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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세습금지결의”는 위헌적이며 법 절차에 맞지 않아

  • 서울북노회(이정환)
  • 입력 2013.09.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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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청빙은 교인들의 기본 권리
국가를 비롯하여 모든 단체, 기관, 기구, 회합 등은 모두 자체적인 법과 규범을 근거로 존재한다. 종교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종교단체도 자체의 정관과 규칙을 근거로 집단을 이끌어 간다. 우리 기독교, 특히 우리 예장 통합교단도 마찬가지다. 우리 총회는 교단 헌법, 총회 규칙, 이를 근거로 제정된 제 규정에 의해 존재하는 단체(사단)이다. 그러므로 총회의 입법, 행정, 사법 관련 모든 결정은 이 같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제98회 예장 통합 총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규칙을 위반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단순히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결의를 하였다. 기억나는 대로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자.
 
1. “목회세습금지결의”는 위헌적이며 법 절차에 맞지 않아
 
금번 총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소위 세습금지법과 관련하여 전제할 것은 필자의 견해와는 상관없이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임을 밝혀 둔다. 제98회 총회에서 결의한 세습금지에 대한 결의는 위헌이다.

정치부 보고 중 ‘목회세습을 금지해 달라’는 청원건에 대하여 정치부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본 회의에서 결정해 달라고 총회에 짐을 떠 넘겼다. 총회는 이를 받아 “세습을 금지하되 제98회 총회부터 시행하고 이 결의를 법제화하기 위해서 헌법개정위원회로 하여금 법을 만들어 다음 총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하였다. 그런데 총회장은 총회 분위기와 여론에 떠밀려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간과하였다. 총회의 결의는 헌법이나 규칙에 반하는 결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먼저 세습금지를 결의하기 전에 이 안건이 헌법과 규칙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는 회의장 분위기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의 청빙은 교인들의 기본 권리
 
중요한 결론만 말하겠다. 목회 세습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지만, 소위 목회 세습 금지 결의는 지 교회로 하여금 은퇴하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 목사를 청빙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정치 제28조)에 위배되는 결정이며, 장로교 정치제도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담임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은 다음과 같다.
①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날인을 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연임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당회 미조직교회는 제직회 회의록을 제출한다.
② 매 3년마다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시 만장일치로 연임을 찬성하면 투표를 생략할 수 있으나 1인이라도 투표를 원하면 투표해야 한다.
③ 연임청원 시 당회장을 제외한 당회원이 장로만 2인일 경우에 한하여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1인이면 공동의회 출석 과반수의 결의로 담임목사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장로교회에서 목사에 대한 청빙권은 교인의 기본 권리이다(헌법 정치 제16조).
 
제16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이 기본권은 아무도, 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법에 저촉되는 결의는 해서도 안 되고 결의해도 무효이다. ‘지난 해 감리교에서 세습금지법을 통과해서 안타를 쳤지만 이번 우리 총회가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켜서 홈런을 치자’는 발언에 총대들은 큰 소리로 화답하였다. 그런데 감리교에서 세습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장로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는 냉정히 생각해 보았어야 한다.
 
감리교가 세습금지법을 결정한 것은 감리교 헌법(장정)상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감리교는 장로교와 다른 정치제도를 가진 교단이기 때문이다. 감리교회는 감독제의 정치제도를 근거로 중앙 집권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은 총회(연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지만 감독에게는 행정의 전권이 주어져 개교회의 목사를 임면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주교나 정교회와 같은 정치제도를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로교는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결정에 의해서 담임목사를 청빙을 결정하는 반면 감리교나 천주교 등은 감독에게 전권이 있으며 지 교회는 목사 선정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감리교 장정(헌법)에 교회세습금지법은 교회를 대상으로 제정된 법이 아니라 감독들의 목사 임면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감리교 장정(헌법) 체계 상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법에 의해서 감독이 지 교회 목사를 임명(파송)할 때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 목사를 그 교회에 파송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도 교인들은 아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지교회 목사 임면권은 감독에게 잇기 때문이다.

혹자는 “그러면 우리도 지 교회에서 아들 목사 청빙이 들어오면 노회에서 금지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노회 역시 총회와 같이 헌법이 정한 교인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가없다. 합법적으로 청빙된 목사 청빙을 노회가 허락하지 않을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제98회 총회는 ‘교회 세습을 금하도록 하고 이런 총회의 결정을 지 교회가 따르도록 지도하자’는 결의로 그쳤어야 한다. 그래야 장로교회이다. 그러나 들뜬 분위기에 총회는 위법한 결의를 한 것이다.
 
목회 세습금지안건 내용의 모호함은 시행 불가
 
또 성안과 표결처리과정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 총회장이 총대들에게 회부한 성안된 안건은 먼저 “목회세습금지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것이었으며 총대 절대 다수가 찬성하였다. 총회 결의대로 한다면 이제 목사 아들이나 장로 아들은 목회자가 될 수 가 없다. 목회세습금지가 결의되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목회세습금지법 제정 청원의 취지를 몰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취지가 어떻든지 결의를 하려면 법안이나 안건의 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안 자는 용어선택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성안은 “(목사나 장로의)아들이나 딸이나 사위가 아버지나 장인의 뒤를 이어 아버지나 장인이 시무하는 교회에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건”이 되어야 한다.

2. 정치부에 헌의된 안건은

“교회세습에 대한 법적제도를 마련해 시행”(서울노회), “세례교인 200명 이상 교회에서 담임목사직 세습금지”(경기노회), “교회세습방지법 제정”(대전,경남노회), “담임목사 세습금지와 교회매매 금지”(순천노회), “목회자 세습금지”(대구동남노회), “목회자의 자녀나 가족이 대물림으로 목회를 이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세습방지법 제정”(경서노회), “부모가 담임목사,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하여 교회세습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건”(평양노회) 등이다.

이 많은 청원건 중 제98회 총회가 결의한 안건이 무엇인가?

총회의 결의는 목사에 국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로를 포함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누구인지, 아무 것도 정해진 내용이 없다. 총회가 무엇을 결의하였는가? “목회 세습 금지”를 결의하였을 뿐이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없는 결의는 시행 할 수 없다. 분위기에 들떠 진지한 검토도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결의는 선언적 의미 외에는 결의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세습금지결의와 시행, 법 제정 등을 결의한 제98회 총회 결의는 결의 절차도 문제가 있으며 특별히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결정의 대표적 사례이다.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를 배제하고 새로운 이사선임은 불법

 
공천위원회 보고 중 연금재단 이사 파송 결의는 제97회 총회 결의를 위반한 것뿐 아니라 공천규칙을 위반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사는 임기를 정해서 해당 기관에 파송한다. 그러므로 임기 중에 이사 변경은 당사자의 사임이나 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할 경우 대체할 수 있다. 제97회 총회가 연금재단 이사로 파송한 H 목사를 재단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이사 직무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가운데 연금가입자회는 연금재단이 원하는 대로 H 목사에 대한 이사회의 이사해임을 기정사실화하여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여 공천하라고 요구하였다.
 
공천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된 이사는 자진 사퇴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H 목사의 이사직은 유효하며 그를 대신하여 이사 파송은 할 수 없다”고 법적인 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연금가입자회 임원들과 H 목사를 반대하는 재단 이사들과 심지어 신총협 관련자들까지 합세하여 ‘H 목사를 삭제하고 가입자회가 파송한 새로운 사람을 인사로 파송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들의 주장은 이사추천권을 가진 가입자회가 추천했으니 총회(공천위원회)는 무조건 파송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법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적 주장이다. 유관기관의 정관이나 규칙은 헌법과 총회 규칙보다 하위법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다. 총대들은 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법적 결의를 한 것이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해야 할 인사문제를 표결로 처리한 것은 위법
 
연금재단 사무국장 인준, 장로교 출판사 사장 재 인준은 회의 규칙을 위반한 불법결의이다.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 제12조 4. 인사문제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 일반 안건과 인사문제에 대한 표결은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이 규칙에 근거하여 기독공보사장 인준 안은 거수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나 법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여 인준하였다. 그러나 연금재단 사무국장 인준안과 장로회출판사 사장 재 인준 안은 법대로 해야 한다는 총대들의 이의를 묵살하고 거수로 표결함으로 규칙을 범하는 결정을 하였다. 회의 규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경우 규칙의 개정이나 혹은 부분 잠재 결정이 없이 규칙에 반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이는 원천무효이다.
 
3. 사법권을 침해한 결의는 원천 무효
 
제98회 총회는 ‘연금과 관련 100만원 이상 뇌물 수수자는  면직하도록 하자’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결정을 하는 총회를 보면서 솔직히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아무리 급하고 마음이 상해도 법과 규칙을 무시한 결정은 결국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총회장은 소송의 피고로 수모를 겪게 된다. 그래서 회의법이 필요하고 헌법과 규칙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조금은 지체되어도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한 마디로 뇌물 수수자 면직 결정은 총회의 사법체계를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결의라고 할 수 있다. 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권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일이며 면직을 시키든 출교를 시키든 그것은 재판국의 고유 권한이고 임무이다. 그리고 총회나 노회는 재판국을 통해서 사법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엄연히 권징법이 존재하는데 권징법을 무시하고 총회가 판결을 결의한다? 이는 대법원을 무시하고 국회가 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 역시 무효이다. 
 
제98회 총회는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였지만 결의된 안건들 중 많은 안건들이 총회 폐회와 함께 줄줄이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회의 결과가 송사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답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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