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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재판국원을 교체하라

  • 황규학
  • 입력 2013.02.21 08:04
  • 댓글 5
  • 글자크기설정

  • 하경호집사, 기피신청서 내
강북제일교회 하경호 집사는 평양노회 재판국장 이형우 목사와 김영규장로에 대해서 재판국원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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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척된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④ 국원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2.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국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국장 이형우목사는 초대교회 사건과 관련 당회서기 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을 면직. 출교한 불의한 재판을 한 바 있고,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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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 장로들의 재판기록 복사까지 거부하여 불의한 재판국장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바 있다. 또한 총회시 황형택지지발언을 하기 위하여 박도현목사 뒤에 서 있기도 했다. 
 
②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황규학
 

또한 이형우목사는 서울동남노회 남삼욱을 법전문가로 칭찬하고, 남삼욱이 기00 목사 기소심문한 내용을 그대로 하여 남삼욱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있고,  
  

▲     © 황규학

 
남삼욱은 서울 동남노회 기소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진술조서한 것을 김성식목사에게 유출하였고, 결국 이형우목사에게까지 건네졌다. 남삼욱, 김성식, 이형우목사는 한 짝이었다.
 

▲  초대교회 김성식목사 방에서 발견된 기00목사 진술조서 문건   © 황규학

 
▲     © 황규학
 
이형우목사는 강북제일교회에 용역을 끌고 들어와 사회적인 문제까지 비화시킨 자신의 법전문가 남삼욱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최기용목사에게 추천하도록 건의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아 남삼욱은 임시당회장 철회가 된다.
 
 
▲     ©황규학

 
당시 총회재판국도 평양노회재판국이 심리미진의 재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     © 황규학
 
 
이형우재판국장은 피고인들에게 최종변론기회도 주지 않고 심리미진의 재판절차를 위배하여 미리 작성해 온 판결문을 갖고서 당일 다수로 면직. 출교선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철두철미하게 김성식목사를 돕기 위하여 상고심에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피고인들이 재판기록 복사를 요구하자, 면직,출교된 자들은 자신의 재판기록을 복사할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철두철미 마녀사냥, 기획재판을 주도한 바 있다.  총회재판국은 심리미진의 절차를 인정하면서도 평양노회에 이어 불의한 재판을 하였다. 
 
초대교회사건은 심리하는 날 선고한 교단역사상 가장 추악한 재판

초대교회사건은 평양노회재판국(이형우재판국장)이 피고를 심리하는 날 최종변론기회도 주지않고, 기소위원회의 구형도 없는데 판결문을 미리 써와 재판국원들이 이미 의도된 상태에서 출교면직으로 선고하는 교단역사상 가장 추악한 재판이다. 총회재판국은 이 추악한 재판을 눈감아 버린 것이다. 평양노회재판국이 한 행위에 대하여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기각을 해버려 불법마녀사냥 재판을 인정하였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한 것은 범법행위이다.      
   
권징 제4조 [재판의 원칙]
죄과를 범한 자의 책벌은 재판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교인(직원)은 재판을 받아 자기를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2.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 
 
3. 재판은 성경과 헌법 또는 헌법시행규정에 의해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하경호집사는 이형우목사가 평상시도 황형택 편향 지원을 하였고, 재판국장으로서 황형택과 관련한 총회 재판결과에 불순종하여 재판국장 기피신청이 불가피하고, 김영규 장로에 대해서는 21012년에 기소위원장을 역임했는데 바로 2013년에 재판국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상식에 어긋난 처사이기 때문에, 기피신청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형우재판국장은 교단법과 성경에 벗어난 판결을 한 사례가 있어 교단재판국장으로서 적절한 사람이 아니다. 더군다나 용역을 교회당에 끌고 들어가 물리력으로 점령하려 했던 남삼욱을 법자문가로하고 있어 평양노회 재판국이 남삼욱에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판국원으로서 기피되어야 한다. 그는 또 다시 불법적인 절차와 편파적인 재판을 할 경향이 있어서 교체가 불가피 한 상태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신1:7)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역하19:6)

누가복음 18: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레위기 19:35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레위기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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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5

  • 권의택2013-02-22 22:29:43

    명백히 드러난 추악하고 불의한 재판을 결행한 담사자는 당연히 징계조치를 행하라

    그리고,
    재판국원기피신청서에 기술한 기피신청사유에 근거한 소명자료는 분명한 사실증거이다
    그러므로 기피신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초대교회의 재판은 상식이하의 교회를 허물어트리는 재판행위이다.


    피고인 신문사항 모방한 추태와 진술조서(피고소인)자료유출한 장본인은 징계조치하라
    재판국원의 목사의 자격을 가지고 이러한 행위는 징계조치를 아니하고 어물쩍 넘어건다면 교회재판사에 가장 추하고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것임에 후일을 위하여서도 응분의 죄의 댓가를 묻고 치리하여야 함이 하나님의 바램이고 뜻임을 알아야한다.

    교회재판은 먼 훗날에라도 정직하고 진실된 재판이 아니라는 사실이 들어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함음 물론 억울함을 당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 쇠망치2013-02-21 21:14:40

    불의한 재판국의 횡포가 만천하애 들어났음에도 불고하고,
    재판국장연임을 하게 하는 노회의 인사정책이라고 하나요?

    주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있다.
    교회말살행위를 수수방관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의 한심함을 통탄하며.....
    이땅의 교회는 머지않아 모두 허물어지고 말것이다.
    왜...?
    목사가 돈맛을 보았고 권력의 맛을 알았고 그래서 교회는 죽는다는 것이다.
    선한자로서의 나누워주기를 기뻐하여야 할 목사가
    가지기를 기뻐하며 누리기를 즐기는 악한자의 노릇을 하는 오늘날의 악한목사의 행위를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다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 죽기를 작정들하셨나요?
    재판국의 악행을 수습하여 교회의 破綻을 철저히 막아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야한다

  • 권의택2013-02-21 20:47:16

    사람은 반응하는 존재이다.

    교회법이라해서 신성하고 진리에 입각한 정의로운 재판을 통한
    질서를 바로잡고 깨우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져가야하는데 이건 웬,,,,? 이런일이,,,?
    파수꾼님의 노의 폭탄의 발언을 명심하여 교훈으로 받아들여야하느니라.

    강대상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며 젖먹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이다.
    목사의 옷을입고 말과 행동을 달리하는 탐관오리들은 들을찌어다!

    파수꾼님의 " 탐관오리를 척결하라! " 외치는 소리를 두손 높이들어 적극 지지합니다.

  • 원성현2013-02-21 15:13:10

    파수꾼님의 댓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가장 신성하고 깨끗해야 할 종교재판이
    너무도 타락하여 안타깝습니다.

    한 비근한 예로, 영주노회의 모 사건에서 재판국은 오직 목사편만 들어주고
    목사가 아닌 자에게는 억울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법정이 모 목사의 모 은퇴장로(90세 노령)에 대한 폭행죄를 100만원 벌금형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는 공직퇴출명령으로서 우리 교단법의 면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영주노회 재판국은 겨우 견책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불법재판입니다.
    상투적인 목사 편들기, 편파재판입니다.
    폭행을 가한 목사는 세속법정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까지 항소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해 여섯 건의 고소남발을 했으나 모두 무혐의와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연로한 피해자는 수백만원의 치료비는 물론 정신적 피해까지 엄청난 손해를 입었는데, 한 푼도 배상하지 않은채 저 먼 곳으로 날라버렸고, 나르면서 대법원에까지 항소한 것입니다. 이런 못된 자를 영주노회가 계속 두둔하고 있으니 참 문제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낮두꺼운 불의한 목사를 영주노회는 가재는 게편 식으로 가해자 목사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오죽 하면 총회가 다시 환송파기하여 재판결하라고 명령을 내렸겠습니까?

    이처럼 도처에서 불의한 재판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파수꾼님의 말씀대로 통합교단이 이대로 가면 자멸하고 말 것입니다.

    올바른 재판을 합시다.
    부디 재판국장과 국원들은 이성을 잃지 말고 정당한 재판을 합시다.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이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 원성현2013-02-21 15:02:24

    평양노회재판국장과 이를 비호하는 국원들은 모두 탐관오리이다.
    탐관오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후안무치이다. 낮가죽이 두꺼워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맹자가 수오지심을 말했다. 인간이라면 몇 가지 본질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끄러운 수치를 아는 마음이라 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지복을 받아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 하셨다.

    지금 평양노회 재판국 목사들은 전혀 부끄러워 할 줄 모른다.
    엉터리 불법재판을 해도, 편들기 정실재판을 해도, 이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들이
    비판을 가해도, 전혀 모르쇠로 일관한 채 지속적으로 재판 왜곡을 한다.
    왜 그런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전혀 못느끼는 화인 맞은 양심을 지녔기 때문이다.
    저들은 역사가 저들의 그릇된 짓을 기록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하나님의 행위책에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요한계시록의 사실을 전혀 믿지 않는다.
    후안무치의 평양노회 탐관오리들을 척결하라!

    둘째, 불청불시불통이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소통을 할 수 없다.
    서구 사회학자인 베버와 하버마스는 합리성에 근거한 소통이론을 제시했다.
    이 무슨 말이냐? 이성을 가진 자들끼리는, 즉 인간들끼리는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말대로라면, 평양노회 탐관오리들은 불청, 불시하기에 불통하며, 그 이유는 그들이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하버마스는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독재정권이나 왕정이 아니라 참된 생활세계 속에서는, 즉 이성에 합당한 원칙 하에서는, 즉 합리성이 작동하는 평등한 사회 속에서는 상호간에 통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평양노회 탐관오리들의 불통은 독재정권, 곧 권력독점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러한 구조를 바꾸어야만 한다.

    평양노회는 무엇때문에 다른 노회나 총회가 전혀 하지 않는 권력독점을 하는가?
    그 어떤 노회나 총회도 재판국장을 연임시키지는 않는다.
    평양노회는 독재체제를 지니고 있기에 마음대로 재판국장을 연임시키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통하는 평양노회와 재판국의 독재체제를 척결하라!

    마지막 셋째로, 몰역사성이다. 곧 재림과 심판의식이라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목사라는 자들이 상실하고 있다.
    이는 무서운 현실이다. 어찌 가장 진실해야만 할 신분이 가장 타락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종교개혁을 당하려고 환장들을 했다.
    어찌 이다지도 봐주기 재판, 굴곡 재판, 엉터리 재판 등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모든 행위가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종말신앙이 왜 저 타락한 목사들에게는 없는 것일까?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제 평양노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일부 몰지각하고 타락한 재판국장과 이하 국원들을 속히 교체하여 평양노회가 타락한 노회라고 도매금으로 넘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타락의 정도는 재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그 사회의 타락과 불법의 심도는 사법제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는 것이 역사적 증명이다.

    평양노회 재판국장과 이를 비호하는 국원들의 탐관오리 작태를 반드시 척결하라!
    불법노회, 불통노회, 불청노회, 불시노회, 후안무치, 몰역사 등의 오명을 벗으려면,
    반드시 재판국을 갈아치워라!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무섭지 않은가?
    이제 더 이상은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강북제일에서 피어오른 개혁의 봉화 연기는 결코 꺼지거나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정의의 편이시기 때문이고 불의한 무리는 사탄마귀의 졸개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통합교단은 떨쳐 일어나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는 작금의 타락한 종교적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 대동단결해야만 한다.

    정의의 무리들이여 모두 일치단결하여
    불의한 하나님의 적의 세력들을 발본색원하자!
    탐관오리를 척결하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파루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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