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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재판국, 인적, 물적 자원 필요

  • 황규학
  • 입력 2012.12.24 2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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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리트 젋은 법학도 최대한 활용해야
97차 총회개정헌법은 재심재판국의 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여 사실상 교단을 소송교단으로 만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벌써부터, 초대교회, 소망교회 당사자들은 재심재판을 신청하려는 상황에 있다. 총회재판국이 모두 기각을 시켰기 때문이다. 이상인건도 기각을 시키면 바로 재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사실상 재판을 하지 않고 계속 기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에 갈 케이스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총회재판국은 현재 재판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않고 계속 기각을 하고 있다. 이미 재판국원들은 전문위원들의 조언도 참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계속 법리에 근거하지 않은 불편한 재판을 하고 있다. 이미 총회재판국의 불신이 발생한 만큼, 앞으로 재심건수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한번 모일 때마다 250만원
 
그렇다면 재심재판국의 구성이 가능하냐 말이다. 건수당 새로운 재판국원을 임명해야 하는데 과연 재심재판국원을 임명할만한 인적 자원과 물질적 재원이 충분하느냐 말이다. 총회재판국은 매년 약 60-70건을 재판하고 있다. 일반 사회법정도 그렇듯이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거의 대법원에 상소한다. 마찬가지로 총회법정에서 패소하면 대부분 상소할 가능성이 크다. 70건 정도면 절반 이상은 재심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한번 모이는데 약 250만원정도 재판비용이 들어간다. 사건 하나를 해결하는데 보통 4번 정도는 모인다. 그렇다면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번 모여서 재심재판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번 모여서 결정할 일이라면 재심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 한 사건에 두번 모이면 약 500만원이 소요된다. 50건이면 3억-5억이 낭비된다. 그런데다가 총대는 다 협쳐서 약 1,500여명인데, 재심건수가 30건이라면 450여명의 재판국원이 필요하다. 총대들의 1/3이 재판국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전총대들의 재판국원화이다. 
 
법전문가 부족
 
그렇다면 과연 총대들 중에서 법리에 밝은 사람들이 몇명이나 되겠는가? 현재 교단의 법통들은 대부분이 법대를 나오지 않았고, 법대를 나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수십년전에 배운 것이고, 대부분 법학을 초등학문이나 배설물로 여겨 공부를 하지 않은지 오래이다. 그런데다가 법학을 한 사람들은 장로일 경우 신학을 하지 않아 사회법적인 관점으로만
재판을 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다 보면 교단법의 취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총대가 아니다. 총대인 사람들은 법학 비전공자가 많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총대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심국원들이 비법학전공자가 많다면 재심재판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재심제도는 배심원제도가 되는 것이다. 배심원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기초적인 법지식을 가르친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재심재판국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을 가르치듯이 재심재판국원들을 훈련시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신 재심재판국원의 전문인 제도를 활용하여 전문 법학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총대는 아닐지라도 재심국원들을 훈련시키고, 재심재판국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서 재심재판국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심재판국이 활성화 되면 총회재판국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
 
예장통합교단의 법전문가들
 
현재 예장통합교단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서울장신대 송인설 교수(서울 법대졸), 정도출 목사(서울 법대졸), 박진우장로(연대 법대졸), 문원순 목사(명지대법대졸), 김규목사(연대 법대졸), 전재홍박사(대구 카토릭법대 박사), 유영직목사(안동대법대 박사), 강봉석박사(서울대법대, 뮌스터 법대박사, 홍익대 교수), 이길원목사(방통대, 강원대 법대 박사과정), 필자(서울대, 플로리다신학원(교회법), 강원대 법대 박사과정), 원성현(연대박사, 종교개혁법연구), 변호사도 여러명이 있다. 영락교회에도 서울대 법대 출신 부목사가 있다. 변호사들도 김호수, 김중권 장로 등 여러명 있지만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 이성웅장로, 김영훈장로, 안의정장로, 이남순목사, 주명수 목사 등은 은퇴를 했다. 그 이외에 교단법에 밝은 이정환목사가 있다. 특히 전재홍목사같은 경우, 교단에서 유일한 형법학 박사인데다가 교단재판경험이 많아 우수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총대가 아니기 때문에 재심국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
 
재심재판국의 형성
 
재심재판국은 비총대인 법전공자는 전문위원으로, 비법전문가인 총대들중 교회법리에 밝은 사람들을 재심재판국원으로 하여 전문위원과 총대들이 서로 협의하여 솔로몬 재심재판국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인적자원과 재원확보가 절실하다. 가능하면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법 전문가들로 재심재판국을 꾸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건수마다 형성할 것이 아니라 한달동안 몰아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일단 재심재판국원들은 일반법의 원칙, 사회정의, 교회의 정의, 교단재판사례, 교단헌법해석사례, 교단헌법, 시행규칙, 증거법 등에 어느정도 일가견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법원칙을 토대로 재판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재심재판국원은 전문위원제도를 활성화시켜, 법전문가 그룹들이 합력해서  재판을 하여 사회법정으로 가는 일들을 최소로 줄일 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시험단계로서 초대교회, 소망교회건이 재심 시험단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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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권의택2012-12-25 15:23:15

    법은 약자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존재한다는 법의 원칙을 가지고,
    인생의 경륜과 상식으로 2012년 한해의 교회의 갈등을 교회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 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한심하고 졸열하다는 즉, 목사만을 위해 교회법이 군림 하고 있는 '목사황제법' 이라는 무서운 이야기와 노회 와 총회 재판국의 재판의 형태는 교회의 아품은 곧 주님의 아픔인데 너무나 무정하게 방치하다 싶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심지어는 "목사의 신변보호를 위한 노동조합 이다." 라는 가슴아픈 말들이 나오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사회법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 나라를 바로세워가지 못한 것 처럼
    교회법의 성전정화를 위한 권징이 바로서지 않고 목사봐주기식 재판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일에 동조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발목을 잡아 매는 재판국이라는 비판의 소리를 벗어나지 못할것입니다.
    전도의 소망이 사라지고 상처받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촉진제의 역활을 한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 하고 있나요?

    이대로 가다가는 영적갈등의 전쟁이 무서운 예기치 못한 사건을 초래하여 교회가 이 나라에서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초래하는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게 되고 전도의 문이 완전히 닫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는 날이 반듯이 올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재심재판국은 교회법의 교리에 대한 재판인 만큼 교회법의 전문요원 5명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 입니다.

    재심재판국은 국원의 숫자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재심재판의 절차내지 과정은 신속 정확하여야 하며 재심재판국의 판결이 교회법의 판례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로 결정된 것으로 사회법에서도 받아들이는 교회법의 최고의 기관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회법으로 가는 길을 철저히 막아야 하며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않고 물욕에 의한 성도를 고소 고발하는 행위는 철저히 규제와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는 사회법 교회법을 오가며 노회의 이해 할 수 없는 목사가 분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지교인들을 데리고 교회를 이탈하여 1년5개월 된 목사에게 ‘담임목사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줌으로 30여건의 송사에 시달리며 대응을 하는 동안 지역시민으로부터 손까락질과 심한 지탄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영광을 가리 우는 비참지경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송사를 하지 말라!" 하심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무시하니 얼마나 아버지께서 서운하시고 화가 나시겠습니까?
    모두가 죽는 길임을 명심 하여야 합니다.

    나는 친히 노회재판국과 총회재판국에 출두하여 눈물로 진실을 호소하며 애원을 하여도 보았고 재판국원이 직접 위로의 말씀으로 “같은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라며 손을 내밀기도 하셨지만 역시 목사의 편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을 내리는 이 엄청난 불의한 재판에 모두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노회 총회를 믿으면 안돼” 라는 것 이었습니다.

    아울러 목사가 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목사의 고소를 노회나 총회가 받아주는 통합측 교단의 모순은 매우 부끄럽고 모순입니다. 목사가 당연이 감당할 의무를 이행치 않은 목사가 하나님이 맡긴 양들을 사회법. 교회법을 쫒아 다니며 고소 고발하는 행위는 성경에 위반되는 일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판과정에서 목사의 거짓말이 증거 및 증언 등으로 인정 될 시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한 목사를 옹호하는 재판국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영의 양식의 문제로 상처를 받는 목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최고의 심판으로 다스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존귀하신 목사님들이 힘을 가지고 소신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법에서 성경에 준하지 아니하는 재판을 한다면 이것은 살인행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드는 적대행위이므로 모두가 죽는 공범자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화해의 방법으로 물질을 요구하는 행위는 교회법에서만 다른 명분을 내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간에 "목사가 큰 돈이 필요하면 교회에서 사고를 쳐라" 이 말은 참으로 수치럽고 아름답지 않은 말이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물질관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교회를 허무는 일에 대한 권징을 목사라는 동료의식을 가지고 도와주다보니 하나님의 집은 엉망진창이 되고 교회를 아주 떠나 이방신에게로 가게 하는 귀한 영의 타락에 대한 범죄 행위의 노릇을 하는 이 엄청난 현실을 어찌 감수하시려는지 가슴이 터집니다.

    재심재판국의 심판은 절대로 목사의 권징에 대하여 동료의식의 관대함이 있을 수 없으며 강한 철창권세로 다스려 교계의 질서를 확립하고 경고를 하여 새바람을 일으켜 하나님나라의 부흥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재심재판국은 절대로 숫자의 개념이 아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은 한 분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수심명의 재판국원으로 구성되어 세상의 이해 집단의 양상을 띠게 된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재심재판국이 아니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죽어가는 영혼구원을 위한 시간이 그리 많치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남북통일을 우리 하나님은 70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다 보잘것 없는 명예 권력 그런것에 연연하지 말고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인 복음사업을 위해 훈련에 몰두하며 교계의 질서확립을 바로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문제의 교회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만나본 결과 나의 판단으로는 교회의 문제는 실제 100% 목사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심재판국은 염두에 두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문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울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황판단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송사에 시달려 울고 있는데도 노회나 총회의 재판국의 처사는 사회법만도 못하는 그야말로 교인들의 입에서 부끄러운 말이 저절로 터져 나오도록 세월아 네월아 시간은 가는데 어쩌구니 없는 일만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심재판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계의 최고 권위 있는 심판의 기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2:11)

    merry christmas ~~~!!! 感謝 합니다. 먼-길 가는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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