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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봉천교회 장로들 가중처벌

  • 황규학
  • 입력 2013.02.20 00:2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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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법정, 사회법정권위 중시하지 않아
총회재판국은 봉천교회 박의관장로측 사람들에 대해 권징편 143조 "시벌 받은 자가 회개의 증거가 없고 또 다른 범행을 자행 할 때에는 재판하여 가중시벌 할 수 있다"는 조항과 헌법시행규정 제87조 [집행과 종국판결] 3항 "피고인이 시벌을 불이행할 시는 소속 치리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판결이 확정된 재판국에 가중처벌을 의뢰할 수 있고, 그 재판국은 별도의 고소(고발) 및 기소 없이 판결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 이 가중처벌에 대하여 이의신청, 상소 등 불복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했다.
 
총회재판국은 재심판결에서 장로들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계속되면 가중처벌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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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위도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헌법해석을 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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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국은 이러한 헌법위의 해석에 따라 재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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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성경과 교리와 신앙의 근거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일반 사회법으로 판단하고 재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여 사회법정의 판결에 상관없이 교회법으로 판결하는 것에 하자가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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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도 총회재판국의 확정판결은 국가재판의 유무효에 상관없이 효력을 가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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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 2부터 김재준 장로는 1년, 박의관장로는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재준장로는 2014. 3. 2. 일까지 시무정지이고, 박의관 장로는 2013. 9. 2. 일까지 정직되는 것으로  봉천교회에서 당회원으로서의 시무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나머지 장로들도 가중처벌로 인해 사실상 봉천교회에서의 활동이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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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은 사회법정못지않게 교단법정의 권위를 갖고 판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교단은 사회법정에 호소하는 사람은 무조건 면직,출교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예장통합교단도 얼마전 총회장과 총회재판국장의 이름으로 사회법정에 호소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총대들에게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각교단이 갈수록 사회법정의 판결을 중시하지 않고 교단법정의 권위를 갖고 계속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박의관장로측이 계속 사회법정에서 승소한다 한들, 교단법정의 권위를 지지하는 다수의 신도들이 있는 한 같이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길거리 집회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는지 한계이며, 중요한 것은 것은 명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이 효력정지된 것은 총회에 대한 것이지, 박영선목사나 교회측 장로들에 대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봉천교회 본당측 장로가 아니라 총회이다. 길거리 집회를 하려면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총회앞에서 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주는 철조망을 걷우고 새로 부임한 정준목사가 모두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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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제일교회도 황형택이 총회법정으로부터 아웃되었을 때, 사회법정이 판결이유에 자신을 당회장으로 인정했다며 수백명의 신도들을 데리고 교회당을 진입하려고 했을 때도, 다수의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은 교단법정의 판결을 가져오라며 맞서자, 명분을 잃은 황형택세력은 교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비법인사단에서는 다수의 교인들이 법이다. 광성교회 잔류측이 본당을 내준 것도 다수의 교인들이 이성곤목사측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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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박의관장로측이 사회법정을 통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무효시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다수의 신도들이 버티고 있는 한 본당을 점유할 수가 없다. 다군다나 본당측은 이미 담임목사를 선출한 상태로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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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박의관장로측은 현실적으로 본당측 교인들과 하나될 수 없을 정도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자신들의 철학대로 평신도가 중심되는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기 바란다. 장로교의 제도와 맞지 않는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 밖에서 자신들의 이상적인 교회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나을 성 싶다. 현 봉천교회 본당측 들과 교회론이 다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제에 원하는 목사를 선정하거나 평신도가 주인되는 또 다른 신설교회를 만들기를 바란다.
 
길거리집회 명분없어
 
길거리집회는 더이상 명분이 없다. 박영선목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목회자 예우금을 받았고, 후임목사도 박영선목사가 아니라 신도들이 무기명비밀투표를 통해서 정했다. 후임청빙위원회로인해 문제가 되었는데 결국 박영선목사가 원하는 후임목사가 아니라 신도들이 원하는 후임목사를 선출했다. 그렇다면 박의관장로측의 명분은 없게 되고 자신들의 슬로건이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명분없는 길거리집회는 의미가 없다. 속히 좋은 장소를 얻어서 목사가 주인되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가 주인되는 창조적인 교회의 패러다임을 잘 만들기를 바란다. 다시 사회법정에 가중처벌효력정지 무효로 소제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승소한다한들, 교단법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신도들의 의지와 교단의 의지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강북제일교회도 다수의 결의법이 중시
 
이는 강북제일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단법을 중시하는 다수의 신도들이 교회본당에서 버티고 있는 한,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법정의 승소판결문을 갖고 온다 한들, 비법인사단의 다수 교인들의 법을 깰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신앙의 자연법과 신도들의 결의법이 합쳐진 것으로 판사의 판결만 갖고서 교회점유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무리 소수의 신도들이 법원의 판결을 얻어내 불교의 승들에게 머리를 기르라고 말하고, 신부에게 결혼을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교단과 다수의 신도들이 교단법과 다수결의법으로 버티는 한 이길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사회법정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국가법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이고, 종교의 자유는 국가의 헌법에 규정된 것이고, 다수결은 민법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교단법도 나름대고 종교의 자유안에서 교단의 질서를 위하여 만들어진 사실상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판사가 지나칠 정도로 개입해서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사회정의에 벗어나고 교단법조항에 벗어나면 판결을 내릴 수는 있어도 교단의 고유한 사항에 대해서 판사가 개입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황형택의 문제도 교단에서 이미 시민권자는 목회할 수 없음을 천명했는데 기독교장로교단은 시민권자도 목회하는데 예장통합은 왜 목회를 못하게 하느냐며 논리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 것은 교회법에 우둔한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다. 시민권자에 대해 목회를 못하는 것은 예장통합교단의 고유한 법이다. 사제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카톨릭교단의 고유한 법이고, 중이 머리를 깍아야 하는 것은 불교종단의 고유한 법이다. 외국 시민권자를 목회 못하게 하고,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예장통합교단의 고유한 법이다.      
 
법적지위회복해도 교회내 영적 지위회복 불가능    
 
마찬가지로 봉천교회에서 박의관장로측이 아무리 사회법정에서 승소한다한들, 다수의 교인들이 신앙의 자연법과 교단의 교회법, 다수의 결의법을 갖고 있는 한, 교회안에서의 당회원으로서 영적 지위는 배제된 채, 정치적이고 법적인 지위만을 갖고 당회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법정을 통해서 법적지위는 회복될 수는 있어도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인 교회 리더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갖고 교단법을 준봉한다고 했을 경우, 과연 소수의 신자가 교단법을 멀리하고 사회법에서 승소한다고 한들, 교회내의 장로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느냐 말다.  비법인사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도들의 다수의 결의법이다. 교회법을 지지하는 다수가 반대하는데 아무리 판사의 판결이 있다 한들,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교회를 지배하기는 불가능한 것이다. 광성교회는 소수의 교회법을 준봉하는 자들이 패배했다. 다수의 신도들이 사회법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비법인사단에서는 다수의 결의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수의 결의법이 최고
 
결국 교단법이든, 사회법이든 다수의 신도들이 있는 곳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교회법을 준봉하는 다수의 신도들이 있을 경우, 소수의 신도들이 아무리 사회법에서 승소한다한들 교회당을 차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제자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 반정삼지측이 교단과 사회법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교인들은 여전히 정삼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결의법이 있기 때문에 교단과 사회법정의 판단만 갖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다. 교회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법과 사회법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교인 다수의 결의법이다.   
 
사회법정에 대한 환상 깨야
 
따라서 교인다수결의법에서 뒤진 봉천교회 박의관장로측은 역시 계속 소송을 하고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표를 갖고 신설된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명분도 없고 사회법에서 소송해서 이긴다한들, 교인다수결의법이 지지하지 않는 이상, 교회 안에서의 당회원 지위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법에 대한 환상을 깰 필요가 있고 깨져야만 한다. 사회법정은 교인다수의 결의법을 이길 수가 없다. 그 결의법은 신앙적 자연법과 교회법, 총유법이 아우러져 있는 것이다. 기독교의 사실상 자연법인 성경도 세상법정에서의 송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신앙인들의 자연법과 교단의 교회법이 가이사 법정의 판결에 대해 권위를 가져야 할 때이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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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원성현2013-02-21 15:38:26

    파수꾼의 날카로운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다.
    법은 권이다. 권법이다. 권세를 쥔 법정이 법치를 공명정대하게 하면
    온 세상을 밝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재판이 난무하면 온 세상은 어둡게 된다.
    억울해서 우는 자가 많게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판을 치고 있다.
    목사의 권세가 있으면 무죄, 없으면 영락없이 유죄인 것이
    오늘날 통합교단의 작태이다.

    이러한 난국이 타개되려면, 파수꾼의 지적대로
    정의로운 교단법체계가 다시 짜여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교단 내 시민법정을 두어
    왜곡된 판결을 하는 모든 재판국을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특검, 혹은 배심원제의 성격을 띠면 좋을 것이다.
    견제장치가 없으니 독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파수꾼의 고견을 귀담아 듣는 독자와 교계가 되길 바란다.

  • 원성현2013-02-20 09:09:05

    편집인이나 총회, 노회가 아무리 떠들어대어도
    총회와 노회 재판국이 지금처럼 편파적, 오판적 판결을 하면
    교인들은 억울해서라도 자연스럽게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다.

    우선 먼저 공명정대한 교단법정이 되도록 하는 일이 급선무다.
    교인들이 교단법정을 신뢰하면 무엇때문에 사회법정에 가겠는가?
    만일 교단법정이 정의롭게 판결한다면,
    그때도 사회법정에 가는 자들은 출교함이 마땅하다.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하다.
    우선에 공정한 교단재판을 시행한 다음
    교단의 정기를 확실히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법정으로 가는 일을 막을 명분이 없다.

    교단의 대의명분은 공명정대한 재판 시스템을 만드는데서 비롯된다.
    정의로운 교단법정의 판결!
    그것만이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는 첩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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