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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원목사, 이형우 재판국장 기피해야

  • 황규학
  • 입력 2013.02.22 0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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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이 아니라 기소위원장이 기피신청해야
이형우 재판국장 기피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권징편 제 8조에 의하면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척이나 기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1. 재판국원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재판에서 제척된다.
① 국원이 피해자인 경우
② 국원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국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이 된 경우
④ 국원이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고소인(피고발인)인 경우 
 
2. 당사자인 기소위원장과 피고인은 다음의 경우에 국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①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국원이 이해관계로 인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형우재판국장은 노골적으로 황형택을 지지해 왔기 때문에 8조 2항 2절에 해당된다. 충분히 이해관계로 인하여 황형택건에 대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피되어야 한다. 다음의 장면은 노골적으로 황형택을 지지발언하기 위한 것이다.

 
▲     © 황규학
 

그러므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피대상이다. 그리고 초대교회건과 관련 불공평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교단헌법상 제척대상이다. 평양노회 임원회는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2년 연속 재판국장을 하는 이형우 국장을 제척해야 한다. 강북제일교회 하경호집사가 이형우국장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황형택을 기소한 한명원 기소위원장이 이형우재판국장을 기피신청해야 한다.        
 
이형우재판국장은 화해하러 오라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오는 날 피고에게 최종 변론기회도 주지않고, 판결문을 미리 작성해와 출교면직을 시켜 불의한 재판국장이라는 닉내임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종변론기회도 주지않고 재판기록문도 피고들이 복사도 하지못하게 해서 총회에 대응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직권남용으로 소송을 방해한 바 있다. 특히 황형택 사건에도 노골적으로 황형택편을 들고 있어, 그의 재판국장 기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명원목사는 이형우재판국장을 기피신청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평양노회 재판국이 타락하거나 부패한 재판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는 이형우재판국장이 기피되거나 제척되지 않는다면 황형택고소건에 대해서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것처럼 어려울 것이다. 그는 황형택이 이미 면직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대상이 아니라며 황형택편을 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황형택은 법원을 통해서 당회장권을 행사하고 있다. 
 
황형택은 교회재정지급금지 가처분,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간접강제, 위임목사무효확인소송을 하여 사법적인 당회장권을 행사하고 있고, 목사처럼 축도를 하여 사실상의 당회장 역할을 하여 고소한 것인데 이형우국장은 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의 제척은 공평한 재판과 교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타국 시민권자를 두둔하는 이형우목사는 오히려 교단정책과 총회의 결의에 역행을 하고있다. 강북제일교회가 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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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권의택2013-02-22 08:50:24

    이형우 목사님의 외향적으로 풍기는 온유한 인품이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시내요?
    재판국장 어울리지 않아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시지 않으시렵니까?
    더 이상 선한 주님의 자녀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워 눈에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그 험하고 악한 굴에 들어거 죄악을 법하시려고 몸부림을 치시나요?
    큰 망신과 어려움을 당하시기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목사님이 재판한 결과 하나도 옳바로 판결한 것이 없는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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