 문원순목사는 재심재판국이 결성되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재심재판국을 구성하는 것은 비용이나 번거로운 문제가 있기 가능하면 재심재판국이 여러 사건을 다루게 하는 것도 괜잖을 것이라고 하였다. 재심재판국원은 반드시 총대라야 한다. 
 

9. 제7항의 경우 재심재판국이 노회 재판국 또는 총회 재판국이면 재심청구를 접수한 원심재판국은 원심판결의 심판에 관여한 모든 재판국원의 교체와 보선을 노회 또는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에 요청하여 다른 총대로 재심재판국을 구성하여야 하고 이들 교체 및 보선된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한다.

 
상설된 재판국이 아니기 때문에 건수때마다 새로운 재판국원을 임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재심재판국원, 교단변호인 양성해야
 
문제는 재심재판국을 할 정도로 법리에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법학사는 고사하고 법학개론조차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단은 앞으로 법전문가들을 훈련시킬 교단법조인 훈련원이라는 프로그램이 구비되어야 한다. 교단변호인제도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아뭏튼 금년에는 초대교회, 소망교회, 신일교회를 비롯 재심재판국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다양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 뻔하다.
 
더군다나 금년에 총회재판국원들이 법리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패소한 측은 재심재판국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재심재판국에서 뒤집히면 총회재판국의 권위는 실추할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재심재판국의 설치로인해 장로교는 실제로 삼심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목사는 노회, 총회, 재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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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 권의택2012-12-26 21:35:29

    재판국장이 도대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운 재판국장이 뒷거래를 의심케 하는 불의한 재판을 하였다면 공의의 참재판장님이신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조심하세요 재판국장님들 무서운 눈들이 귀들이 지켜보며 주님께 고하고 있음을 아시지요? 이미 알고 있는 부분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 권의택2012-12-24 14:00:57

    메리크리스마스!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는 날에 강북제일교회의 주법을 선두로하여 초대교회, 소망교회, 신일교회를 아프게 한 목사님들은 자신을 돌아보시고 목사님들은 그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시면 안된다는 하늘백성들의 한마음 한목소리라는 것을 아시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 권의택2012-12-24 13:19:52

    할렐루야!
    재심재판국의 발전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이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이루워 허물어진 교계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목사의 동질감에서의 동료의식을 못벗어난 재판은 엄청난 죄악을 양성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수많은 영혼이 상처를 입고 심지어 죽은 영혼도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앞에 세치의 혀를 가지고 간악한 핑개를 대지말고 총회재판국은 깊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국장으로 국원으로 양심에 조금이나마 걸림돌이 있으면 당연히 직무수행을 거부하여야 한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나요?

    옆에서 쳐다보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아는 짧은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재판을 하여 하나님의 양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영원히 떠나가게 한 책임을 어찌하시렵니까?

    법학개론과 법학사에 그리고 실제의 경험을 소유한 자로 구성된 재판국을
    운영하시길 바람니다.

    재판국원이 뭘 그리 많습니까? 15명 웃기지 않습니까?
    도장 숫자가 힘 입니까? 사회법 합의부 판사는 3명입니다.

    재판국장의 눈치를 보는 국원 총회장의 눈치를 보는 재판국장은 이제라도 물러나사던지 아니면 거듭나셔서 정의로운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시기를 비라며 지켜보겠습니다.

    편집자님 그리고 뜻이 계시분은 어려우시더라도 교계의 헌법개정을 위한 부단한 기도와 노력을 해주시기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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