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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재심재판국원 거의 임명

  • 황규학
  • 입력 2013.01.26 22:54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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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교회, 소망교회건 해결해야
총회관계자는 한 두명 빼놓고 재심재판국원들이 거의 임명되었다고 전했다.  한 두명만 채워지면 재심재판국원 명단이 발표될 것이다. 현재 재심신청을 한 교회는 초대교회, 소망교회이다. 초대교회 장로들은 노회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면직출교되어 이의제기를 하면서 재심재판을 신청했고, 소망교회 이기용장로는 김지철목사의 위임목사무효에 대한 재심신청을 다시 했다. 신일교회도 이상인건을 기각하면 재심요청을 할 계획이다. 
 
초대교회는 목사가 노회에 위탁재판청원을 하려면 당회서기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날인이 없는 상태에서 평양노회가 이를 수용하여 재판을 진행했고, 총회재판국은 기각해서 노회재판국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특히 평양노회재판국장(이형우목사)은 조정하는 날 선고했고, 피고에게 최종 변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교회를 떠난지 1년 5개월이 된 당사자의 적격도 하자가 있었다. 특히 위탁재판청원서는 명백한 서류의 하자였다.
 
헌법시행 제72조 [위탁재판의 청원]

1. 헌법 권징 제121조에 의하여 당회장이 노회재판국에 위탁재판을 청원할 때에는 권징 제10-1호 서식으로 한다.  

 
김성식목사는 권징제 10-1호서식을 사용하였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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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징 10-1호 서식이 요구하는 당회서기 날인이 없었다. 권징 10-1호 서식은 당회장 날인 이외에 당회서기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위탁재판청원은 당회의 결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     © 황규학


소망교회는 행정처분시법주의에 따라 당시의 헌법이나 구헌법을 적용해야 했는데 개정헌법을 적용한 법리를 오용한 것이다. 소망교회 이기용장로가 6. 1. 소장을 접수했으면 총회재판국은 재판원칙에 따라 10. 1까지 당시 헌법을 적용하여 적어도 재판을 끝내야 했는데 재판을 질질 끌다가 신헌법을 적용해서 판단한 것은 법리의 오해이다. 
 
제4조 [재판의 원칙]
4. 재판은 고소(고발)장이 재판국에 접수된 후 4개월 이내에 끝마쳐야 한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명령규정이다. 강제규정이다. 모든 재판은 4개월안에 끝내야 한다.
 
송일웅장로와 18인의 장로가 6. 1일 소장을 접수했는데 총회재판국은 6개월동안 질질 끌다가 2012. 12. 12일 기각으로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적어도 2012. 6. 1- 2012. 10. 1일까지 통용되는 헌법을 적용해야 했다. 행정법은 처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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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두 교회건은 사안이 명백한 만큼, 재판재판국에서 뒤집혀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심재판국에 대한 부담감때문에 총회재판국은 이상인건은 기각하기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다. 이상인건을 기각하면 재심재판국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100% 이다. 총회재판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기각을 해도 문제이고, 무효로 판단해도 문제이다. 기각을 하면 재심에서 뒤집힐 확률이 100%이고, 무효로 하면 지나치게 시간끌기를 하여 정치적 재판을 하려고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4개월안에 끝내야 할 재판을 9개월안에 끝내는 것은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황형택건도 두달만에 끝냈고, 방수성 건도 5개웗만에 끝냈는데 이상인건은 8개월 이상 질질 끌고있다. 노회장의 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상인에 대한 실수여부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행정재판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 행정재판이라는 것은 부당한 처분을 한 기관의 장에 대한 재판이다.    
 
이상, 재심재판국에서 초대교회건과 소망교회건이나 다른 교회건이 두 건이상 뒤집히면 총회재판국은 권위와 신뢰성에 지대한 타격을 입게 되어 재판국전원이 사퇴해야 하는 불상사까지 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제 총회재판국이 법리를 떠나서 지연, 학연에 입각해서 어설프게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권위적으로 윤리적으로 재판하는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재판국원이 법리에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면 재판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총회임원회는 재판국원을 훈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법학대학 학사학위가 있다 한들, 30-40년 전의 일이고, 교회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고, 특히 증거법, 소송법, 교회법, 교회법과 국가법의 관계, 교회재산법, 양형의 원칙 등을 알지 못한다면 법리적 재판이 아니라 권위적 재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총회 이대위는 이제까지 법없이 이단교리 재판을 해왔다. 이는 법에 있어서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총회이대위는 법과 재판없이 이단정죄를 해왔다. 이는 죄악이다. 이제  법전문가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재심재판국은 총회임원회가 자존심을 걸고 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재판국원은 법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판결해야 할 것이다. 재심재판국도 4개월안에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재판기일을 위반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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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8

  • 권의택2013-01-30 23:04:46

    jangbs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시내요
    행정처분이 불씨를 만들어 대형사고를 유발시키는 노회와 총회행정의 문제점...?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여 바로 잡으려 하니 목사위주의 재판국의 부조리가 오늘날 교계의 이

  • 장병섭2013-01-29 19:40:42

    전문적인 학문을 하신분들이 정당하게 행정처릴 못해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아닐까요.?
    기사를 쓰신분 역시도 법을 전공하신분으로서 법 보다는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취지의 글이였으면 어떨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읍니다.

  • 권의택2013-01-28 11:19:45

    목사와 교인들과의 갈등은 물론 목사와장로의 갈등관계에서 법이 말하는 당회재판회집이 불가능할경우 목사님이 위탁재판을 하자고 제의하는데 어느 당회서기가 거절하겠는가?

    위의 목사님의 처사는 일방적 시찰과 노회와 짜고 고습돕을 친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짜고 고스돕을 친 사실이 드러나면 어찌 되지요? 죽지않으면 살인납니다.
    두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위의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간에 본 위탁재판절차는 법리적 하자로 시작된 재판이라 원천적으로 무효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권의택2013-01-28 09:06:03

    내 초대교회의 옛날 사건을 잘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인물의 소리가 이미''''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모든것 내려놓고 물러 않으시오
    더 창피를 당하기전에 "정의는 죽어도 승리를 합니다."

  • 권의택2013-01-27 19:14:51

    2012.4.28.22:22 본기사 "목사는 월담, 신도는 창살 뜯어내"

    초대교회신도들, 떠난지 1년 8개월되는 목사는 올 자격없다 의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소름이 끼치내요.
    방언의 문제/천국의 문제/치유사역의 문제/ 카톨릭 연옥사상의 게인적 인정의 문제/등만 가져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삵꾼무당목사 거짓목사라고 하는 소리를 ....

  • 권의택2013-01-27 16:33:16

    나쁜 사람이구먼 최근에 목사에 대한 감추인 비밀을...
    초대교회가 몰락의 기발점이 된 기막힌 야 -!정말 더티한 사람이던군!
    알고는 있었는데 어쩌면 그리도 교활한 목사냐? 목사는 한번 자기의 입으로
    밷은 말을 목숨을 걸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쯤은 알텐데...

    연대졸업이 뭐 그리 대단합감요? 사도바울 할아버님은 대학원도 안나오셨는대? 자신이 내밷은 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순식간에 오라발을 쓱 내밀어 "내가 연대 대학원을 나온 사람인데 그런말을 할 것 같으냐라며....? 무식한 사람이 모함을 한다고 역공을펴서 인격을 잔이나게 짋밟아 죽여버려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어 초대교회의 몰락의 기점이 된 비밀을..... ?

    사건진행을 봐가며 필요한 때에 터트려달라고 정보를 주웠으니 그리아시오.
    당사자는
    이젠 알텐데 거짓말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사실을...?

  • 권의택2013-01-26 23:50:03

    초대교회 김성식목사방식대로하여 재판을 한다면 이땅위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목사가 장로가 맘에 안들면 시찰회를 거쳐 위탁재판청원서를 제출하고 초대교회처럼 판결을 한다면 당회가 뭘 필요하며 장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대한예수교장로회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장로나 교회치리를 하는 장로나 똑 같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종들이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김성식목사의 장난은 좀 어설프기보다는 무슨 냄새가 난다? 재심재판국원들은 이점을 의심하여 정의로운 판단을 하여야 한다.

  • 권의택2013-01-26 23:41:17

    말도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을 한 재판국장의 재판경험이 있는가 없는가?
    사회법보다도 더 신중하고 세심하게 따져보고 집어봐가면서 솔로몬의 재판을 해야할
    교회재판을 목사위주로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허물게한 장본인은 이번 재심재판국의 정의로운 재판을 통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라.
    상처를 준 죄의 댓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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