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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현목사는 광중중앙교회 담임목사로서 전남제일노회에 속한 교회소속 목사였지만 노회로부터 면직당했고 총회로부터는 예심판결만 한 채 최종결정이 보류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사법부는 예심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했다.
원고인 채규현목사 반대측은 전남노회에서 면직된 것을 이유로 1심에서는 교회당출입금지를 얻어냈지만 2심에서는 패소로 끝났다. 이유는 교회당출입금지에 대해서는 교인들의 교인총회를 통한 결정이 있어야 하고, 총회예심판결이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노회의 결정만으로 출입을 금지당했다. 항소심법원은 예장합동 총회재판국의 결정을 중시했다.
로앤처치는 이미 2011. 10. 17. "광주중앙교회 판결이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1심법원의 재판절차가 하자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광주 1심법원은 교단헌법과 총회규칙을 혼선하여 총회규칙의 개정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면직취소를 선고한 예심판결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우를 범하였고, 면직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교단탈퇴와 교회탈퇴가 다르고, 교회는 교단과 단지 법률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해야 했는데 교인의 결정대신 교단의 결정을 인정하여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최근의 판결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 교회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면직판결에 따라 피고가 담임목사직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담임목사 사택의 명도를 구하는 것인 바. 이는 비법인사단의 총유물에 대한 관리행위 내지 보존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 276조 제 1항에 따른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교회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자치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랐다거나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여 목사의 출입금지나 건물명도소송은 교인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파악했고, 또한 예심재판 판결에 대해서 재판부는
"2010. 4. 24 예심판결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앤처치의 지적은 틀리지 않았다.
로앤처치는 1심판결에 대해 1) 교회법적으로 판사가 헌법과 총회규칙 개정절차의 혼돈으로 노회의 면직판결만 인정하고 총회의 예심판결은 무시하였고, 2) 사회법적으로 교단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채규현목사는 부활되었고, 전남제일노회는 법원의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함으로 전남제일노회는 채목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판결로 인해 채목사가 광주중앙교회 담임목사라는 사실이 확정되어 앞으로 채목사를 반대하는 교육관측의 향방의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에서 가장 근본주의이고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한 채규현목사에 대해 전남제일노회가 무리하게 이단정죄 및 궐석출석에 대해 면직한 것이 오히려 화를 자초하게 되었다.
앞으로 채규현목사는 힘을 얻게 되었고, 전남제일노회는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를 수용하지 않으면 타노회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남제일노회 소속 교육관측 신도들은 당연 교회이탈측이 되어 건물을 명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관측 신도들은 채목사에게 건물명도요청을 했다가 오히려 명도를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본당측은 자신들이 소송에 승소했다며 다시 돌아오라고 플랭카드를 걸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관측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이기 때문에 신도들이 채목사에게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여 앞으로 양측의 타협보다는 분리의 수순을 밟을 것이 농후하다. 채목사는 앞으로 전남제일노회와 가능하면 타협을 해서 교육관측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승자의 아량이다.
다음은 2심 판결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