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성교회, 정관박사 초청해서 정관만들어야
세습의 마지막 열차를 타려고 하는 김삼환 목사의 아들 세습은 갈수록 쉽지 않을 것이다. 주요교단들이 세습을 반대할 헌의안을 올릴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불의한 재판국장과 알박기 땅구입목사가 있는 평양노회도 목회대물림방지법안을 올리기로 했다.
평양노회(노회장 정대경 목사)는 오는 22일 경기도 구리 교문동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에서 열리는 제178회 정기 노회에서 담임목사 대물림 방지법안을 총회에 헌의한다.
노회장인 정 목사는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교계 안팎으로 큰 상황에서 우리 노회가 먼저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면서 “지난가을 노회부터 검토한 관련법안을 마무리했으며 이번에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40개 교회 900명의 노회대의원을 둔 평양노회는 교인(재적 기준) 수가 15만2000명으로 예장통합 소속 65개 노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일종의 세습법안인 대물림방지법은 감리교를 시작으로 예장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도 봄 노회에서 다룬다. 지난 2월 열린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정기 지방회에서는 경기남지방회가 대물림방지법 안건을 결의했다. 각교파를 초월해서 세습방지법을 다룬다.
재산권없는 교단의 결정 의미없어..오히려 교단탈퇴만 부추킬 것
그러나 재산소유권이 없는 한국교계가 각 교회에 대해서 교회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교단은 재산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소유권이 있는 개교회에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은 재산소유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종이호랑이가 실제호랑이인 것처럼 흉내내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세습을 하고 안하고는 개교회가 개교회 정관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다.
교인들은 재산권의 주체에 따라서 교회를 움직여야 하고, 더는 재산권의 비주체인 교단이 의미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목사의 해임권이나 후임권, 정년권도 교인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인들이 재산주체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선진국도 교단이 힘이있는 것은 교단이 재산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사의 인사권은 재산주체자에게 있는 것이다. 외국은 교단, 한국은 교회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재산권이 없는 노회가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 이는 넌센스이다. 이제 명성교회의 후임권은 교단이 아니라 교회가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다.
명성교회, 정관에 따라서 해야
예를 들면 명성교회의 문제는 명성교회의 정관에 따라서 알아서 해야 한다. 명성교회 정관에 "후임목사에 대해서는 출석인원 2/3이상 교인들이 알아서 판단한다"는 정관을 삽입하면 교단의 결의나 법제정은 의미없어진다. 대법원은 교단헌법보다 교회의 정관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조선법대 정관박사 소재열목사는 "앞으로 교단의 헌법은 점점 의미없어진다"며 "개교회가 속히 정관을 만들어서 교단헌법에 대해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명성교회가 아들에게 물려주거나 김삼환목사가 계속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은 1) 개교회 정관을 만들어 후임목사선정이나 정년제에 대해 교인들에게 맡기고, 2) 충현교회처럼 명성법인을 만들어 법인이사회에서 목사연장이든, 아들 세습이든 결정하도록 하고 3) 재산소유권도 없으면서 위세를 하는 교단의 종이호랑이법에 구속당하지 말고 개교회정관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것이다. 골치아프게 교단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회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이 없는 교단의 법이나 결의는 종이호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교단이 재산소유권이 없으면 교단은 의미없어지고, 신도들이 자신들이 재산소유권의 주체라는 것을 알게된다면 교단의 힘은 더욱 약해질 것이고 교회의 탈퇴는 도미노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관에 "재산소유권의 주체는 교단이 아니라 교인이기 때문에 교단보다 교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삽입하거나 "교인들의 2/3이상이 원하면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고 변경하면 될 것이다.
명성교회는 교단에 있을 이유가 없다. 온누리교회처럼 교단에 소속해 있으면서 제 멋대로하면 된다. 그래도 하용조목사를 비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명성교회는 양다리 걸칠 필요도 없이 교단헌법보다 재산소유권이 있는 개교회정관에 입각해서 재산소유권자의 주체인 신도들의 결의를 따라서 밀고나가면 되는 것이다. 언론의 비판이나 교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비법인사단의 주인이나 주체는 사원들이다. 즉 교인들이다. 교인들이 정관에 기초하여 김삼환목사의 목회연장을 요구하거나 아들목사를 후임자로 선택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한다. 개교회를 파괴시키는 교단은 더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는 개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구속하는 교단이 아니라 이정표만을 제시하는 협의체식 교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려면 서구교단처럼 교단이 재산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서구교단이 힘이 있는 것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교회나 강북제일교회 마찬가지이다. 교단이 전혀 교회회복에 도움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교회를 망쳐놓고있다. 이제 두 교회는 정관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단의 횡포에 방어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와 상관없는 남삼욱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고 용역을 끌고 들어가서 자신이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라며 교회를 점령하려는 것이 정상적이냐 말이다. 그래도 서울 동남노회는 그를 처벌하지 않고 남삼욱 감싸기를 하는 것이다.
합동측 총회는 제자교회의 법적인 분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횡령으로 구속된 정삼지목사를 감싸고있다. 교단이 무슨 도움을 주느냐 말이다. 명성교회 마찬가지이다. 수십억을 교단에 협조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교단의 결의와 교단법으로 교회를 압박하는 것이다.
교단의 헌법은 재산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개교회정관을 더 중시하고있다. 명성교회는 속히 정관박사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선 정관을 만들기를 바란다. 그리고 재산소유권이 없는 교단의 결정은 참고로만 하면 된다. 하용조목사처럼 말이다. 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데 단지 참조용이거나 방향성에 불과하다.
교단전체의 분위기는 명성교회의 세습을 점점 압박하고있다. 그러나 명성교회의 재산소유권은 명성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명성교회의 재산을 지키기위해서는 교인들이 정관을 만들어 본인들의 대표를 정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합법적이다. 교단의 법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이지만 개교회법은 구속력있는 법적 성격을 띠고있다. 그러므로각교단의 대물림방지법의 결의는 종이호랑에 불과하다. 개교회의 정관이 실제 호랑이 인 것이다. 이제 신도들은 교단으로부터 목사임면권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신도들은 교단은 종이호랑이이고, 교회가 실제 호랑이인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평양노회(노회장 정대경 목사)는 오는 22일 경기도 구리 교문동 두레교회(이문장 목사)에서 열리는 제178회 정기 노회에서 담임목사 대물림 방지법안을 총회에 헌의한다.
노회장인 정 목사는 “담임목사직을 대물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교계 안팎으로 큰 상황에서 우리 노회가 먼저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면서 “지난가을 노회부터 검토한 관련법안을 마무리했으며 이번에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40개 교회 900명의 노회대의원을 둔 평양노회는 교인(재적 기준) 수가 15만2000명으로 예장통합 소속 65개 노회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일종의 세습법안인 대물림방지법은 감리교를 시작으로 예장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도 봄 노회에서 다룬다. 지난 2월 열린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정기 지방회에서는 경기남지방회가 대물림방지법 안건을 결의했다. 각교파를 초월해서 세습방지법을 다룬다.
재산권없는 교단의 결정 의미없어..오히려 교단탈퇴만 부추킬 것
그러나 재산소유권이 없는 한국교계가 각 교회에 대해서 교회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교단은 재산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소유권이 있는 개교회에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법안은 재산소유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종이호랑이가 실제호랑이인 것처럼 흉내내는 시대는 지난 것이다. 세습을 하고 안하고는 개교회가 개교회 정관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다.
교인들은 재산권의 주체에 따라서 교회를 움직여야 하고, 더는 재산권의 비주체인 교단이 의미없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목사의 해임권이나 후임권, 정년권도 교인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교인들이 재산주체이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선진국도 교단이 힘이있는 것은 교단이 재산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사의 인사권은 재산주체자에게 있는 것이다. 외국은 교단, 한국은 교회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재산권이 없는 노회가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 이는 넌센스이다. 이제 명성교회의 후임권은 교단이 아니라 교회가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다.
명성교회, 정관에 따라서 해야
예를 들면 명성교회의 문제는 명성교회의 정관에 따라서 알아서 해야 한다. 명성교회 정관에 "후임목사에 대해서는 출석인원 2/3이상 교인들이 알아서 판단한다"는 정관을 삽입하면 교단의 결의나 법제정은 의미없어진다. 대법원은 교단헌법보다 교회의 정관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조선법대 정관박사 소재열목사는 "앞으로 교단의 헌법은 점점 의미없어진다"며 "개교회가 속히 정관을 만들어서 교단헌법에 대해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명성교회가 아들에게 물려주거나 김삼환목사가 계속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은 1) 개교회 정관을 만들어 후임목사선정이나 정년제에 대해 교인들에게 맡기고, 2) 충현교회처럼 명성법인을 만들어 법인이사회에서 목사연장이든, 아들 세습이든 결정하도록 하고 3) 재산소유권도 없으면서 위세를 하는 교단의 종이호랑이법에 구속당하지 말고 개교회정관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것이다. 골치아프게 교단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회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이 없는 교단의 법이나 결의는 종이호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교단이 재산소유권이 없으면 교단은 의미없어지고, 신도들이 자신들이 재산소유권의 주체라는 것을 알게된다면 교단의 힘은 더욱 약해질 것이고 교회의 탈퇴는 도미노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관에 "재산소유권의 주체는 교단이 아니라 교인이기 때문에 교단보다 교인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삽입하거나 "교인들의 2/3이상이 원하면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목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고 변경하면 될 것이다.
명성교회는 교단에 있을 이유가 없다. 온누리교회처럼 교단에 소속해 있으면서 제 멋대로하면 된다. 그래도 하용조목사를 비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명성교회는 양다리 걸칠 필요도 없이 교단헌법보다 재산소유권이 있는 개교회정관에 입각해서 재산소유권자의 주체인 신도들의 결의를 따라서 밀고나가면 되는 것이다. 언론의 비판이나 교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비법인사단의 주인이나 주체는 사원들이다. 즉 교인들이다. 교인들이 정관에 기초하여 김삼환목사의 목회연장을 요구하거나 아들목사를 후임자로 선택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해야한다. 개교회를 파괴시키는 교단은 더이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앞으로는 개교회를 좌지우지하거나 구속하는 교단이 아니라 이정표만을 제시하는 협의체식 교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려면 서구교단처럼 교단이 재산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서구교단이 힘이 있는 것은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자교회나 강북제일교회 마찬가지이다. 교단이 전혀 교회회복에 도움이 되지를 않고 오히려 교회를 망쳐놓고있다. 이제 두 교회는 정관을 새롭게 만들어서 교단의 횡포에 방어해야 할 것이다. 강북제일교회와 상관없는 남삼욱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고 용역을 끌고 들어가서 자신이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이라며 교회를 점령하려는 것이 정상적이냐 말이다. 그래도 서울 동남노회는 그를 처벌하지 않고 남삼욱 감싸기를 하는 것이다.
합동측 총회는 제자교회의 법적인 분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횡령으로 구속된 정삼지목사를 감싸고있다. 교단이 무슨 도움을 주느냐 말이다. 명성교회 마찬가지이다. 수십억을 교단에 협조하였는데 돌아오는 것은 교단의 결의와 교단법으로 교회를 압박하는 것이다.
교단의 헌법은 재산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개교회정관을 더 중시하고있다. 명성교회는 속히 정관박사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우선 정관을 만들기를 바란다. 그리고 재산소유권이 없는 교단의 결정은 참고로만 하면 된다. 하용조목사처럼 말이다. 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데 단지 참조용이거나 방향성에 불과하다.
교단전체의 분위기는 명성교회의 세습을 점점 압박하고있다. 그러나 명성교회의 재산소유권은 명성교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명성교회의 재산을 지키기위해서는 교인들이 정관을 만들어 본인들의 대표를 정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합법적이다. 교단의 법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이지만 개교회법은 구속력있는 법적 성격을 띠고있다. 그러므로각교단의 대물림방지법의 결의는 종이호랑에 불과하다. 개교회의 정관이 실제 호랑이 인 것이다. 이제 신도들은 교단으로부터 목사임면권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신도들은 교단은 종이호랑이이고, 교회가 실제 호랑이인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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