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인 교단교육 부존재, 사역부존재...그러나 총회재판국은 존재한다고 판단
이상인의 이력은 허위이력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의 이력은 부존재한데 총회재판국은 그의 이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판단해 보자.
1. 허위이력의 징계사유
대법원의 판례는 근로자에게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정직성 및 산뢰성을 위한 판단자료이기 때문에 전력사칭이 허위로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하였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능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 자료를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4.7. 선고 83다카2202 판결; 1989.3.14. 선고 87다카 3196 판결 등 참조).
지난번 총회재판국은 방수성목사의 이력서건으로 인해 위임목사무효처분을 하였다.
현재 이상인건에 대해서도 이력서허위와 문서조작으로 인해 노회에 고소를 했다. 이력서에는 본인이 특별교단교육과 청목을 하였다고 기록했으나 해외한인장로회안수진상조사위원회 서욱수 위원장은 이상인은 교육을 받았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김효준 장신대 교수(당시 밀알교회 담임목사)도 이상인은 밀알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상인은 이력서에다 허위의 이력을 기재한 것이다. 그는 목사고시를 끝내고 교단신학을 수학할 이유가 없었고, 목사고시를 보기 전에 한달동안 밀알교회사역을 할 수도 없었다. 이처럼 허위이력은 징계대상이다.
2. 이력의 부존재
총회재판국은 실체여부에 상관없이 해당노회가 이상인에 대해 M.Div가 없어도 허위로 실체가 있는 것 처럼 결의하고, 교단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안수가 없어도 허위라도 실체가 있었다는 것을 결의했다면 이는 M.Div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려하고 있다.
여기서 이규곤재판국장은 착각을 하고있다. 이상인의 M.Div가 부존재한 상태에서 아무리 중앙노회원들의 결의와 직영신학대학원장들의 확인서명이 있다한들 없는 실체가 있게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부존재가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존재를 존재로 만드는 것은 허위속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재판국이 허위를 통해서 부존재를 존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재판국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거짓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다. 불행하게도 총회재판국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추구하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허상인 거짓을 추구하고 있다. 부존재를 억지로 존재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거짓인줄 알면서도 허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실체적 진실의 확인없이 허위에 의해서 작성되었다하더라도 절차만으로 실체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중앙노회 임원들의 절차와 결의, 장신대학원, 서울장신대학원장들의 확인서, 서울노회의 인준 등으로 부존재를 존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즉 허위와 문서조작으로 무를 유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밟지않고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부존재로 보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허위로 작성된 것인데도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과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규곤목사)과의 차이 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손해배상(기)】 [공2007.4.1.(271),490])
이상인건에 관한한 중앙노회 임원들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통해서 M.Div 확인서, 교단이수과목 확인서, 회원자격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이 없는 데, 즉 부존재 한데 마치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중앙노회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노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그것을 존재한다고 보는데에 재판의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실체적 재판은 부존재하고 허위의 재판은 존재한다. 이것이 총회재판국의 실상이다.
더군다나 이상인은 신일교회와 서울노회를 마치 몇과목을 수강한 것을(실제고 이수도 하지않음) 것을 갖고 M.Div에 상당한 학위라고 하여 교회와 노회와 관계자들을 기망하였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등 참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기망행위를 실체로 인정하려고 하는 총회재판국의 재판행위이다. 이상인사건은 대교단사기극이다.
1. 허위이력의 징계사유
대법원의 판례는 근로자에게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정직성 및 산뢰성을 위한 판단자료이기 때문에 전력사칭이 허위로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하였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능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 자료를 삼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전력사칭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라면 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5.4.7. 선고 83다카2202 판결; 1989.3.14. 선고 87다카 3196 판결 등 참조).
지난번 총회재판국은 방수성목사의 이력서건으로 인해 위임목사무효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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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상인건에 대해서도 이력서허위와 문서조작으로 인해 노회에 고소를 했다. 이력서에는 본인이 특별교단교육과 청목을 하였다고 기록했으나 해외한인장로회안수진상조사위원회 서욱수 위원장은 이상인은 교육을 받았다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김효준 장신대 교수(당시 밀알교회 담임목사)도 이상인은 밀알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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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상인은 이력서에다 허위의 이력을 기재한 것이다. 그는 목사고시를 끝내고 교단신학을 수학할 이유가 없었고, 목사고시를 보기 전에 한달동안 밀알교회사역을 할 수도 없었다. 이처럼 허위이력은 징계대상이다.
2. 이력의 부존재
총회재판국은 실체여부에 상관없이 해당노회가 이상인에 대해 M.Div가 없어도 허위로 실체가 있는 것 처럼 결의하고, 교단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안수가 없어도 허위라도 실체가 있었다는 것을 결의했다면 이는 M.Div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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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규곤재판국장은 착각을 하고있다. 이상인의 M.Div가 부존재한 상태에서 아무리 중앙노회원들의 결의와 직영신학대학원장들의 확인서명이 있다한들 없는 실체가 있게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부존재가 존재로 되는 것이 아니다. 부존재를 존재로 만드는 것은 허위속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재판국이 허위를 통해서 부존재를 존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는 재판국이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거짓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다. 불행하게도 총회재판국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추구하지 않고 바라는 것들의 허상인 거짓을 추구하고 있다. 부존재를 억지로 존재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거짓인줄 알면서도 허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법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실체적 진실의 확인없이 허위에 의해서 작성되었다하더라도 절차만으로 실체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중앙노회 임원들의 절차와 결의, 장신대학원, 서울장신대학원장들의 확인서, 서울노회의 인준 등으로 부존재를 존재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즉 허위와 문서조작으로 무를 유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밟지않고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부존재로 보고 있다. 총회재판국은 허위로 작성된 것인데도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대법원과 예장 통합 총회재판국(국장 이규곤목사)과의 차이 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자.
주식의 소유가 실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법상의 원칙으로 돌아가 실제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손해배상(기)】 [공2007.4.1.(271),490])
이상인건에 관한한 중앙노회 임원들의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통해서 M.Div 확인서, 교단이수과목 확인서, 회원자격이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이 없는 데, 즉 부존재 한데 마치 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면 그 중앙노회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노회의 결의는 부존재하다고 보아야"한다. 그러나 총회재판국은 그것을 존재한다고 보는데에 재판의 한계성이 있는 것이다. 실체적 재판은 부존재하고 허위의 재판은 존재한다. 이것이 총회재판국의 실상이다.
더군다나 이상인은 신일교회와 서울노회를 마치 몇과목을 수강한 것을(실제고 이수도 하지않음) 것을 갖고 M.Div에 상당한 학위라고 하여 교회와 노회와 관계자들을 기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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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도2371 판결 등 참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기망행위를 실체로 인정하려고 하는 총회재판국의 재판행위이다. 이상인사건은 대교단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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