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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총회재판국이 살아야 교단이 산다

  • 황규학
  • 입력 2012.12.31 21:04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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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교회, 소망교회 판결 하자 있어...신일교회재판도?
로앤처치의 2013. 1. 1 첫기사는 총회재판국과 관련해서이다. 총회재판국이 살아야 교단이 살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은 교단에서 가장 법원칙을 준수하고 교단의 무질서를 질서로만들 수 있는 법리부서이다. 법리부서가 무질서해지고 원칙에서 벗어나면 교단은 흔들리기 마련이다.   
 
유대인들이 흔들린 이유는 법질서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법에 스며있는 예수의 그림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원들이 교단법에 스며있는 예수의 정신과 양심, 인권, 원칙, 기준 등을 찾지 못한다면 교단의 정의는 무질서하게 된다. 불법과 힘있는 자들이 무성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불행하게도 총회재판국이 장세준.전재홍 목사체제에서 이규곤, 전세광 목사체제로 들어서면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벌써 이번 주에 재심재판국을 신청하려는 교회가 두교회나 되기 때문이다. 재심재판국에서 두건 이상 뒤집히면 총회재판국은 권위에 있어서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럴 경우 전문위원들은 전문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  
 
소망교회건 법형평성 실종
 
최근 총회재판국은 초대교회건에 대해서는 재판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했고, 소망교회건도 재판일자를 늦추면서 헌법개정안과 더불어 김지철목사건을 기각함으로 김지철 살리기를 하였다. 
 
초대교회건은 위탁재판을 하려면 당회서기의 날인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해 심각한 심리의 미진이 있었다. 당회서기의 날인이 없었는데도 이를 인정하고 기각을 해버렸다.
 
▲     © 황규학
 
심리미진은 파기환송감이다. 그러나 파기환송대신에 기각을 했다. 법리적용의 미숙에서 오는 것이다. 김지철목사를 살리려면 방수성, 황형택도 살려야 한다. 법형평성의 미숙이다. 차별적 판결이다. 
 
더군다나 교회를 떠난지 1년 5개월된 목사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것은 헌법을 벗어난 판결이다. 그리고 불고불리의 원칙을 벗어나고 기소위원장의 구형이 없었고, 최종 변론할 기회룰 주지않아 심각한 재판의 절차하자가 있는데 이를 기각하여 사실상 인권유린을 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국가헌법 27조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였다.   
 
최근 총회재판국의 현실을 보면 일단 소송대상이 된 교회 목사들은 살리고 보자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법논리도 없고, 정서적 주장만 남게 된다. 그렇다면 죽은 목사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가? 방수성목사건도 현재판국체제에서 재판을 했다면 방목사는 살아났을 것이다. 현재판국은 장세준목사체제에서 했던 일들을 모두 뒤집고 있다. 특히 김지철목사건은 심각한 법해석의 하자를 남겨두었다. 기초적인 법원칙을 위반했다.
 
앞으로 현총회재판국이 얼마나 비법리적이고 비원칙적인 재판을 하고있는지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제 권위와 은혜로 재판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대위는 이제까지 직권남용을 했고, 소명절차없이 개나 소나 걸리면 이단옹호, 이단사이비성, 이단옹호언론으로 매도해 왔다. 법없이 처분을 한 대표적인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한 사례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총회재판국, 이대위는 법이 아니라 권위로서 판단을 해왔다. 불행하게도 현총회재판국이 법이 아니라 권위로, 법원칙이 아니라 은혜로, 확고한 기준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드는 고무줄 재판을 하고있다. 법치주의 대신 정치주의, 권위주의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개콘 '용감한 아이들'의 말대로 한숨 대신 함성으로, 걱정대신 열정으로, 포기대신 죽기살기로가 아니라 권위대신 법으로, 정치대신 양심으로, 이성대신 신앙으로 판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고도의 법논리가 없다면 칼자루를 잡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현재 총회재판국 전문위원들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재판국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다. 그들이 어떤 자문을 해도 총회재판국원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제도는 없애야 한다. 사실상 재판국원들이 전문가인데 전문위원제도를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총회재판국 전문위원들은 모두 사퇴해야한다. 자문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뭐하러 붙어있느냐 말이다.
 
항소심으로 전락한 총회재판국, 더이상 권위 주장할 수 없어
 
이제 총회재판국은 사실상 항소심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더이상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재심재판국이 최종심으로서 자리잡았다. 재심재판국원들은 총회재판국에서 패소한 사람들에 대해서 억울한 한을 풀어주려고 신중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법리심이외에 사실심까지 병행해야 하며, 가능한한 기각하지 않고 자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적으로는 상급심이기 때문에 하급심인 총회재판국에 대한 판결을 면밀히 심사해서 자판을 하게될 것이다.
 
이제까지 총회재판국은 파기환송을 해서 노회가 다시 재판을 하도록 했지만, 이는 형식적 재판이지, 실제적 재판이 되지를 못했다. 그러나 이제 총회재판국이 기각을 하거나 파기환송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모두 재심재판국으로 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은 사실상 상급심으로서 자리 잡았다.  이는 문원순, 이성웅장로의 작품이다. 이들은 헌법위원장을 역임한 사람들로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불신해왔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재심재판국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성웅장로는 행정심의 재심까지 주장해왔다. 이제 하급심으로전락한 총회재판국은 권위가 상실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판신뢰까지 상실하게 되었다.
 
재심재판국에서 뒤집히면 총회재판국의 권위는 심각한 타격
 
더군다나 재심재판국에서 두세건이상 뒤집히면 재판국원들은 권위에 심대한 타격을 입어 재판을 계속해야할지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판국원으로 있는 것이야 자유이지만 패소한 사람들은 재심재판국이든, 사회법정으로 가는 것은 다반사이기 때문에 재판권위에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총회재판국이 항소심으로서 권위를 찾는 길은 법대로 판결해야 한다.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리 판결하는 고무줄재판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목사는 유리하게 장로는 불리하게,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는 유리하게, 소형교회 목사는 불리하게 판결하는 것은 법정신에서 어긋난 것이다. 김지철목사건의 기각은 법형평성과 법원칙에 벗어나고 행정법의 원래 취지에도 위배되고, 초대교회건도 소송절차법과 법의 기초원칙, 재판의 연속성의 대원칙에서 벗어나고, 신일교회건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증거법, 행정법의 원칙, 법리오용에 벗어나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상인건, 차라리 기각판결을 하라
 
이상인건도 차라리 기각판결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오랫동안 움켜지을 필요가 없다. 이미 행정소송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총회재판국은 지금까지 판정하지 못한 것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재판 편의성에서 벗어난 것이다. 행정소송하나 가리는데 6개월이상 걸리면 이는 재판국이 능력이 없는 것이다. 행정소송은 사실상 사실심리가 아니라 서류상의 심리인데 6개월 이상 서류하자의 유무하나 심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재판할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적어도 두 달안에 끝냈어야 할 재판이었다.
 
황형택건은 두달만에 끝났는데 이상인건을 6개월이상 방치하여 기각으로 결론내린 것은 재판국이 재판을 하지않겠다는 심사이다. 기각을 하려면 재심재판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진작 했어야 했다. 질질 끄는 것은 소송의 합리성에서 벗어나고 이제와서 기각하는 것은 재심재판국이 있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은 잘못하다가는 망신만 당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이상인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하든지, 무효를 하든지 속히 판결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총회재판국이 이제는 기각을 하든지,무효판결을 하든지 별의미가 없게 되었다. 기각을 하면 재심재판국으로 가면 되고, 무효로 하면 따르면 되는 것이다. 재심재판국에서 깨지면 총회재판국은 망신만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재판을 질질 끌 필요가 없다. 현재 초대교회건은 증거법, 심리미진의 원칙에서 벗어났고, 소망교회건은 법형평성, 행정법의 원칙에 위배했고, 신일교회건은 증거법, 법리오용, 행정법의 취지에 벗어났다.
 
재심재판국은 솔로몬 재판국이 되어야
 
손달익총회장은 최고의 재심재판국원들을 임명해서 교단의 법질서를 바로 잡도록 해야할 것이다. 법학사를 가진 사람 한 명 정도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학사, 법석사, 법박사들까지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교회법에 대한 고도의 논리와 경험, 해맑은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고르게 잘 선정해서 고무줄재판, 정치재판, 부실재판, 비법리적 재판에 대해 바르게 판단할 수있는 솔로몬재판국을 꾸려 법치주의가 실현되는 교단을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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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7

  • 권의택2013-01-14 20:02:03

    재심재판국에서 뒤집히면 총회재판국의 권위는 심각한 타격을 아니 직격탄을 받어 총회재판국이 거듭나야하며 재심재판국의 권위는 정의로운 재판국으로서의 산하 재판국의 사고와 의식을 개조하고 개선하는 참 재판국으로서의 귀한 존재가치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것임에 아주 중요한 시점의 '재심제판국'의 역활을 감당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권의택2013-01-07 20:11:59

    장자교단이라고 장자노회라고 평양노회는 목에 힘을 주워왔고 총회는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체 교만에 도를 넘어 행사하여 옴에 최근 교회를 통한 한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것임을 잊으면 더 큰 화를 불러오리라

    그러므로 총회장 손달익 목사님은 노회와 총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한계점에 이르렀음을 감안하여 오직 재심재판국의 정의로움을 보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종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역사를 통하여 총회산하 주님의 피값으로사신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기쁨의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건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아니되리라 총화장 손달익 목사님의 단호한 영적 영단만이 살길입니다

  • 권의택2013-01-05 21:34:10

    재심재판국은...?
    하나같이 노회나 총회는 믿지마라 모두가 목사편이다 라는 소리를 금융업에 종사하는 고급간부가 목사와교안들간의 불화로 인한 중재를 하기 위해 쫒아다녔는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노회와 총회의 향위 즉 무조건 목사편에 일하는 기구라고 하던데요 재심재판국은 어떤기구로 존재할 런지요?

  • 권의택2013-01-03 21:19:22

    총회재판국은 법의 문외안도 이해가 안가는 판결을 하는감요
    하늘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썸씽이 있는것 같대요?
    하늘나라 백성들의 소리가 맞아요
    신일교회 강북제일교회, 초대교회,청담교회 의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재판국에서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실한 퍈결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 권의택2013-01-01 20:22:10

    초대교회,,, 신일교회,,, 소망교회,,,
    진리에 서서 재심재판국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워지게 하여주세요

  • 권의택2013-01-01 14:47:41

    사회법에서도 교회법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는 것이 법의 형편성 원리임에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교회법에서 잘못 즉, "목사를 살려야 한다."는 동료의식에서
    재판을 목사의 손을 들어 주는 불의의 판결을 하였다하면 그 소모전쟁은 끝이 없다.
    사회법으로의 싸움은 교회의 막대한 손실이다.
    경재적 손실, 시간의 낭비, 전도와 신앙인의 생활의 난이, 목사님의 명예추락,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부추김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법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재판을 하여 사회법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쓸모없는 손실을 막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력투구하여야 하는길이 사는 길입니다.

  • 권의택2013-01-01 14:33:05

    할렐루야!
    총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람은 모두 지나가는 시간에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속에 계사년도 우리의 오늘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원속에
    새해에는 총회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손달익 총회장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일도 많으시겠지만
    무엇보다 우선시하여야 할 과제는 문제의 교회를 속히 해결을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케 하는 일이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확립을 위해 차고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을 참 목자로 바로세워가셔야 합니다.
    너무나 문란하고 해이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에 치우쳐 목회를 하고있는 현실을....?

    로앤처치의 2013. 1. 1 첫기사는 총회재판국과 관련한
    "총회재판국이 살아야 교단이 산다." 라는 기사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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