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침해와 금품수수 개종이야말로 이단적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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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홍증인과 신천지 사람들을 개종한다며 3박 4일 동안 교육에 개인당 60만원에서 100만원씩 금품을 수수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은 이단개종이 아니라 이단개종을 명분으로 한 금품수수에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이야말로 심각한 인권을 유린하는 반기독교적이고 이단적인 행위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12. 9. 21자로 피고인들이 진용식목사에 대해서 거론한 것들을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사실로 인정하여 진용식에 대해 명예훼손이 안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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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목사는 약 14억이라는 금품을 이단개종자들로부터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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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개종의 순수성이 실종하고 있다. 이단강제개종과 이단조작, 이단협박은 전도에 도움이 되지않고 오히려 개신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전도의 길을 닫아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현욱전도사가 신천지의 실상을 밝한다며 대형교회초청을 받으면서 수많은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 그는 강북제일교회에 신천지 이단이 있다며 이단조작의 의혹에 빠져 최삼경목사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단들의 감별은 순수성을 넘어 이단권력이 되어 금품과 결탁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말씀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악으로 악을 이기려는 방법은 이단적인 방법이다.
이단조작, 이단협박, 이단강제개종은 모두 이단적인 방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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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감별사들은 이단적인 방법갖고서 교회를 보호하고, 선교한다는 명분을 갖는다고 하지만 이는 논리적 모순인 것이다. 어둠의 방법갖고서 빛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단감별사들이 진정한 이단감별사가 되려면 교리면에 있어서 박사학위에 준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금품수수에서 자유로워야 하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거없이 이단조작화해서는 안되고, 협박을 해서도 안되고, 이단권력화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다음의 판결문을 보면 진용식목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이단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시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진용식목사와 관련한 판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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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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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껏합시다 인권은존중하자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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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에 글쓰신 "진실"님 눈뜬소경이란 말이 이럴때 쓰는 건가요???
판결문을 보세요.
2012년 9월 21일 판결선고에 대한 기사인데
얼토당토 않게 2009년 12월 기사를 증거라고 내놓는 건 또 뭡니까?
감금 폭행은 이단 사이비나 한다구요?
맞습니다.
강재개종교육이라는 빌미로 감금 폭행했으니 진**목사야 말로 이단 사이비가 맞네요.
신천지가 감금 폭행한다는 허위 왜곡 보도를 한 바 있었던 MBC PD수첩에 대해
법원은 "신천지 협의 없음"과 "정정 및 반론 보도"를 판결했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저희 신천지가 진**목사처럼 감금 폭행 했다면
저희 신천지도 법의 심판대에 올라 심판을 받았겠지요?
현재 신천지는 건재하며 날로 날로 급성장에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답니다.
MBC PD수첩의 진실 : http://blog.naver.com/nn9980/120178231687
예수님께서는 분명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밭에 가서 추수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밭에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알곡신앙인이 되어 추수되어 갔는지(데려감을 당하였는지)
가라지가 되어 밭에 남아있는지(버려둠을 당하였는지)
말씀을 기준삼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입니다.
신천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추수되어 온 첫열매들이 모인 시온산 곳간
진리의 성읍입니다.
추수되지 못한자 추수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신천지 역사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약속처럼
사단니골라당과 싸워 이기심으로 이긴자가 되어 영적새이스라엘 12지파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대언자가 되시어(계22:16)
생명수 샘물로 천국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어 소망하는 천국과 영생에 이르도록 합시다.
http://cafe.daum.net/scjschool/E3qZ/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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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다시 퍼 나릅니다
언론의 사명은 사실에 근거하고 냉정하고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개종을 빌미로 돈을 착복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종사업, 감금 표현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하군요?
기자님께서 이단자사이비에 빠진자를 교리적으로 반박하며 단 한 명이라도 회심시킨 경험이 있다면 이단상담을 이단적 개종상담이라는 표현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명을 회심시키기 위해 3일 4일 하루 몇 시간씩 그들의 교리를 박박하고 진리로 그들을 거듭나게 일은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금이라니요 대명천지에 누구 누구를 감금합니까?
그것은 이단사이비단체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이단사이비에 빠진 자들은 절대로 혼자 스스로 상담을 받으러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 교주가 보혜사,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설득해서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으로 오는 것이고 그 과정은 cctv녹화합니다. 감금해서 강제개종 시킨다고 이단사이비 단체에서 주장하고 법에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감금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단상담을 통해 회심할까봐 상담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이단사이비들의 상투 수법인 것이죠. 진리와 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목사님들이 실족하면 과연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당연히 이단사이비 종교단체일 것입니다.
대명천지에 감금이라니요
그들중에는 거짓으로 개종상담을 받으러와서 감금했다고 거짓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상담을 받는 것이라 보호자의 신분과 직분과 교회를 확인하고 부모,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내담자가 강금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상태서 상담을 받는다는 서약하고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위 재판기록을 확대해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사건은 혹 소중중인 사건이 아닌지요?
아래 기독신문을 보면 위 사건이 소송중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어느쪽이 진실인지..혹 로앤처지는 소송중인 사건을 사실확인도 없이 한국 주요 교단에서 이단사이비로 결의한 사이종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아닌가요? 언론의 사명은 정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팩트에 근거한 사실을 보도함으로 사이비이단과 싸우는자들의 용기를 꺽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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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 허위 사실" 진용식 목사 승소
2009년 12월 28일 (월) 15:00:21 노충헌 .
이단 전문가인 진용식 목사(안산상록교회)가 신도 강제개종을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없으며 또 대법원에서 관련 형이 선고된 바가 없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판사:김래니)은 10월 19일 진 목사에 대한 강제개종 운운의 기사를 쓴 유 모 박 모 기자에게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씩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천지일보(구 올댓뉴스) 기자로서 피해자 진용식이 강제개종을 위해 신도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실이 없고,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거나 강제개종 시켰다는 등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벌금형 선고 이유를 강조했다.
이 글은 인터넷신문 <기독신문>(www.kidok.com) 2009년 12월 22일자에 나온 글입니다. Copyrightⓒ<기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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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생명은 사실에 근거한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기사를 보면, 한국주요교단(함동 통합 합신)이 이단사이비로 결의한 단체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진과 그들을 보도하는지 그 저의가 궁금합니다, 어느쪽을 옹호 한다는 것이 아니라
쌍방을 만나 직접 인터뷰한 기사를 사실에 기초할 때, 독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론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