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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재판의 원칙을 파괴

  • 황규학
  • 입력 2013.01.09 09:28
  • 댓글 7
  • 글자크기설정

  • 모든 재판은 4개월안에 끝내야
총회재판국이 재판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재판은 4개월이내에 끝내야 하는데 이상인건은 벌써 8개월째 붙들고 있다. 이는 총회재판국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제4조 [재판의 원칙]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     © 황규학



총회재판국이 대교단사기극을 행한 신일교회 이상인건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고, 다시 타협과 조정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국가헌법 27조 3항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이상인건은 증거를 요구하는 재판도 아닌 행정소송인데 지나치게 시간을 질질 끌고있다. 행정소송이란 치리회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데, 총회재판국이 작년 5월에 소제기 한 사건을 일반법정보다 시간을 길게 끌고 있어, 이상인봐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1월 14일 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하지 않고 다시 조정을 붙일 예정이다. 2월달에 판결하면 소를 제기한 지 9개월만에 판결하는 것이다. 이는 총회재판국이 재판의 기본 원칙을 상실한 것이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총회재판국이 교단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두 달이면 끝낼 행정소송을 9개월만에 끝내는 것은 재판국이 신속히 재판받을 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소송이란 서류 심사를 하여 해당 노회장이 행한 일이 부당하냐 정당하냐는 판단만 하면 되는데, 그것 판단하는데 8개월이상 걸린다면 총회재판국이 정치적 재판을 하거나 무능력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재판을 4개월 이상 끄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모든 교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즉 4개월이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갖는다. 총회재판국은 조정이나 화해, 타협을 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신속하게 기각을 하든지 무효로 하든지 판결을 해야할 것이다. 황형택에 관한 재판은 두달만에 완결지은 바 있다. 그러나 이상인건은 8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총회재판국이 재판의 원칙을 파괴하여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 총회재판국의 권위는 하늘인데 재판 내용은 땅이다.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모든 교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국가헌법 2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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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7

  • 권의택2013-01-12 20:20:14

    대교단사기극의 주법을 옹호하는 총회재판국의 불법의 실체는 무엇이냐?
    우리의 대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분의 뜻을 무시하고 악한 행위를 유도하는 주범은 누구냐?

  • 권의택2013-01-12 19:54:59

    파수꾼님의 소리에 공감을 하면서,
    양심에 부끄러운 재판에 동조한 모든 목사나 장로는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라
    당신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울며 헤매고 있는줄 아는가?
    당신들로인해 얼마나 많은 선한 목사님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줄 아는가?

    교계의 개혁을 아니 질서를 바로잡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문제의 목사를 철저히 권징을 하여 경종을 울려야 정신을 차린다.

    같은 목사봐주기식이나 돈을 받고 억울한 재판을 하여
    교회를 허문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

  • 원성현2013-01-09 17:39:25

    얼마 전부터 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굽어버렸다. 어디로? 불의한 방향으로!
    목사 봐주기 일방통행식 재판이다! 조폭세계에서도 이러한 더러운 재판을 하지 않는다.
    도대체 재판국원들은 어떤 자들인가? 도대체 어떤 성품을 가진 자들이길래 이렇게 법적 기관이 법을 물마시듯, 밥먹듯 어기는가?
    종교개혁 당시의 장로법정(Consistoire)은 공명정대하게 소송사건들을 처리했다. 특히 영적으로 잘 살펴 불편부당함이 없게 심판했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한국의 개혁주의 장로교회 장자교단이 개혁선조들의 찬란한 법적 전통을 똥칠해버렸다. 에이 X칠한 작자들!! 그것도 재판이라고 하는가?
    지나가던 마소 개돼지가 웃고 가겠다. 법이 뭔지도, 재판이 뭔지도 아무 것도 모르는 자들이 정치줄에 엮여 개무식하게 재판이랍시고 하는 꼬라지란---, 가관이구나? ㅋㅋㅋ

  • 권의택2013-01-09 14:45:10

    행정소송을 8개월씩이나 질질 끌며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총회재판국의 의도가 무엇이냐?
    재판을 의도적으로 끌면서 통합교단의 치부를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서인가요?
    참 한심한 짓거리를 하는 재판국은 정신을 차리시오!

  • &Agrav**2013-01-09 11:08:26

    중앙노회에 발전기금으로 3,000불을 송금한 목사는 양심적으로 사임하는 것이 옳을 것 같네요. 또 교인을 고소한 목사가 어떻게 앞으로 목회가 되겠소! 신일의 교인들이 더이상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를 강단에서 끌어내어 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명분이 없다고 생각지 마시고 교인을 고소한 목사! 원로목사님을 공금횡령으로 사주한 목사! 그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신일의 성도들여! 믿음을 굳세게 하여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몰아내야 합니다.그것만이 신일교회가 다시 사는 길입니다. 정신차리십시요!

  • &Agrav**2013-01-09 11:00:04

    이상한 목사의 불법 행위는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교회를 살리십시요! 더이상 이상한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도록 끌어 내리십시요. 그리고 교회 마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으십시요. 그러면 총회 판결보다 훨씬 빨리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목사에게 시간을 계속을 줄수록 교회는 더욱 분열이 가중되고 교인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일의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총회 판결을 기다렸는데...신일의 성도들이여! 이제 결단의 때가 왔습니다. 이상한목사가 불법안수자임이 들어나서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이 공식적으로 잘못됨을 사과한 마당에 더이상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합법적으로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성도들이 그를 끌어내십시요. 이상한 목사는 교인1600명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강북제일의 황형태목사처럼 사회법정으로 끌고가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피폐해지고 파송한 선교사들의 선교비는 어찌하오리이까? 그들은 이국만리에서 어떻게 선교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목사를 끌어내어 신일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목사는 즉각 사임하라!

  • &Agrav**2013-01-09 10:49:17

    총회 재판국 위원들은 이상인의 판결을 신속하게 하지 않고 화해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일교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들이 정녕 교회를 위한 교단인지? 아니면 사주를 받아서 이상인을 살릴려고 하는 짓인지?의문 스럽소이다. 신일교회는 이상인이 때문에 교인들 다 뿔뿔히 흩어지고 원로장로님은 삭발을 하여 교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재판국 목사들의 안일함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니 본인들의 교회도
    꼭같은 일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것 같네. 재판병신들아 정신차려!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목하면 아예 모두 재판국원들의 사표를 내는 것 마땅할 것일세! 뭐 본인들이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네. 당신들이 예수님이 아니야! 이 사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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